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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
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
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는데도 말이다. 부자감세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마치 감세가 부자에게만 이루어지는 듯한 부자감세라는 말은 서민들에게는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느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의미의 오류를 수정하고 나면 서민증세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의(定義)가 이루어 질수 있다. 서민증세는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복지세(가칭)등 목적세의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
서민증세, 부자감세 등의 용어는 마치 증세나 감세가 서민이나 부자 어느 한편에만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서 분석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동일한 액수의 조세부담을 단지 상대적으로 서민에게 더 많이 부담하게 한다고 해서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세금 절감의 절대금액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부자에게 간다고 해서 기존에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던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용어들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 오해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어차피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면 애매모호한 개념의 서민증세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는 복지세(가칭)등 목적세의 신설을 통해서 거두어진 세금의 혜택이 확실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기사입력 2014년10월23일 23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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