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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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ꠓ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리스크 예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권위를 인정받는 주체가 예외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 수준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히 비보장예금까지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 지난 3월 10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다른 은행의 비보장예금자들이 불안함을 느껴 거래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포착됨.
- 이에 이틀 후인 3월 12일 일요일에 FDI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시스템 리스크 예외를 제안하고 재무부가 결정함으로써 실리콘밸리 은행의 비보장예금을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은행 비보장예금자에게도 안도감을 줘 연쇄적인 예금인출사태를 방
지할 수 있었음.
► 시스템 리스크 예외는 FDIC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줌으로써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 최소비용의 원칙은 FDIC가 예금보험 기관에 도움을 줄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가능한 최소의 비용이 드는 방식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비보장예금이나 예금자 이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됨.
* 미국예금보호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와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비보장예금이나 예금자 이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FDIC가 예금보험기금에 추가적인 비용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됨.
-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여 비보장예금이나 예금자 이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여겨짐.
►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예금할 유인이 발생하고 은행 경영진들은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높은 금리만 제공한다면 예금 조달이 가능하기에 위험 추구적 경영을 하여 오히려 부도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비보장예금을 보호하는 조치가 남용된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부도 시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비보장예금이 보호받을 것이라 예상할 가능성이 있음.
- 비보장예금이 보호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금융 소비자는 은행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많이 예금하게 됨.
- 한편, 비보장예금의 보호를 믿는 은행 경영진은 건전성이 훼손되어도 예금 금리만 높게 제공하면 예금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위험 추구적 경영을 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은행의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예외는 연방준비은행 및 FDIC의 이사회 동의하에 재무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고, 사후 국회 보고와 감사원 감사가 뒤따르게 됨.
- 시스템 리스크 예외는 연방준비은행과 FDIC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하에 재무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 동 결정으로 예금보험기금에 발생한 비용은 때에 따라 자산, 비보장예금 등에 비례하여 특별 보험료를 부과해 충당함.
- 재무장관은 해당 은행 부실이 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문서화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국회 보고와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감사하게 되어 있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이후에는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랐음.
- 미의회조사국 보고서1)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스템 리스크 예외 제도를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을 도우려는 여러 조치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과 바젤 3에 의한 강화된 건전성 규제(Enhanced Prudential Regulations)가 이들 대형 금융기관에 도입되었음.
►우리나라는 비보장예금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어있지 않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 예외와 유사한 제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 주체를 높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은행 건전성 규제 수준을 높여 위기 발생 빈도를 줄이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은 2003년부터 최소비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실금융회사의 청·파산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면 최소비용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도 존재함.
- 하지만, 최소비용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예외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불분명한데, 미국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비보장예금과 예금자 이외의 채권자 보호 금지를 명시하고 시스템 위기 시 예외 규정을 적용하게 한다면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일 것임.
- 한편 동 제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결정이 신중하게 내려질 수있도록 결정 주체를 관련 금융당국의 최고위급으로 구성하고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은행의 건전성 규제 수준을 사전에 추가로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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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Financial Regulation: Systemic Risk, CRS Report R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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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3호](2023.12.9)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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