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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의 2대 적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11월10일 18시2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10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23

본문

법무행정의 2대 적폐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57조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 실무에 있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수리하고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란 거의 전혀 없다. 즉 위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죽은 조문이 되어 버렸다. 

 

  검사들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수리하면 즉시 사건을 경찰에 보내어 수사하도록 시키는데 이것도 수사지휘권 남용의 한 사례이다. 이러한 수사지휘 사건도 검사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국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수년전에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온 때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것일뿐더러 이러한 내규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심지어 수리후 수년간 처리되지 않은채 주임검사 이름만 수차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고소인 등 민원인들과 변호인들이 지연처리에 대한 원성이 비등한데도 고쳐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들 중에는 검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다가 이러한 폐해는 이미 오랜 기간 누적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누적되고 전파, 전승되어 전체 국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법한데도 아직까지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불평이 심하다.

 

  이러한 수사지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점점 복잡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형사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검사들의 수사 무능력, 수사 및 사건 결정과정에 있어 부장검사를 비롯한 상사들의 실질적이고 충실한 지도가 필요함에도 결재과정이 형식화․형해화되어 버린 점, 수사를 위해 선발된 검사들을 법무부 기타 외부기관에 과도하게 파견하여 수사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법과 정의에 관한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검찰 행정 특히 검사 인력배치를 책임진 법무부의 수사인력 빼가기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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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는 수사를 하므로 권한과 대우가 특별하다.


  검사는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기타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 특정직 공무원이다.(검찰청법 제4조) 수사는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검찰청법은 특별한 선발절차를  거쳐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며 또 보수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높은 대우를 하고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업무를 위하여 임명한 사람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도 없고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검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찰청법 제44조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나 소속기관의 직원은 검사를 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검사가 법무부나 소속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법무부는 검사를 비수사부서로 다수 파견하여 수사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 

 

  수사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하게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저하될뿐더러 비싼 인력을 싼 곳에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비유하자면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데 쓰게되는 비효율의 극치라 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이자 비효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우선 법무부 내부에 많은 검사를 겸임 또는 파견을 받아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해외공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많은 검사를 파견하여 수사인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도 온갖 구실을 붙여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검사들이 발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견제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무부 간부들을 검사 아닌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부른다. 18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공약, 경제정의실천연대의 주장도 같다.)는 지적도 있고,  법무부에는 굳이 수사와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가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 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법무부의 개방직 임용을 늘리고 검사가 아닌 변호사와 법무행정 공무원 등을 배치해 법무부를 전문화해야 한다(김현 변호사)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들이 자질이 우수하고 행정적 능력 등이 높을 뿐더러 법률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타기관에 파견 가더라도 업무기여도가 높아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며 만약 일거에 이를 해소하면 파견기관에 상당한 인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박준선 전국회의원)도 있지만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업무가 인력의 질이 떨어져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수사에 특화된 검사를 팔방미인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바 법무부 스스로 아주 궁색한 논리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한시바삐 전 검사들을 수사업무에 복귀시켜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건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수사를 받을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2. 출국금지조치를 무원칙하게 운용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폐

 

  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국금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는바(헌법 제14조)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뿐아니라 해외로 자유로이 여행하거나 이주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이 계속중인자 등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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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국금지의 무원칙한 운용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해당자와 그 사유를 알지 못하므로 결국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은 이에 응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검사가 요청하게 된다.(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 그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유병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사개시의 첫 번째 작업은 피의자가 최소한 해외로 도피하여 완전히 수사불능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출국금지조치는 불가피하고 이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검사가 어떠한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가 인데 이것이 검사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의 검사도 케이스 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다수 변호사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고소인이 상대방 피의자가 해외 도피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대부분 검사는 대부분 거부한다. 사법경찰관리도 또한 같다. 검사들의 사고 속에는 출국금지 요청권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독자적 권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민원인의 요청에 따를 의무 즉 민원인의 권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 한번 출국금지가 되면 이를 해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가 어떠한 사건피의자 혹은 피내사자에 대하여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하게 되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성실히 수사에 임하면 최초 출국금지 기간 내에 수사종결이 가능하고 피의자 등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해외출국의 자유를 되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간을 끌면서 계속하여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과연 검사가 출국금지기간 중 성실한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 측의 수사방해 등 검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도 않은채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 허가하여 준다. 대부분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경우   피의자 측의 사정이 아니라 검사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도과시키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론적으로 검사의 수사편의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나아가 검사가 출국금지를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이지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며 재판을 위해서 출국금지를 하려면 이는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에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다. 즉 재판기간 중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비근한 예로 구속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가지듯이, 출국금지 요청에서도 사건이 계속된 기관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하지만, 어떠한 경우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등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바 이러한 사례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모르고 걸러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변호인의 항의를 받고도 묵살하는 법무부장관의 처사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보다 못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는 2011. 6. “출국금지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큰 소리쳤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묵묵히 견디는 선량한 국민들을 위하여 한시 바삐 법무부나 국회는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그 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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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10일 18시2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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