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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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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29일 17시10분

작성자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명예회장,(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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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그러자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처음 부과 당시 납부 대상자가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현실적인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 2023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들고 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문제는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관건이다.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분명 고가주택 중심으로 똘똘한 주택 한 채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편을 논의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 구간별 누진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지금보다 강화된 금액별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일어날 것이며 저가의 다주택 보유로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 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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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29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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