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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신용자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6일 16시44분

작성자

  •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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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신용자 신용대출(신규취급기준)은 현행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 ‘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4분기에 전체 신용대출의 2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신용자 대부분은 2천만원 이하 규모를 11.9% 금리 수준 이하로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중신용자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중신용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감안하여 차입규모가 상환여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각각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중 · 저신용자 대출 목표치(평잔 30%)를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구간에 속하는 차주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2024.1.17),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참고 

 

이중에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로 정의되는 중신용자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신규취급액(잔액) 기준의 경우 ’21년 2/4분기 17.6%(12.7%)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4년 1/4분기에 26.2%(20.6%)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현행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 ’21년 이후 KCB 표본자료(모집단 고객의 5%로 약 220만명)를 활용하여 계산

 

- 한편 고신용자(개인신용평점 상위 50%)는 ’22년 2/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4년 1/4분기의 경우 51.1% 수준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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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신용자가 금융업권에서 차입하는 신용대출(’23년 기준) 규모를 살펴보면, 중신용자의 75%가 2천만원 이하 규모를 차입하였으며 이들의 차입금리(’23년 기준)는 11.9% 이하 수준이었음.


  - 중신용자 차입규모는 국내 임금근로자(‘22년말 기준) 평균대출(5,115만원)을 크게 하회하며, 중신용자 평균 연소득(4.3천만원)과 비슷한 소득구간(3~5천만원)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의 평

균대출(4,884만원)보다도 작은 수준임*

   * 통계청(2024.3.28),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보도자료 참고. 통계청 임금근로자에는 고신용자도 포함되어 있어 차입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신용자의 평균 차입금리는 9.5%이며 전체 중신용자의 3/4이 11.9% 이하의 금리로 차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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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신용자가 차입하는 금융회사 분포를 살펴보면 은행 및 여신전문업권에의 차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권에서의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및 리스크관리능력 향상이 중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에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신용자의 은행업권 차입비중은 ’21.2/4분기 30.2%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4.1/4분기에는 41.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권 차입비중도 ’24.1/4분기 45.0%로 높은 수준임.

  - 특히 중신용자가 의존하는 은행업권은 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추정되는데 다양한 정보를통한 신용평가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중신용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신용자 대출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에 중요할 전망. 

   * 최근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신용자의 경우도 금융거래 이력 누적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고신용자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저신용자의 중신용자로의 상승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새로운 중신용자 발굴 노력이 중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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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신용자 전체평균 DSR은 26.6%에 불과하지만 중신용자 1/4은 DSR이 37.3%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신용자의 경우 차입규모가 상환여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별 적용 DSR 한도는 은행 40%, 비은행 50%임. 다만, KCB 표본자료에서는 DSR 예외항목(예: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학자금대출 등)이 감안되지 않아 실제 DSR보다 과대 추정되고 있음에 유의. 

  - 예를 들면, 하반기 2단계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중신용자의 경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DSR 관리를 통한 신용접근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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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4호] (2024.7.5.)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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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6일 16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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