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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4>법 발효 이후의 과제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5월14일 17시04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14일 17시00분

작성자

  • 김도훈
  •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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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개 방향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과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정부 규제정책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에 열린 기술규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표 5>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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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미국과 EU의 정부당국들은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EU 및 유럽 각국들은 GAFA들이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①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디지털서비스세 지침 (2018/0073/CNS)을 제출하였고, ② 영국은 2015년 유출수익세 (Diverted Profit Tax)를 도입하였으며, ③ 프랑스는 2019년 디지털 서비스세 (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한 데 이어, ④ 이탈리아도 2020년 1월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EU를 필두로 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보복한다는 명목으로 와인세를 도입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 결국 OECD가 중재에 나서서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과 유럽 사이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하고, 프랑스는 디지털세 도입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과는 극단적으로 반대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이언츠들의 중국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이 자랑하는 AI를 활용한 얼굴인식 기능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개인정보 침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가진 개인정보와 관련한 막대한 데이터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IT 자이언츠들은 그 이점을 활용하여 미래의 핵심적인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많은 개인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며, 한때 세계를 리드해 오던 우리 게임회사들은 모두 막대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텐센트의 우산 하에 들어가고 한국기업들이 만든 게임들을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개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우리는 뒤늦게 개정한 데이터 3법이지만 이를 계기로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 개정했다고 모든 산업이 저절로 발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제의 길을 여는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데이터 경제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각계에서는 매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비금융 CB업,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관심을 크게 보이며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효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 개정안에서 도입된 일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내용에는 우려도 표현하고 있다.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결과가 완전한 데이터 경제를 시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명확히 규정된 상업적 목적 사용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점, 데이터 결합 및 활용 위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점,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이 빠진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검토를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해야 

 

결국 오는 8월에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이러한 각계의 반응을 고려하고, 나아가 데이터 경제 관련 세계적인 움직임을 감안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 나아가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각하게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 통과된 데이터3법 개정안 정도는 새롭게 태어날 산업에서 활용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둘째, 정부가 추구한다는 데이터 경제 시대 (세계적인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 AI 기술 제고)가 이렇게 까다롭게 개방하는 데이터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셋째,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이 더 많이 수집해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지?

 

아울러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IT 선도국가로 역할을 해 오는 가운데 얻어진 이점들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열어가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 (특히 공공데이터)도 많으므로, 이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쌓은 의료데이터를 들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쌓아온 개인정보의 활용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IT 통신망 발달로 얻어지는 각종 정보유통 데이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동 위원회가 발 빠르게 EU와의 협의에 들어간 EU의 GDPR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 위원회가 국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의 방향 설정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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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14일 17시04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1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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