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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1> 개정된 핵심내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5월1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07일 15시30분

작성자

  • 김도훈
  •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산업연구원 원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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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5월 중순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모두들 20대 국회를 ‘일 못한 국회’로 치부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에게는 한 가지 점에서는 20대 국회가 ‘일을 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세 가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르러 마무리 되었고, 오는 8월 5일 개정된 데이터 3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때를 앞두고 왜 이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 어딘지 낯설기만 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필자가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부터.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해진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Oakland Athletics)의 머니 볼이 좋은 예이다. 구단이 그다지 돈도 많지 않고 인기도 그리 높지 않아서 유명하고 비싼 스타 플레이어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유명세는 없지만 연봉도 낮고 ‘데이터가 좋은’ 선수들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우수한 성적을 냄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성이 높은’ 구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대구를 연고지로 한 삼성 라이온즈가 한때 성적이 좋을 때 이런 어슬레틱스의 머니 볼을 벤치마킹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슈는 정치 분야일지도 모르겠다. 우선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재선(再選)은 데이터 활용의 좋은 성공 사례라고 평가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나쁜 케이스로는 우리나라의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물론 좋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견된다. 미국 보험사 프로그레시브는 가입한 운전자들의 차에 Snapshot을 장착하여, 운전습관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알막스사는 의상 진열대에 세운 마네킹에 카메라를 장착한 후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소비자 행태를 관찰하여 향후의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또 미국 보스턴 시는 관할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Street Bump 앱을 장착하게 하여 도로의 요철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제때에 도로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좋아하는 또 다른 분야인 영화 쪽에서도 범죄수사의 미래를 다룬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을 다루고 있고, 가족력 유전자 맞춤 데이터 정보만 가지고서 유방절제(切除) 수술을 한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데이터의 활용은 우리 생활 어느 곳에나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기반을 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열어가는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에 뒤질 수는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험난했던 국회 심의 과정과 극적인 통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각각 3개 법률 개정안이 각각 별도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2019년 후반기에 개정안이 한꺼번에 국회에 상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9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 당시 선거법 개정 등 여야 극한 대립 덕분에 그 전에는 논란이 많았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그 중 데이터에 대한 규제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기기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4일 미리 통과되었다.>

 

 이후 2월 4일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각 부처별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성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권도 흡수하였고,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 문제도 책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개인정보보호의 완화와 과학적 사용 범위 확대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의 핵심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던 개인정보 활용의 길을 가명화 (익명화 포함)를 통해 ① 통계 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의 길을 열고, 가명화/익명화 등 비식별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는 중복 규제하던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를 주관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금융 데이터들이 다른 산업 분야 데이터와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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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률 개정안에서는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향후 개방이 될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들을 활용한 빅데이터, AI 등의 분석을 지칭하며,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산업, 상업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실질적인 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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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0년05월07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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