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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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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15일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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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들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 모두 폐기하여 경제민주화 의지 보여야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과는 무관 

 

1. 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양경숙 의원과 이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학계와 시민단체, 투자자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다. 그나마 1주 1의결권 원칙이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였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비록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재계의 요구를 버티고 개혁입법을 지켜낸 사례가 있었는가? 국회 스스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허물게 되면 재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반대할 명분조자 변변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벤처기업들의 IPO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실익을 크게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상장이나 기업집단 편입 시 보통주 전환 등의 안전장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은 재벌의 세습만 도와줄 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은,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탐대실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3. 한편, 최근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쿠팡은 애초에 미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한국 쿠팡의 지분은 미 델라웨어주 법인인 Coupang LLC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 Coupang LLC가 이번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때문에 쿠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 미국 회사인 Coupang LLC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 해외기업 국내 상장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Coupang LLC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등이 동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시장을 선택했다는 주장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관철시키려는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가  이러한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작년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개정 과정에서도,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재계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고 여론에 등 떠밀려 나서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가려 친재벌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 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여야 정당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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