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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성장의 빛과 그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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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09일 10시20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09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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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의 중심은 단연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관한 이슈이다. 특히 그의 자녀들 진학에 관련하여 제기 된 수많은 의혹은 진영과 세대를 떠나 관심의 초점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조국 펀드’라는 이름으로 새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금융기법이 있다. 바로 사모펀드이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公募)펀드와 달리 사모(私募)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49인 이하의 거액 개인전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소위 고위험 고수익 투자 펀드이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시장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편입해 수동적으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회사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차익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이다.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4년새 두 배로 성장한 성장한 사모펀드의 시장규모는 8월 현재 헤지펀드와 PEF를 합해서 약 400조 육박해, 머지않아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 기준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간소화 했다.

 

논란이 된 ‘조국 펀드’도 이에 해당되는데, PEF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숫자 530여개, 총 약정액 70조원을 넘어선 PEF는 국내 M&A 시장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0억 이상의 국내 M&A 18건 중 11건에서 PEF가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PEF 없이는 기업의 경영권 매각의 흥행이 어려울 정도이다.

 

2004년 말 사모펀드 관련 법안이 통과 된 이래 PEF는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들은 아직 수익이 없는 사업에 신규 대출이 불가하고 적자를 보이면 회수에 나서는데 반해, 사모펀드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인식하며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금융의 다른 한 축을 구축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와 초저금리 현상으로 투자 운용 수익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체 투자 수단을 제공 함으로서 투자 수익제고에도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투자수익 외에 다른 사적 이해를 쫓지 않는 사모펀드 성격 상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경영을 추구함에 따라 선진 기업경영 모델 도입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사업 진출의 진입장벽(자본금 요건, 인허가 등)을 낮춤으로서 시장의 금융전문가 들과 전문경영인 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확대 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을 위해 빠르게 제도 완화를 해 주는 동안 일부 부작용 및 제도악용의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듯 하다. 먼저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보면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놓아두어 최대한 자유로운 혁신과 위험감수(risk taking)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성장 정책인데, 투자운용사 진입뿐 아니라 투자자의 진입 장벽까지 너무 빠르게 많이 낮춘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레버리지(leverage)된 펀드는 최소 투자 액이 3억, 일반펀드는 1억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며, 한층 까다롭고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인 경영참여형(PEF)의 경우에도 최소 투자 금액을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추어 기관 투자가나 전문 거액자산가 등 금융 당국의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투자 이해도 가 낮은 일반 고액 개인투자자 들도 진입하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나 및 거액 전문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검증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운용사에게 투자를 맡기지 않는다. 반면에 투자 리스크의 이해도가 낮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건전성 보다는 고수익을 내세운 운용사(운용인력)에게 악용 당할 소지가 크다.

 

규제 완화를 틈타 혁신적 투자기법을 가장한 제도악용의 사례도 보인다. 실상은 특정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타겟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금액을 브라인드펀드 명목으로 등록해서 위장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운용규모의 외형 부풀리기로 투자 대상회사나 투자자들을 호도 할 수 있다. 또한, 약정을 크게 한 뒤 실상 운용사와 투자자가 묵계로 설정은 적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규제를 피해 갈 수도 있다.

 

사모펀드는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나 사모(私募)라는 특성상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감독대상에서 조금 빗겨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펀드 들을 만들어 본연의 PEF 투자 목적보다 불법 증여, 우회 지분 취득, 지배구조 왜곡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될 여지가 없지 않다.

 

현재 까지는 부작용 및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역기능 대비 위험자본 투자로 인한 기업 활동의 역동성 제고와 투자 수익원의 다양화 등 순기능이 현저히 커서 규제 당국이 크게 괘념치 않아 왔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감추어진 일부 제도 악용 가능성은 상존 한다. 사모펀드 저변 확대라는 명분 아래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좀 더 쉽게 유치하고자 하는 운용사 들의 요구나, 고수익의 사모펀드는 왜 꼭 부자들 만의 영역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소액 투자자자들의 불평 때문에 진입제한을 마냥 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수익은 고위험에 기반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입의 문턱은 충분히 낮추어 졌으니 불건전 영업이나 법규 악용의 경우, 상응하는 제제와 퇴출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사모펀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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