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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9월08일 15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07일 10시42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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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사실상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부부간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형식적으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법상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세부담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상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상 1인 명의의 주택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9억 원을 공제하여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만 세액공제인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자공제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즉, 공동명의의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공제하여 유리하지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리한 점이다. 

 

 여기까지가 현행 세법이다. 결국 최근문제는 공동명의주택의 경우 12억 원을 차감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세액(A)이 1인명의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세액(B)과 비교하여 A금액이 B금액보다 큰 경우가 생긴 것이 화근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규정은 2008년 12월26일 개정 시에 도입된 것인데 왜 지금에야 문제가 되었을까? 1인 명의로 된 주택은 9억 원이 초과하면 종부세에  해당하지만 공동명의의 주택은 12억 원이 초과해야 종부세에 해당되므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동명의로 종부세 과세를 피해갈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은 예전에 12억 원 이하여서 종부세 부담을 피해가던 공동명의 납세의무자에게 12억 원을 초과하게 하여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1인명의의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고령자공제 등 세액공제는 세액을 차감해 주는 항목이라 불만이 있을 수 없었고 공동명의의 경우는 12억 원을 공제하여 대부분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세금을 내는 부분이 크지 않아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커지고 고령자의 현금 동원능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최근 고령자공제율을 각 단계별로 10%p를 높이다 보니 고령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를 해 놓은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혜택을 받고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결국 세액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지금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그룹은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인하여 혜택을 보았던 그룹이다.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즉 고령자공제는 만 60세 이상이고 장기보유공제는 보유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의 혜택은 공동명의를 한 시점이후부터 바로 주어지지만, 세액공제의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12억 원을 공제해주는 유리함에 바로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불리함을 매칭시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의 사회적 수요는 절세 전략뿐만 아니라 부부가 가정공동체로서 공동재산을 형성해가는 것에 대한 실질과 형식을 부합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부부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어떠한 세제상 불이익도 시정해 주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혼인을 통한 공동명의에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더욱이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세법 적용 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고령자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한편이 고령자이고 다른 한편이 고령자가 아닌 경우 고령자공제를 전액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고령자에 해당하는 부부한편의 지분만큼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다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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