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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오프라인 점포 감소 문제와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4월12일 16시07분
  • 최종수정 2025년04월12일 10시53분

작성자

  •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요약>​

▶ 금융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기관들은 직접 방문이 가능한 오프라인 지점 수를 빠른 속도로 줄여 왔음.

▶ 디지털화에 취약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거나 그에 의존도가 높은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화 적응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짐으로써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해당 고객층 비중이 높은 지역과 타 지역 간에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는 적게 분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점포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매우 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마저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임.

▶ 은행의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동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점포 폐쇄 시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변화와 대체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대안을 검토해야 함.

▶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 가능성과 은행 점포 위치의 전략적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금융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기관들은 직접 방문이 가능한 오프라인 지점 수를 빠른 속도로 줄여왔다. 이는 수요 감소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비용 효율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특히 인구감소와 디지털 금융 확산 속도가 빠른 선진국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미국의 경우 2009년에는 35.8개에 달했으나 2023년 말에는 26.6개로 감소하였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의 경우에도 2007년 28.6개에 달했던 것이 2023년에는 15.5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인구 10만명당 지점수가 18.8개를 기록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12.3개로 줄어들었고, 국내은행의 총 점포1)수는 2008년말 7,500여개에서 2024년 말 5,645개로 줄어든 상황이다.2)

 은행들의 점포 폐쇄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었고3), 이에 따라 은행권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점포 감소 폭은 줄어들었으나, 은행들이 출장소를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점은 꾸준히 줄이면서 여전히

점포 수는 감소하고 있다.4)

 

국내 금융기관 오프라인 점포 감소의 특징과 문제점

 

금융기관 오프라인 점포 수의 감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ㅜ인구가 감소하고 금융소비자의 모바일뱅킹 이용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전체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적절한 수익성과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포 수 축소는 대체로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거나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화 적응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낮추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나 소외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해당 고객층 비중이 높은 지역과 타 지역 간에 상당한 접근성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분석 결과5)에 의하면, 국내에 점포폐쇄 절차가 강화되기 이전까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점포 축소가 자유롭게 이루어진 결과, 현재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는 적게 분포되어 있고, 이동 거리6)가 가장 먼 지역들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 주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점포 분포 데이터로 지역 분할 시, 분할 된 지역 내에서 점포 이용을 위해 가장 멀리 이동해야 하는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20킬로미터가 넘어가는 상위 30개 지역 중 26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에 속하며, 나머지 4개도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화 지역에 속한다. 반면, 이동거리가 하위 30개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미만 또는 7% 미만인 비(非)고령화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대부분 서울특별시나 5대광역시 도심,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도시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그런데 고령층은 대체로 디지털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디지털 취약계층에 속한다.8) 이는 디지털화에 다소 익숙해진 현재의 중장년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진입하게 되면 점차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문제일 수는 있으나, 현재의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취약하며 금융서비스 이용 시 물리적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에 여전히 크게 의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은행 점포 분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물리적 이동거리가 멀어짐으로써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고령층의 금융소외 확대 가능성이 은행 외에 현재 타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 이용으로 완화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밀착형 · 관계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상호금융기관 점포들의 경우 그 숫자는 국내에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꾸준히 그 점포 숫자가 감소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의 경우처럼 지역에 따른 점포 분포 편향이 나타나, 직접 점포 방문을 위해 가장 멀리 이동해야 하는 소비자의 이동거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9)


또한, 은행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범위를 가진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은행과 완전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영역의 금융기관 점포 집중도의 지역별 격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오프라인 점포 방문이 중요한 업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용 지역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수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신용이나 담보력을 갖추었더라도 점포 방문만 선호 또는 가능한 고령층의 경우 이용 가능한 대출 서비스의 범위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의 정책 대응 사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는 국내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소위 은행 사막(banking desert)화 현상의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은행 사막이란 특정 인구조사 지역 내 은행지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데,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은행사막 또는 잠재적 은행사막이 관찰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Invest Act)10)에 기반해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점 위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캐나다, 호주의 경우엔 비도시 지역 여부나 폐쇄 후 이용 가능한 지점까지의 거리 등에 따라 은행 지점 폐쇄 절차가 차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지점을 폐쇄할 시엔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다른 소매예금 취급 지점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고, 지역정부에 통지하며 지역신문에 통지내용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폐쇄 절차를 차별화한다. 또한 호주에서는 해당 지점이 10킬로 이상 20킬로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고객에 대한 정보, 교육, 지원,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엔 근처에서 대면이 가능한 대안 서비스 제공 가능시 12주전 서면통지, 제공 불가능 시 24주 이전 서면 통지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FCA의 은행 지점 폐쇄절차 지침서 외에 최근 일정 지역 내 지점 폐쇄 보류가 가능한 현금접근성 규정 마련, 뱅킹허브나 우체국 금융서비스 활용 확대 등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금융기관 점포 폐쇄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면 영업 감소로 인한 소비자 금융접근성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11) 다만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대고객 접점 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고 그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 공동 ATM이나 상호금융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현금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은행의 물리적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 하락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대리업자는 은행 점포가 제공해 주던 것과 동등한 질과 범위의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보장해 주기 어려우며, 우체국 등 대리업이 가능한 기관의 존재가 오히려 지역 내 은행 지점 폐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2)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들 또한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크게 진전된 비수도권 ·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 이동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 점포 폐쇄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 내 분포 문제까지 통합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점포 폐쇄가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금융기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범위와 질, 비용 등의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 기준과 통합적인 검토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이 한동안 은행의 점포 축소 지연에만 집중된다면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향후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되는 가운데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서 ‘rush to exit’13)를 서두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이미 점포 폐쇄를 빠르게 진행시켰던 금융기관과 그동안 지역 내 점포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정책 도입 이후 폐쇄가 점차 더 어려워질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금융 수용도가 높은 비(非)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일수록 은행이 오히려 점포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은행 스스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점포 폐쇄를 막지 않더라도 지역 간 점포 분포 재배분 전략만으로 잠재적 금융소외 수준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 당국과 은행 모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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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과 출장소 포함

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3) 금융위원회 (2023.4.),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보도자료

4) 국내은행의 출장소와 지점 수 모두 2022년말까지 그 수가 감소하다 이후 출장소가 (‘22.12)820개→(’23.12)872개→(‘24.12)→883개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지점의 경우 (‘22.12)4,987개→(’23.12)4,883개→(‘24.12)→4,762개로 계속 감소 중인데, 이는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유지 비용이 낮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 대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5) 이시연(2024.12.),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KIF 연구보고서 2024-13

6) 분석 과정을 통해 분할된 지역 내 점포까지 가장 멀게 이동해야 하는 소비자의 이동거리 기준 

7)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과 결과는 위의 이시연(2024.12.)에서 확인 가능하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에서도 고령층은 가장 낮은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인

9) 저자의 추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기관 점포에서 가장 멀게 위치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최소인 곳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존재하며, 최대인 곳은 제주시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1977년 제정된 법으로, “redlining”(금융기관이 신용 요청자의 거주지역,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 특성으로 신용 접근성이나 조건을 불평등하게 제공하는 것) 우려에 대응하고 은행이 지역 신용 및 서비스 니즈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함을 제정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11) 금융위원회 (2025.3.),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12) Clark et. al. (2023), “Retail Banking Closures in the United Kingdom: Ar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etail Bank Branch Closur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3) 영국의 Access to Cash Review(2019)는 은행들이 지역 내 마지막으로 남은 지점을 폐쇄하려 할 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여, 지역 내 지점을 누구보다 먼저 폐쇄하려는 ‘출구로의 앞다툰 경쟁’(rush to exit)을 보여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7호] (2025-4.11)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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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5년04월12일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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