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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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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17일 21시0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7일 21시33분

작성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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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과정에서 질병, 사고, 실직, 퇴직, 고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생활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차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회보험 강제가입으로 국민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2차적으로 빈곤, 실직,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부조로 국가가 최저 생활비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있다.  

   사회보장은 산업사회의 소득보장 기본 틀이 되어왔으나 사회가 탈산업사회와 더불어 고령화사회로 발전하면서 산업사회에서보다 훨씬 길게 연장되고 있는 노년기를 전통적 사회보장 방법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향후 저성장과 저금리의 경제적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통적 사회보장 방법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퇴직 이후를 노후로 생각하면 퇴직 후 1년간의 소득이 퇴직 일 년 전의 소득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되는지, 즉 퇴직 후 1년간의 소득액이 퇴직 전 1년간의 소득액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소득대체율이라 한다. 산업사회 이후 노후의 가장 대표적이고 주된 소득원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다. 따라서 1년간 받는 공적연금이 퇴직 전 1년간의 통상적 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된다. 공적연금 이외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직업연금), 개인적인 결정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사회에서는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연장된 노후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기는 20-30년으로 크게 연장되고 있고 노년기의 소득은 퇴직 전에 비하여 소비지출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통상적 수입 전체의 소득대체율은 개인과 가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70-80%정도가 되어야 최저생활을 넘어 상당한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진국에서는 20 여 년 전부터 고령화를 예상하고 노후의 소득원을 3층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즉 1층은 공적연금으로, 2층은 퇴직연금으로, 3층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3층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노후 소득대체율을 70-80%로 생각한다면 공적연금에서 40-50%, 퇴직연금에서 15-20%, 개인연금에서 15-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의 공적연금의 평균총소득대체율(세금지출 전)은 67.9%인데 이중 공적연금은 40.6%, 퇴직연금은 13.4%, 개인연금은 13,9%이다. 그리고 평균순소득대체율(세금지출 후)은 79.5%인데 이중 공적연금은 48.7%, 퇴직연금은 15.4%, 개인연금은 15,4%이다. 즉 OECD 국가의 경우 노후 소득대체율은 평균총소득대체율의 경우는 3층 모두해서 67.9%이고, 평균순소득대체율은 3층 모두 해서 7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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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OECD 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평균총소득대체율은 39.6%였는데 공적연금만 반영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순소득대체율은 45.2%이다. 우리나라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되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아직도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개인연금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비율 또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적연금으로 근로자의 90%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 있고, 퇴직연금으로는 2005년에 종전의 퇴직금을 연금화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퇴직연금, 획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가 있고, 개인연금으로는 1994년도부터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총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었는데 이는 OECD 공적연금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시지 않는 불신,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더 높이기는 쉽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다가 다시 높이는 논리도 명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3층보장 전체의 총소득대체율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67.2%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거의 30% 정도의 소득대출율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 3층보장은 OECD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고령화로 연장된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보장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선진국의 정책방향에 동조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외에 기업과 금융시장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 3층보장을 위한 국가, 기업 및 금융시장의 구체적 역할을 주문한다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들에 사회보장의 한계를 설득시키면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사례를 들어 효과적으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을 확실히 설득시켜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외국제도에 비한 우수성도 같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부터 노후소득 3층보장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또한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 가입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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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측은 기업주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2005년에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의 효과가 미진한 것을 연금화의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의결을 거쳐 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근제도를 한 가지 이상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주 측도 적극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고 확정급여퇴직연금 외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에의 추가가입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적극적 가입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이윤추구 보다도 국가의 고령화사회 대응정책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설득하고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적극 이해시키는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노년기만이 아닌 생애전체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런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준비하는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추가적 가입과 개인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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