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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9월18일 13시09분

작성자

  • 김병준
  • 국민대 명예교수, 前 대통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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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 불매운동과 채권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었다. 국가권력 기업을 죽고 살리고 해 왔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일례로 배임죄만 해도 그렇다. 손실을 끼친 경우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고 있다. 또 모호한 부분 많아 유무죄의 예측가능성도 매우 낮다. 검찰 등 국가권력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나 기업주도 잡아넣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 하는 것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야기까지 나도는 정도다.

 

러니기업들 검사 한 두 사람 스폰서 하고, 유력 정치인하고 악수하는 사진 하나라도 있어야 안심 된다는 자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배임죄의 발원지인 독일조차도 배임죄의 적용을 엄격히 해, 로 인한 처벌 매우 어려운 것과는 대조적다. 어디 겠는가. 기업과 기업인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국가권력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당연히 국가의 자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와 시장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 정답다. 그래야 기업 기업답게 활동할 수 있다.

 

런 점에서 번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의 자정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그러하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시장의 역할과 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러한 조치가 국가권력 강한 가운데, 또 그 자의적 행사의 가능성 큰 가운데 루어진다는데 있다. 런 상태에서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된다. 또 종국에는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를테면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권력 강한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나. 배임과 횡령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의 가능성 커지게 되고, 기업은 그 만큼 더 검찰 등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기업의 기(氣)는 그만큼 떨어지고, 경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다. 그러나 스스로 기업인라 생각해 봐라. 검찰 등 권력기구의 눈치를 더 보겠나, 안 보겠나. 권한과 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 큰 상황에서 말다.

 

런 점에서 번의 개정안에 대한 제1야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번 기회에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한다.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등, 진짜 할 일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 걸기라도 하라는 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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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18일 13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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