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 노동귀족 민노총과 정치귀족 586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2월11일 17시01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메타정보

  • 9

본문

문재인 정권들어서 한국의 민주노총이라는 노조는 귀족이 되었다. 이들을 노동귀족이라 부른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신(新)계급인 노동귀족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변했으며, 불공정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었다. 기회의 평등을 외치고, 과정의 공정을 주장하며, 결과의 정의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기회 불평등론자, 과정 불공정론자, 결과 부정의론자의 아이콘이 이들이다.

 

민주노총은 왜 한국 사회의 신계급인 노동귀족으로 등장했는가? 그것은 다음의 분석 글을 보면 확연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로,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대부분 임금 상위 20%에 속하는 최상층 임금 노동자 집단이 되었다.노조들은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 구조의 ‘생산자’ 혹은 ‘수혜자’로 변모했다"(이철승,「불평등의 세대」, 2019)

 

한국의 민주노총소속 노동자들은 이제 과거의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에서 새로운 착취자로 변했다.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노동귀족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反)노조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를 막는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특권 일반노조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까지 해악을 미치고 있다. 노조가 노동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는 노조가 집권자들과 재벌 오너들로부터 ‘생산의 방해자’, ‘경제발전과 성장의 방해꾼’으로 비하당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에 와서는 노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반민주적 노조를 비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은 일종의 ‘보호자와 피보호자(patron-client)의 관계’ 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한 절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횡포와 전횡이 지금은 민노총이라는 귀족노조와 586이라는 학생데모꾼들의 특권적, 독선적 행태로부터 재현되고 있다. 이들 노동귀족 민노총과 정치귀족 586들이 이제 노동 민주화, 정치민주화를 가로막는 적폐가 되고 있다.

 

민주화된 시민사회에 과거 독재정치의 유산을 다시 끌어들이고 불러들인 세력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 그리고 586이라는 권력 카르텔이다. 이들은 권력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권력 불평등과 불공정의 중심이며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 불평등과 사회 불공정의 생산자들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구조의 씨앗이다. 과거의 특권층이었던 대기업 재벌들도 이들의 특권 앞에는 죽은 권력이 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의 앞에 대기업들은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존재이다.

 

이들의 노동 귀족성은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재벌세습을 규탄했던 이들이 이제 귀족노동자라는 특권적 자리를 자신의 아들딸들에게 세습하는 고용세습의 주체자로 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대기업 자본가들의 부의 세습을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우월성을 갖지 못한 처지로 전락했다. 바로 이런 도덕적 타락성 때문에 북한의 권력 세습도 비판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독재정치 시대에 반독재 민주화 투사를 자임하던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의 적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권력독점을 비판한 이들은 스스로 노동독재의 권력 독점자로 변했다. 독점자본주의를 비판한 이들은 스스로 노동 독점자로 전락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은 약탈자(predator)로 변한 것이다. 

 

현대차 정규직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1억이 넘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6.4%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약 172만 9000원이다.”(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한 축을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가 차지했다. 더 이상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노동귀족이 과거의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면서 현재의 특권적 기득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과거 독립운동 가족들은 아직도 반지하 쪽방에 살고 있는데, 민노총은 노동귀족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여전히 피해자이고 탄압받는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약자처럼 행동한다.

 

민노총 노조원들이여!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과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당신들의 귀족노조가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당신들이 새로운 노동계급의 착취자로 등장했다는 사실로 사회경제적 범죄행위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귀족노동자라는 사회적 비판에 양심의 가책은 안받는가? 떳떳한 착취자인가? 당신들이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독점자본가들의 일방적 자기 이익추구 행태를 이제 당신들이 대행하는가? 오늘의 민주노총과 586들은 독점자본주의와 독재정치의 대체재인가?

 

현 문재인 정부는 오늘의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 현상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특단의 정책도 대책도 없다. 한마디로 사회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최소한의 비전도 해법도 없다. 문 정권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불을 지피고 다니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 무법 행위를 감싸고 묵인한다. 보이지 않게 검은 권력이라는 그림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이 현 정권을 믿겠는가? 총리 임명도 이들이 반대하면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다. 민노총이 총리를 임명하는 인사권자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대통령이 인사권자인가?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이러니 어떻게 민노총이 검찰청 앞마당까지 들어와 불법 점거해도 검찰이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청와대일까 아니면 민노총일까, 그것도 아니면 검찰청일까? 

 

현재 이 나라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도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治外法權)적 성역화(聖域化)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을 무단 침입해 불법 점거해도 검사들은 이들을 피해 후문으로 퇴근한다. 이들을 받쳐준 절대권력이 누구일까? 딱 한 사람이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적폐센터이다.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와 백업(back up)이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들이다. 바로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한국판 ‘노멘클라투라’(착취를 일삼았던 구소련의 특권계급)가 지금의 민노총이다. 이들은 건설 작업장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오죽했으면 같은 노조인 한국노총이 자기네들 일감은 남겨 달라고 호소하겠는가? 무차별적 포식 활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는 사치스런 시대적 낭만에 가깝다.

노조는 원래 약자의 조직이다. 힘있는 자본가들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런 약자의 조직인 노조가 지금 힘있는 자본가들보다 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제 착취당한 계급에서 착취하는 계급으로 바꼈다. 힘없는 약자를 향한 횡포와 압박이 과거 자본가들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하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대기업 자본가가 검찰청의 입구 계단을 불법 장악하여 농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소불위의 집단은 없다. 그런데 과거 민노총이 유전무죄의 특권층으로 비판했던 대기업 재벌들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면 주눅 든다. 법의 지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민노총은 그런 검찰을 무시한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되었다.

 

과거에는 특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검찰의 조사도 법의 지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사회적 신조어가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인들이 검찰 권력과 법의 지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민노총만큼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민노총이 누리는 특권은 과거 재벌들의 특권과 정치인들의 특권을 동시에 지칭한 ‘유전무죄와 유권무죄’가 합쳐진 총합의 초특권이다. 오늘의 민노총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종교집단보다 더욱 성역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의 핵심은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칭 민주정권이라 부르는 문 정권에서 민주노총은 법의 지배로부터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국회와 청와대와 교회도 압수수색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지금 민주노총의 본부를 자유롭게 압수수색했다는 기억은 크게 남아 있지 않다. 남아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무법적 활동은 원시 자연 시대의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이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를 연상시킨다. 그 어떤 법과 권력도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층이 바로 민노총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패거리집단으로 변한 지 오래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심지어 노동자를 위한 조직도 아니다. 오직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들의 귀족 생활을 위해서만 존재한 특별한 노동귀족 노조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이제 순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은 사라지고, 특별계급인 귀족노조를 위한 이익 활동으로 노동운동의 본질 또한 변질되어 버렸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들의 주장에 귀를 막고, 그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더욱 확고부동한 법의 지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사회, 경제적 범법자를 방치하는 통치자와 법치자는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범이다. 이제 민노총은  탄압받는 약자가 아니라 탄압하는 강자로 변했다. 그들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부터 어제의 피해자에서 오늘의 가해자로 변했다.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압자일 뿐이고 착취자일 뿐이다. 이들의 횡포는 586 데모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다. 경제파산의 주요행위자들이다. 자유시장경제의 붕괴자들이다. 이미 이들은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온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되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더 많은 소득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비정규직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들 민노총의 특권적 횡포와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타살행위이다. 국민의 생존을 죽이는 행위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자유의 포박자들이다. 바로 이런 기업 자유의 박해자들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문을 닫고 해외로 떠난다.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의 반시장자유주의 정책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 경제발전의 방해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3대 기둥인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의 파괴자로 등장했다. 한국 경제를 좀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다.

 

원칙이 바로 서는 정치, 법치가 확고히 적용되는 사법, 갈등 해결에 천착하는 정책 행정만 제대로 펼쳐도 대한민국은 단숨에 경제 불평등과 사회 불공정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ifs POST>

9
  • 기사입력 2019년12월11일 17시0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