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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그 의미와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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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1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09일 20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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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폭 확대에 초점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여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근래 들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들은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을 완화 하고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산업조직론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돼 왔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원하여 플랫폼 독점력을 완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 경쟁력 원천이면서 독점력 발휘의 핵심 자산

 

데이터 3법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세계 유수의 플랫폼기업들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촉망 받는 세계적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구글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깃 마케팅 능력이다. 온라인 광고를 하고 싶은 사업자들에게 구글 플랫폼은 방대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효과적인 타깃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검색엔진서비스를 무료로 확산하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세계 최고·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가장 두려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독점적 힘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막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유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또 다른 측면의 우려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다는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규제 여론이 비등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경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과도한 M&A를 통해 경쟁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부와 공정경쟁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을 저해 하고 있는지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소위 FAANG 그룹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네플릭스,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이다.  

 

 디지털 기업에는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반독점법도 적용이 가능한지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방향은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용, 그리고 시장과 사회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고, 독점력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 자산이다.  고객들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추적하여 쌓아놓은 방대한 데이터는 경쟁 사업자들이 넘볼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고 있는 지배력의 원천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원래 고객들이 주체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들이다. 고객들의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부지불식간에 축적된 것도 있다.  더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고객들이 잘 알 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들의 전유물로 그들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개인정보를 유용하게끔 방치한 혐의로 비난 받은 사건이다. 미국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된 페이스북은  기업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인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됨과 함께, 개인정보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내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로 약속하였다. 

 

데이터 활용의 중립적인 플랫폼 구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제공

 

신규데이터 서비스들은 고객들이 데이터의 주체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 결정권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주체들이 참여하여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적 필요를 대변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들이 고객의 데이터로 돈을 버는데 주체들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고 있다. 일부 스타트 업들이 도입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와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그런 종류들이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가 플랫폼기업의 독점 하에 묶여있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가 기업 입장에서 활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활용되고 또 성과를 보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산업조직론적으로 볼 때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법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데이터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 주체인 고객들 입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플랫폼 사이에서 고객에게는 투명하게 플랫폼 기업에게는 중립적으로 관리해 준다. 데이터를 중립화함으로써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플랫폼의 독점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완화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데이터기반 산업의 등장은 플랫폼의 독점성을 낮춰 주고 경쟁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또 다른 목표는 플랫폼의 독점력 완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 데이터 3법의 개정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산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청해 온 과제였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작업이기도 하다.

 

우선  활용이 제한되어 있던 개인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비식별기술로 처리를 한 ‘가명정보’를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또 다른 목표는 신규 데이터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플랫폼기업의 독점력을 완화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다소 모호하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 진출하고 유럽인을 대상으로 사업하려는 기업들에게 현지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함과 더불어 신규 데이터기반 산업의 육성과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고객들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계방향이 제시 되어있다. 고객이 원한다면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고, 필요하면 타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도 있고, 활용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활용 결정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근간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데이터 산업 물꼬 텄지만 아직도 “미흡”…시행과정에서 폭넓은 보완 필요

 

물론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의 개정도 이런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고, 데이터 산업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제정하면서 이런 미흡한 점이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객의 요청에 의해 데이터가 기업과 서비스 간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터 이동이 디지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있도록 명확히 정비하여 실용적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비식별기술의 수준도 명확히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데이터기반 산업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려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범 서비스로 일부 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총아로 등장 할 수 있는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 작업은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광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산업조직론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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