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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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적격비용 제도를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따라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 도입에 대한 해외의 사례 연구는 수수료 규제가 가맹점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켰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하지만 카드 회원 혜택이 축소되고 연회비가 인상되는 등 다른 비용들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는 오히려 카드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음. 이에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제 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금융위원회가 2024년 12월 17일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영세 ·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하고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등 카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 ·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였음.
- 2024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 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그동안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영세 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개편안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 · 중소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였음.
*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됨.
* 인하 여력은 ’15년 개편 0.67조원, ’18년 개편 1.4조원, ’21년 개편 0.69조원에 비해 감소함.
- 특히 금번 개편안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이후 4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 · 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점을 고려한 조치임.
- 한편 금융위는 실물카드 · 대면거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2차 이하 PG 규율 방안 등을 도입하여 결제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신용카드시장은 가맹점과 카드 회원이 연결되는 양면시장으로 카드수수료가 낮을수록 사회적 후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카드수수료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 규제는 신용카드업 진출 및 혁신 유인을 약화시켜 비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신용카드는 양면시장의 매개체로써 카드수수료가 낮을수록 거래가 증가하고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수수료 규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어 왔음.
*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1)의 가중평균이 비용기반기준(cost-based benchmark)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비용기반기준의 적용을 폐지하고 정산수수료 가중평균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0.5%로 규정하는 형태로 변경함.
* EU는 2015년 Interchange Fee Regulation(이하 IFR)을 통해 신용카드 정산수수료율 상한을 0.3%,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율 상한을 0.2%로 설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여전법』의 카드수납의무, 가격차별금지와 같은 규제 등이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상품인 카드론이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2)
■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에 관한 해외의 연구들에 따르면, 수수료율 규제가 재화와 용역의 가격 인하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자 혜택 감소, 연회비 인상, 대출목적 신용카드 발급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고,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 회원의 이탈을 초래하여 신용카드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음.
- (호주) 2003년 호주에서 도입된 신용카드 정산수수료 규제는 평균 정산수수료율을 0.95%에서 0.55%로 낮춰 연 7억 3천만 호주달러의 정산수수료 절감 효과를 냈으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 인하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됨.3)
-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신용카드 사용 혜택을 축소시키고, 연회비 등의 사용 비용을 인상시켰으며, 가맹점이 카드사용에 대한 추가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신용카드 적립혜택이 평균 0.81%에서 0.63%로 감소하였고 연회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용은 연 AUD40에서 AUD70으로 상승하였음.
- 또한 일반적인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이 감소 되자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대출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출이자율을 낮추고 카드사용 혜택은 축소시킨 저금리 카드 발급이 확대되었음.
- (EU) 2015년 도입된 IFR로 인해 2015~2017년 동안 EU 28개국의 정산수수료는 26억 8천만유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4)
- 정산수수료의 감소는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되어 가맹점 수수료가 12억 유로 감소 되었음.
* 하락한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액 다수 결제 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평가는 제한적임.
- 반면, 카드 브랜드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등은 인상되었으며, 카드 발급사는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혜택은 축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5)
* IFR 도입 이후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발급사들은 연회비 및 관련 비용을 인상하였음.
- 한편, 정산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 거래를 증가시켰지만, 만일 인하 폭이 더 컸다면 신용카드회원들의 이탈로 인해 거래 증가 효과가 제한되었을 것이라는 실증분석 연구도 제시되었음.6)
* 정산수수료율이 IFR 상한의 절반 수준인 0.15%로 낮아질 경우, 카드 발급사의 수익 보전을 위한 높은 사용 비용 부과로 카드 회원들이 이탈하여 카드 거래가 최대 20%가량 감소할 수 있음을 보임.
■ 카드수수료 규제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만큼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카드산업의 가격체계는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이익 배분을 넘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카드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업체의 결제시장 진입으로 카드업계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카드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규제뿐 아니라 업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주요국의 카드 매출을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 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부문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사례는 국내 카드업계에도 시사점을 제시함.
* Square Financial Services는 가맹점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매출 흐름과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고정 월 상환 방식이 아닌 카드 매출에 연동해 상환하는 유연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
* Visa와 MasterCard는 각각의 컨설팅 부문(Visa Consulting and Analytics Insights, Mastercard Advisors Consulting)을 통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사업 성과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금융 부문 기술 및 혁신 지원 제도(Financial Sector Technology and Innovation Scheme, 이하 FSTI)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시작된 FSTI 3.0에서는 1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고 혁신 가속(innovation acceleration)을 위한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카드업계에서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사업과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가맹점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카드업계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신뢰를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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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4당사자 구조에서 매입사(Acquirer)가 발급사(Issuer)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Merchant Service Charge)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2021.12.23.),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보도참고자료.
3)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6),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6, Sydney: Reserve Bank of Australia.
4) European Commission(2020),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change Fee Regulation, Brussels: European Union.
5) De Groen, P. (2020), The impact of EU price rules: Interchange fee regulation in retail payments (No. 26316),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6) Ardizzi, G., D. Scalise, and G. Sene, (2021), Interchange Fee Regulation and card payments: a cross-country analysis (No. 628), Bank of Italy: Econom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ea.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2호](2025.1.31.)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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