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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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과 홍수·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기후위기 적응력이 낮은 특정지역,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
・온열·한랭질환자 중 고령자·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 피해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특성
- 계층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경제·사회별로 다양하게 분포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이 낮은 계층을 의미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의미
-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주거 취약시설 거주자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
►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중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의 예산 비중은 높은 편이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의 2023~2025년간 재정투자 규모는 총 23.1조원1)
- 부문별로는 농수산 12.1조원(52.6%), 물관리 2.5조원(10.7%), 취약계층 보호 2.1조원(9.3%), 주택·도시·기반시설 1.9조원(8.4%) 등의 순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관련 재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조 4,183억원(66.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3,326억원(15.5%),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999억원(9.3%) 등 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
◈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결과,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지리적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2024.5.)2)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국가적 보호 강화’ 과제의 우수 사업 비율은 45.5%로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32.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유형화,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검토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검토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에 포함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관련 내용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 지역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그치고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 정부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취약계층 보호대책 발굴과 추진력을 담보할 필요3)
◈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발굴 필요
►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발굴 필요
-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의 기후변화 양상에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4)와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5) 결과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지역별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효과적인 지역별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법적 근거6)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
주: 고탄소시나리오(SSP5-8.5)7) 2050년 전망 기준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http://www.climate.go.kr/home/CCS/regionclimate/main_view.html)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는 2021년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폭염대응 쉼터 설치 등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사업유형이 폭염대응 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제안사업 선정은 미미한 수준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 지원 유형 및 지자체 제안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컨설팅 지원 강화 등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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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발표한 동 대책의 2023~2025년간 총 투자계획은 24조 4,015억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부 사업의 투자액 오류를 수정한 결과 23조 65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292개 부처별 소관 과제에 대하여 ①자율성·책임성을 보장한 자체점검과 ②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문별 전문가·국민 평가단 검토 등을 추진하였다.
3)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241, 2024.9.24.)이 발의되어 있다.
4) 참고로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활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경부의 지방 적응대책 수립 지침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지역 취약성 평가 등을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정부는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거쳐, 지역별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마련(’25년), 지자체 실태조사 확대(~’27년)를 계획하고 있다.
6)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992, 2024.9.12.)이 발의되어 있다.
7) 고탄소시나리오(SSP5-8.5)는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 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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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88호](2025.2.4.)에 실린 것으로 NABO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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