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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 :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중심으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6월19일 06시55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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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요와 핵심구조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6월 16일 발표했다.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45일 만에,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36일 만에 나온 경제관련 청사진이다. 일단 큰 정책방향은 네 가지로 잡았다.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그리고

    (4) 함께하는 행복경제 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의 1번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고 2번 과제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제는 확실히 경제중심이고 성장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핵심 내용은 규제혁파, 투자활성화, 중소기업벤처 지원 및 공정시장질서 확립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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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체혁신 거버넌스 

 

이 중에서도 윤 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규제혁신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통해 혁신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도입하고 관행적 규제를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이고 관계 장관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 며칠 전 총리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과 겹쳐지면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다. 한덕수 총리의 추진방향에서는 다음 [표.2]의 규제혁신 거버넌스 조직을 제시했었다.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경제규제혁신 TF」는 규제혁신 전략회의의 하부 조직이면서 규제혁신 추진단의 상위기관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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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혁신의 실질적이고 가장 절실한 수요자인 민간 부문, 특히 기업의 참여 기회가 극히 부족하다. 명실상부한 민간 주도 규제혁신이 되려면 규제혁신 대상인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혁신 조직들은 대부분 고위급 장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설치되어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간 위원이라고 할 위원이 9명 참여하는데 교수 3명, 연구기관 4명, 방송인 1명과 법조인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업분야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설혹 민간 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장관 혹은 부총리 앞에서 진솔하고 설득력있게 규제혁신을 요청할 수 있는 뱃심을 가진 민간기업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규제혁신위원회는 장관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행정사무 공무원과 민간부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거버넌스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중첩적이고 많다. 규제혁신 추진단과 규제혁신 TF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지 않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이 슬림해야 하고 또 규제를 행사하는 행정부 혹은 그 위임기구의 ‘현장직’ 구성원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규제행정의 전 과정 혁신"을 통한 ‘스마트 규제’는 규제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규제입법을 사실상 만들어 내는 본산인 국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있다. 

 

넷째, 규제체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3. 기업투자 촉진 지원체계의 개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 도입은 매우 긴요하고 또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 조치나 혹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가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납세유예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매우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나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디자인 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줄 목적이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일률 적으로 3%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만 6%-8%에서 8%-10%로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세액공제율을 2% 올려 주는 것이 옳다. 

 

과도하게 많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의 극단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중산층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 향상되어야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정부교체에 따른 정부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 개혁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의 폐단을 완화하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 또한 필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납품단가 연동제는 비록 그 취지는 맞다고 하여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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