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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 전 구조조정제도의 다양화 필요성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0월26일 15시12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26일 12시39분

작성자

  • 이영경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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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최근 기업 도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추가 기업 도산이 현실화되면 올해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기업이 도산에 이르기 전 미리 구조조정을 하면 법인 파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적 워크아웃 외의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로는 법원의 회생 전 ARS 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최대한 미루다가 결국 회생이 불가능한 도산 상황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산 전 단계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독립적인 제3자가 구조조정절차에 관여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권리가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음​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가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가 드러났고 기업의 구조조정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위메프는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을 함께 신청하여 ARS 절차가 진행되었다. 회생 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도산 전 단계에서 법원의 지원 하에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도산 전 구조조정에 관한 법적 제도로는 회생 전 ARS 절차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들 절차만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코로나 19 이후 기업도산이 늘어나고 있고, 티몬 · 위메프 사태로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기업의 도산 전 구조조정의 중요성

 

최근 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까지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1,153건으로 동 기간 기준 2014년 이후 최대치이며, 역대 가장 많은 법인이 파산을 신청했던 지난 해(1,657건) 대비 70% 수준으로 연말에 이르면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19 충격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러 도산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티몬 · 위메프 사태로 티몬 · 위메프는 물론 티몬 · 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판매회사들까지 도산위험이 커졌고,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계열 기업들의 위험도 표면화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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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재무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구조조정을 미룬 채 버티다가 더 이상 연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고, 낙인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리 구조조정을 하였더라면 회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법원 절차를 신청하기 때문에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러한 기업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고 회생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도산 전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현황

 

기업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사적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채권자의 호의와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상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전 ARS 제도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들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있다. 

 

회생 전 ARS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의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구조조정안이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시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자율적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승인한다. 협의 기간은 1개월이며 추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구조조정 담당임원을 선임하거나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절차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전원합의로 협의안이 마련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협의에 있어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회생 전 ARS 제도를 이용하려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회생절차 신청 즉시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2) 채무자는 이용을 꺼리는 등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그 결과 실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여 2023년 법인회생건수 124건 중 2건만 신청하는 등 2018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법인회생건수의 1~2% 내외에 불과하다.3)

 이러한 한계로 인해 티몬 · 위메프의 ARS 절차 내 구조조정 성공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채권자 수는 티몬 대략 47,000명, 위메프는 63,000명에 이르며, 판매자, 결제대행사, 가맹점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채권자들 사이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4) 실제 티몬 · 위메프의 ARS 절차 내 구조조정은 실패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현행법상 또 다른 사전적 기업구조조정제도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 채무조정, 신규자금 공여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결정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는 자신의 금융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구속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는 금융채권자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상거래채권자 등 그 밖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채권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금융채권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로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시비, 반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시법화되지 못하고 한시법으로 수 차례 입법이 계속되면서 유지되고 있고, 여러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채권자들이 소수의 금융채권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티몬 · 위메프와 같이 다수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채무조정이 기업회생에 중요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도 있다. 

 

해외에서는 도산 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입법이 활발한 추세

 

해외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에서 Pre-pack 제도를 통해 법원 밖에서 협상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회생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re-pack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사전 협의 혹은 결의한 채무조정계획을 회생절차에서 수용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반대 당사자를 구속시킨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발달하여, 정리계획 절차(Scheme of Arrangement) 및 자발적 회사채무조정 절차(Company Voluntary Agreement)와 최근 도입된 구조조정계획 절차(restructuring plan)가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로서 프랑스의 임시위임(mandat ad hoc), 조정절차(conciliation) 및 보전절차(sauvegarde)와 독일의 보호막 절차(Schutzschirmverfahren) 및 구조조정 제도(StaRUG), 네덜란드의 WHOA(Wet Homologatie Onderhands Akkord) 절차 등이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활발하여 주목을 끄는데, 이는 EU의 2019년 예방적 구조조정제도, 면책, 자격상실 및 구조조정, 도산, 면책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 지침”)5)에 따른 것이다. 회원국들이 EU 지침을 수용하여 2020년 이후 속속 입법을 하고 있다. 전술한 독일의 StaRUG 절차, 네덜란드의 WHOA 절차가 대표적이고, 프랑스는 기존의 보전절차 내에 신속보전절차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 지침을 일부 수용하여2020년에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들 절차는 기업이 도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기업의 주도하에 채권자와 협상하여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수에 의한 결의를 받도록 하며, 가결된 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여 절차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원의 채권행사 중지명령, 구조조정계획 인가 등 제한적인 관여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과 소수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최근 해외의 활발한 입법 움직임은 주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난 것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급증하는 기업도산 상황과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제도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소수의 금융채권자가 대부분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중소기업과 같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등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도산 전 구조조정 제도만으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모두 맞추기 힘들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점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도산 전 단계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기업이 주도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채권자들의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한 기업의 협상력 약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제도 이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 마련시 도산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상채권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채무조정 등 사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회생 전 ARS 제도에서는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에서는 전원 합의 대신 금융채권자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신규자금 공여 등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 금융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U 지침은 구조조정계획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반대 당사자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시 전원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채권행사의 유예 및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공여 등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 절차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셋째,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구조조정절차를 주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구조조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의 경우 법원의 관여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수 있다. 회생 전 ARS 제도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외부에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법률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의 경우 당사자의 하나인 주채권은행이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보다는 금융채권자들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하면서 외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주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 절차에서 도산전문가 등 제3자가 절차를 주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6)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도산전문가 등 중립적인 제3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산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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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터파크쇼핑몰,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도 2024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ARS 절차 진행이 승인되었다

2) 예컨대 대출계약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즉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후 곧바로 지급을 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3) 김기홍·우상범,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2014. 4, 130-133면.

4) 실제 ARS 제도를 이용한 성공사례를 보면 채권자가 10명 미만인 소수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김기홍·우상범, 위 글, 128면)

5) Directive (EU) 2019/102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on discharge of debt and disqualifications, and on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cedures concerning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of debt,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7/1132 (Directive on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6) 영국의 구조조정절차 중 법원의 관여없이 하는 자발적 회사채무조정(Company Volutary Arrangement)의 경우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가 절차를 주재하는데, 도산실무가는 도산실무가 면허를 받은 자로서 공인회계사협회, 도산실무가협회 등에 소속되어 있다. 일본의 사업재상 ADR 절차는 워크아웃을 위한 재판 외 절차로서, 사업재생실무가협회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중 절차실시자를 선임하여 진행한다.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1호] (2024.10.25.)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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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10월26일 12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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