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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 : 가능한 시나리오와 한국에의 파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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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2일 19시20분

작성자

  • 강태수
  •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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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이 발행하는 ‘Trade&Security’ 창간호(2021.6)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내용 요약>

 

▶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primary sanction: 중국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차단,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제재, [2]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 [3]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등이다.

 

▶ 중국의 대응방식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내 미국 금융자산 압류, 중국 당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 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한 보복보다는 우회적인 전략이 예상된다.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중국의 대 홍콩 자금조달 억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 최근 중국계 서울지점이 서울외환시장/홍콩시장에서 달러화 단기차입 후 중국 본점에 대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중국계 서울지점의 홍콩시장을 통한 달러화 차입은 통계편제상 한국의 단기외채 증가로 계상된다. 더욱이 동 금액을 중국본토로 보내면 한국의 외화자금 유출로 기록된다. 이때 중국계 서울지점의 대출 상대방이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이라면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미국의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중국계 은행 서울지점도 통계상 엄연히 한국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리스크

  -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덩달아 대상이 될 수 있다.

 

[3] 홍콩 증시 폭락 시 부정적 파급효과 

  - 미국의 홍콩달러화 페그(peg)제 무력화 시도는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증시(HSCEI 지수)를 벤치마크한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의 폭락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국내 증권시장은 ELS 관련 증권사의 ‘마진 콜’ 부담 사태로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증폭되어 전체 금융시장이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된 바 있다. 

 

[4] Secondary sanction 지정 우려

  - 중국관련 투자펀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중국인민해방군관련기업(CCMC) 주식이 포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 최근 미국의 對중국 금융 관련 제재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0년 5월 13일 백악관은 연방퇴직연금(TSP: Thrift Savings Plan)의 중국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2020년 5월 20일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회계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기업의 美 증시 상장이 금지된다. 2020년 7월 14일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special status)’를 철회했다(Executive Order 13936)​주1.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2020년 5월 28일) 직후 나온 대응조치다. 2020년 11월 12일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44개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를 발표했다(Executive Order 13959, 2021년 1월 11부터 시행). 美 투자자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2021년 3월 24일에는 외국기업책임법 (HFAC) 일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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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美 재무부는 홍콩 민주화 탄압 인사(중국 및 홍콩 고위관리 24명),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인사 등에 대한 금융제재 리스트를 공표했다. 

 

□ 본고는 미국의 대(對)중국 금융제재 내용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으로의 국제자본 흐름 통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대 중국 금융제재 수단으로 미국이 활용 가능한 옵션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국의 맞대응 전략을 예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다. 

 

Ⅱ 중국으로의 자금흐름(capital flows) 채널 개요

 

□ 對중국 국제자본흐름의 양대 통로는 미국과 홍콩이다. 영국·일본·독일 등 제3국은 중국과 직접 거래하기보다 홍콩 경유 경로를 선호한다. 홍콩은 ‘중국의 대외금융창구’이자 경제자유도주2가 세계 최고다. 중국 비즈니스 수행 시 홍콩이 외국기업에 유리한 이유다.  

 

□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경로는 대체로 ①미국 증시상장, ②홍콩은행으로부터 차입, ③홍콩 증시상장, ④홍콩에서 달러화 채권 발행 등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채널은 ⑤대미 투자(주식, 채권 등), ⑥강구퉁 채널(south-bound)을 통한 홍콩증시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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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채널’(상기 그림 ②+③+④)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외화가 중국본토로 유입되는 Cross-border payment 거래와 차입 외화가 홍콩에 머무르는 Non Cross-border payment 거래다. 

 

  Non Cross-border 거래는 중국 금융회사/기업 지점이 ‘홍콩 소재’ HSBC에서 빌린 달러화를 홍콩에서 사용하는 경우다(중국본토 송금하지 않음). 달러화 차입에 대한 담보(collateral)로 중국 금융회사/기업은 ‘중국 베이징 소재’ HSBC지점에 위안화를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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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 시나리오

 

□ 미국의 대 중국 금융제재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primary sanction: 중국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차단,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제재, [2]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 [3]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 Primary sanction으로는 다음 네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①「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②「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 ③홍콩을 통한 중국기업/민간의 자금조달 제재, ④중국기업/민간의 대 홍콩 투자(South-Bound) 제재 

 

□ Secondary sanction은 ⑤대 중국, 대 홍콩 제재를 제3국(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 국제지급결제인프라, 거시경제운용 제재 방안은 ⑥SWIFT 결제시스템 축출 ⑦대 중국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지정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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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imary sanction

 

① 중국기업의 미국에서의 자금조달을 봉쇄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o 「외국기업책임법」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2022년 1월 1일까지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기업은 상장이 폐지되고 신규 상장도 금지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224개 기업 중 213개가 이미 중국 및 홍콩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기업은 2013년 체결한 미·중간 회계 관련 MOU주3에 근거하여 중국 회계기준만으로도 뉴욕증시 상장이 가능했다. 루이싱커피(Luckin Coffee, 瑞幸咖啡) 회계부정주4으로 중국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데다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동 회계협정을 파기했다.

 

 o 또한 44개 중국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관련 기업(CCMC: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실제로 2021년 1월 6일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이 뉴욕증시에서 퇴출됐다. 미국방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연계기업 목록'에 오른 기업은 즉시 미 증시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전세계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o 아울러 2020년 5월 미 연방퇴직기금펀드의 중국주식 투자 계획이 무산되었다. 당초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는 연방 퇴직기금 가운데 8%(45억 달러)를 중국 주식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반대로 중단된 것이다.

 

②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o 이 법은 중국기업의 대 미국 투자를 제재하는 강력한 무기로 작동 중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기업에 자본투자를 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법제화하였다. 핵심 동맹국(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FIRRMA법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권한과 재원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심사한다. 머신 러닝, 자율주행자동차, 로봇공학, 생명과학 등 첨단기술 차세대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알리바바 그룹 Ant Financial(온라인 금융 결제 서비스업체)의 MoneyGram(온라인 송금 서비스업체) 인수 거래 저지는 CFIUS가 실행한 조치다. 

 

③ 홍콩을 통한 중국기업/민간의 자금조달 제재

 

□ 중국기업은 홍콩증시 시가총액 가운데 7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홍콩은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다.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채널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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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는 박탈했지만 홍콩을 통한 중국기업/민간의 자금조달 제재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홍콩은 2019년 기준 세계 최대 IPO 시장(IPO 실적: 400억 달러)이다. 홍콩 영업 중인 미국기업이 감수해야 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미·중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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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달러화 페그제주5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미국의 협박카드다. 페그제는 홍콩 달러화와 미 달러화 간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없애준다. 국제간 교역과 자본이동이 활성화된다. 페그제가 불안정해지면 홍콩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페그제 무력화 수단으로 홍콩 은행들의 미 달러화 구매 제한 방안이 논의된다. 홍콩달러는 HSBC, 중국은행, 스탠더드차터드 등 시중은행이 발권한다. 이 은행들이 홍콩달러를 발행하려면 발행 규모에 상응하는 미 달러화를 홍콩통화청(HKMA)에 지급해야 한다. 홍콩 은행들의 미 달러화 구매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 당장 홍콩 달러화 발권 규모 감소로 이어진다. 국제금융허브인 홍콩의 매력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홍콩페그제가 당장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외환 당국(HKMA)이 보유한 美달러화 규모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 주6 되기 때문이다. 

 

④ 중국기업/민간의 대 홍콩 투자(South-Bound) 제재 

 

 o 홍콩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운데 중국본토 투자자 비중(28%)이 가장 높다. 미국(23%), 영국(17%), 유럽(영국 제외, 10%) 순이다 (2018년 현재).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강구퉁을 통한 홍콩증시 투자(South-Bound)도 잠재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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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ondary sanction 

 

⑤ 대 중국, 대홍콩 제재를 제3국(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 한국 투자회사가 국내 판매용 펀드상품을 구성할 때 ‘CFIUS 블랙리스트 기업’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이 포함되면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 재무부는 2018년 9월경 뉴욕에 진출한 7개 한국계 은행(KDB, IBK,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과 대북제재 관련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전례가 있다. 국내금융시장은 이 조치를 일종의 Secondary boycott 사전 경고로 받아들였다.

 

[3] 중국의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⑥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접근억제

 

1) SWIFT 주7 퇴출

□ SWIFT는 글로벌 회원은행간 외화이체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200여 국가에 걸쳐 1만1,000개 금융기관 가입해 있다. 미국은 SWIFT주8(국제금융통신망,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통한 국가간지급결제 채널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세세한 결제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SWIFT는 미 달러 패권의 상징적 존재다. 특정 은행과 국가를 SWIFT 결제시스템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2018년 이란 은행을 SWIFT 시스템에서 축출한 바 있다. 중국이 겁내는 수단주9이다.  

 

□ 글로벌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비중을 보면 달러화(85.4%)가 압도적이다[위안화(2.8%)]. 수출규모는 중국이 전세계 부동 1위임에도 글로벌 교역 통화는 위안화가 아닌 달러화인 것이다. 중국기업은 수출대금을 국제금융결제망(SWIFT)을 통해 받게 된다. SWIFT가 미국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역학구조가 중국에는 상시적인 위협이다. 

  

⑦ 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미 재무부는 년2회 환율보고서를 발간한다. 동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9.8.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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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2019년 5.23일 미 상무부는 ‘통화보조금’에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y)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이 수출을 늘리려 미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저평가시키면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Ⅳ 중국의 맞대응(tit-for-tat) 전략 예시 

 

□ 중국의 대응방식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내 미국 금융자산 압류, 중국 당국이 보유 중인 미국채 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한 보복보다는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전략이 예상된다.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요구 거절: 금융개방 속도 조절 

 

 o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금융시장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외국 은행에 대해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차별적 인허가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 결과 2019년 외국계 은행 시장점유율은 중국 전체 은행자산의 1.6%에 불과하다. 외국보험사 시장점유율도 7% 수준이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속도를 더욱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 홍콩 경유 자금조달 애로 발생 시 서울소재 중국계 외은지점 활용 가능성 

 

 o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외은지점들이 서울 외환시장과 홍콩시장에서 조달한 달러화를 중국 본토 송금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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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러화 결제 우회로 모색

 

  o 최근에는 SWIFT 시스템을 우회하는 국제간 지급결제시스템 모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주10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중심이다.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China Inter boarder Payment System) 구축 노력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우회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과 러시아 국제결제망(SPFS)을 연계하여 SWIFT 시스템 거치지 않는 양국간 결제시스템 구축에 2019.10월 합의한 바 있다.

 

[4] 디지털금융플랫폼 ‘국제 표준’ 구축 시 중국 영향력 강화

 

□ 최근 글로벌 디지털금융플랫폼은 「미국 GAFA 對 중국 BATH」주11 간 헤게모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등 기술력을 지닌 기업보다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는 추세다. 미중간에 디지털플랫폼 국제표준 장악 경쟁이 확대되는 이유다.

 

□ 중국은 미국보다 신용카드 국제결제는 뒤졌으나 ‘QR코드 호환 국제결제’는 앞서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모바일결제의 국제호환성을 높여 미국 신용카드 국제결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확대할 것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국제결제의 새로운 표준(모바일 결제플랫폼)으로 만드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미국의 대 중국 금융 관련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작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 홍콩 자금조달 억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o 최근 중국계 서울지점이 서울외환시장/홍콩시장에서 달러화 단기차입 후 중국 본점에 대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중국계 서울지점의 홍콩시장을 통한 달러화 차입은 통계편제상 한국의 단기외채 증가로 계상된다. 더욱이 동 금액을 중국본토로 보내면 한국의 외화자금 유출로 기록된다. 이때 중국계 서울지점의 대출 상대방이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이라면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Secondary Sanction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중국계 은행 서울지점도 통계상 엄연히 한국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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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리스크

 

 o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덩달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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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증시 폭락 시 부정적 파급효과 

 

 o 미국의 홍콩달러화 페그제 무력화 시도는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증시(HSCEI 지수)를 벤치마크한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의 폭락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국내 증권시장은 ELS 관련 증권사의 ‘마진 콜’ 부담 사태로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증폭되어 전체 금융시장이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된 바 있다. 

 

[4] Secondary sanction 지정 우려

 

 o 중국관련 투자펀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중국인민해방군관련기업(CCMC) 주식이 포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독재·전체주의 인권유린 국가 △불법적 기술탈취 국가.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 의회의 뿌리 깊은 인식이다. 민주당•공화당 간에 이견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 대 중국정책도 강경 기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금융 관련 제재는 우리나라에 secondary sanction 등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섬세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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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금융거래, 이민문제, 무역 등에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중국 본토와 다른 차별적 우대(특별지위)를 중단, 폐지하는 것이 핵심

주2)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결과 홍콩은 1995년~2019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음.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hongkong.

주3)  2013년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간에 체결된 미국과 중국간 회계관련 양해각서(MOU). 미․중은 자국기업을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 시 해당국의 회계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합의.

주4)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2020년 6월 29일 나스닥시장에서 퇴출.

주5)  홍콩 정부는 1983년 1월부터 홍콩달러 가치를 미화 1달러 당 7.75-7.85홍콩달러 내에서 움직이도록 조절. 홍콩통화청(HKMA)은 이 범위 유지를 위해 통화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

주6)  2020년 4월 기준 홍콩의 외환보유액은 4천400억 미달러화로 본원통화량의 6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91.5%다

주7)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정보교환협회

주8)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금융거래 메시지 교환에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 유럽 은행들이 상호거래 메시지 교환을 위해 1973년 설립. 이후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금융통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정착.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

주9)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유용딩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주10)  국제금융센터(2020), “일부 국가들의 SWIFT망 대안 모색 움직임 점검

https://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 국제금융센터 

주11)  GAF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Reference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1-04-08) 연원호, KIEP 세계경제포커스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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