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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개혁에 40대 이상 계속․재교육 강화해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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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13일 20시5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20분

작성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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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개혁에 40대 이상 계속․재교육 강화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기 입학자 감소 현상과 대학교육 질 제고의 목적으로 교육부는 2014년 1월 하순에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조조정의 방법은 201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9년간 대학입학 총 정원을 16만 명을 감축하도록 하되 대학교육 질 평가결과 및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차로 금년(2015) 8월 31일에 31개 교를 제외한 총 298개교(일반대학 163개교 및 전문대학 135개교)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매우 미흡’ 등급(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완전 제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본질적 변환 포함 질적 변화를 도모하도록 요청하고, ‘미흡’ 등급(D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 질 향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서 유형별 세부 과제를 집중 보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금년 5월에 일․학습 병행 확대 추진 및 고령화와 연계하여 4년제 대학 내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금년 7월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을 확산하는 방안으로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재교육을 위한 4년제 대학 내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추진을 재확인하였고, 또한 전문대학에 재직자 직업교육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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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대학교육 개혁 방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교육 분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개혁 방향이 저출산 현상 대응에만 많이 치우쳐 있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미흡한 측면이 많다. 대학교육 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다음 사항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해 오면서 6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 제고는 거의 이루어지 못했다. 이처럼 출산율 제고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게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노인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고령자를 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배제시켜 연금이나 공공부조라는 사회복지제도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부양하여 왔는데 이 같은 사회복지제도는 산업사회에서 노년기 기간이 짧고 노인비율이 낮은 사회에 적합한 제도였다. 

 

그러나 노년기 건강이 크게 증진되고 노년기 기간도 30~40년으로 연장되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20~30% 이상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사회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 또는 노인들이 정년을 넘어서도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외는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년기부터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계속교육하거나 재교육하여야 생산성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년을 넘어서 노년기에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젊은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년을 넘어 오래 동안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은 우연인지 당연인지는 몰라도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전과 병행되고 있는 만큼 60세의 정년까지는 물론 그 이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려면 기존의 학력, 지식과 기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간단한 연수교육 정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교육제도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체계로는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능력 있는 인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령기 학습자는 줄어들고 중년기 이상 또는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특별히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학습자가 줄어드는 만큼 중년층 이상을 계속교육과 재교육하는 체계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방향을 국가는 물론 대학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령기 학습자가 계속 감소로 크게 확대된 기존 교육 인프라(인적 및 물적)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개혁 특히 상인학습자를 위한 교육 기회와 공간 확대 정도로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유휴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 인프라는 결국은 국가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최근 교육부 대학교육 개혁 방향으로 제시된 학령기 학습자 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전반적 정책 방향은 학령기 학습자의 수의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중년층 이상의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건으로 줄어드는 정원을 중년층 이상 대상으로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 중년층 이상 대상자 정원을 더 늘일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대학의 기능은 학령기 학습자 대상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년층 이상 대상자 교육에도 점차 비중을 늘여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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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은 20~30대 대상 교육과 40~60대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발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안은 기존의 대학 내 정원 내에서 조정하여 신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20~30대 대상은 주로 선취업-후교육의 청년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40~60대 대상은 계속교육과 재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수학연령은 60대까지로 제한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단과대학이 아닌 경우 평생교육 대상의 연령제한은 부적합함). 20~30대 대상 평생교육은 기존의 대학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하더라도 40~60대 대상 평생교육은 기존의 대학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별도의 추가적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연령에 따른 정원 제도는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학교육 대상과 더불어 교육 내용도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교수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대학에는 자유전공제도 두어 학습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학위과정은 자격증과 연계된 과정이 많은데 이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40대 이상 중년층의 교육 기회가 경제적 여건으로 제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바우처 제도(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비용으로 지급보장해 주는 증서제도)나 대여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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