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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06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6일 10시18분

작성자

  • 이명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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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디지털화폐의 특성 및 글로벌 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크게 법정화폐인 CBDC와 은행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으로 대표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가능성 높음.

▶ 은행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금조달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커질 전망며, 향후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도 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민간의 상호 경쟁을 통해 촉진되는 것 바람직함.

▶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으로는 크게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은행 스테블코인과 은행예금을 직접 토큰화하여 지급 ·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예금토큰 있음.

  - 아울러 공동발행 여부에 따라 개별 은행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과 은행들 연합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구분됨.

▶ 은행간 청산 · 결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은행 개별발행의 경우는 예금토큰 방식, 은행권 공동발행의 경우는 스테블코인 방식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은행간 청산·결제 방식도 기존의 소액차액결제에서 벗어나 기관용

CBDC를 용한 실시간 총액결제체제로 전환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바람직함.

와 같은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루어지기 위해서는 스테블코인 등과 관련된 법 및 규제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예금 토큰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임

 

최근 경제 및 금융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화폐의 디지털화도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출현 후 스테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예금토큰(deposit token)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반 화폐 혹은 지급결제 수단 미래의 화폐 후보로 등장한 바 있다. 향후 실생활에서 사용될 디지털화폐1)는 법정화폐인 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은 민간 디지털화폐를 대표하는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디지털화폐 체제 하에서 왜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화폐의 미래

 

향후 화폐 시스템은 과거 실물화폐에서 현재의 전자화폐 체제를 거쳐 디지털화폐 시대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디지털화폐 시대가 열리는 듯 했으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공신력 결여로 범용성을 가진 화폐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에 따라 가격 변동성을 축소한 스테블코인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비법정화폐담보형 스테블코인의 경우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법정화폐담보형 스테블코인의 경우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범용성을 갖춘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과거 자유은행시대 은행의 화폐발행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민간 발행 화폐가 실생활에서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의 교환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예금보험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금융불안시 런(run)의 대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와 같은 의미에서 법정화폐담보형 스테블코인 중에서도 화폐의 단일성 원칙을 충족하고 엄격한 금융감독과 예금보험의 대상 되며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을 디지털 토큰화한 예금토큰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최근 주요국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려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EU는 2022년 스테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을 구체화한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마련한 바 있다. 동 법에서는 법정화폐와 1:1로 교환 발행되고 보유자에게 상환권 부여되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동 토큰에 대해서는 발행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 발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2022년 법정화폐와 연동된 암호자산에만 스테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금결제법은 스테블코인을 크게 디지털화폐형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하고 법정화폐와 연계된 디지털화폐형 스테블코인만 일본 내에서 통용 가능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면허를 받은 은행, 자금체업자 및 신탁회사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금융회사만 디지털화폐형 스테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와 같은 디지털화폐의 특성 및 글로벌 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크게 법정화폐인 CBDC와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으로 대표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가능성 높다. 즉, 기존 화폐체제와 유사하게 CBDC는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통화시스템의 준거(anchor) 역할을 담당하고 를 토대로 발행되는 은행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 민간 디지털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중통화시스템(digital dual monetary system) 형성될 전망다.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은행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금조달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의 발행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블코인의 등장으로 은행예금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적 자금조달 목적과 더불어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환수 과정에서의 대고객 접점 유지·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 차원에서도 은행의 스테블코인 및 예금토큰발행 필요성은 커질 전망다.

 

한편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민간 결제서비스업자(PSP:Payment Service Provider)들 다양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을 개발 ·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도 중요해 보인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4)인데, 프로그램가능화폐의 유력한 후보로는 CBDC와 은행 디지털화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정화폐인 CBDC의 경우 가능한 한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구축하지 않도록 공적 바우처의 경우와 같 포용적 목적으로만 프로그램 가능 용도를 제한하는 것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민간 PSP들 다양하고 혁신적인 부가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화폐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 및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상당 부분의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루어지는 것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은행의 디지털화폐발행 필요성 커지고 있다. 

 

향후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

 

(스테블코인 vs 예금토큰) 

향후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으로는 크게 디지털 무기명증서(digital bearer instrument)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되는 스테블코인나 은행예금을 직접 토큰화하여 지급 ·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예금토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디지털화폐 소지자에게 청구권 부여되는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으로 발행되는 은행 스테블코인의 경우, 지급 및 송금 루어지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권 전되며 스테블코인 소지자가 발행자인 은행에게 현금 등으로 환급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발행자의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없게 된다.5)

 반면, 예금토큰의 경우 지급 및 송금 발생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직접 전되는 대신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차감된 금액 만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은행간 청산결제는 현재와 같 소액결제시스템 상의 차액결제 혹은 기관용 CBDC의 전을 통해 루어지게 된다.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과 예금토큰 모두 엄격한 금융규제 및 감독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같은 안전장치에 의해 보호받음에 따라 화폐의 단일성 및 법정화폐와의 상호운용성(inꠓteroperability) 등 화폐로서 갖추어야 할 원칙들 잘 기능한다는 장점 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예금토큰의 경우 기존 예금과 유사하게 익명성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의 경우는 익명성 상대적으로 더 보장된다는 특징 있다. 반면 불법자금거래 측면에서는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의 경우 익명성 보장으로 예금토큰에 비해 자금세탁 등과 같은 불법자금거래에 쉽게 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예금토큰의 경우 토큰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실화 방지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기존 예금과 동일한 규제 및 안전장치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장치 마련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있다. 반면 스테블코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인 규제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실화에 대비한 소비자보호장치도 은행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추가적인 규제장치 마련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은행 개별발행 vs 은행권 공동발행) 

공동발행 여부에 따라 은행 디지털화폐는 개별 은행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과 은행들 연합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개별 은행 각자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를 용한 지급 및 송금 등 발생할 때마다 은행간 자금동에 대한 청산 · 결제가 루어져야 한다. 반면, 은행권 공동으로 연합하여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청산 · 결제가 루어지지 않고, 발행된 디지털화폐가 현금나 은행예금으로 환급 요청 있기까지는 계속 소각되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는 차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은행 연합하여 공통의 규격화된 예금토큰 혹은 스테블코인을 발행하되, 각 은행 발행한 디지털화폐 금액은 각 은행의 수신으로 취급하고 현금 및 은행예금으로의 환급은 발행 은행과는 상관없 회원 은행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발행 및 환수 은행간의 청산 · 결제를 통해 디지털화폐가 소각되는 방식 바람직해 보인다.6)

은행권 공동 발행의 경우 거래에 사용된 디지털화폐는 바로 현금 및 은행예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유통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예금토큰 보다는 은행 스테블코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 은행 각자 독자적으로 개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간 청산 · 결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예금과 유사하게 은행간 소액청산결제 방식을 취하는 예금토큰 방식 더욱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기존 소액차액결제시스템 vs 기관용 CBDC 활용)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시 유통 과정에서 은행간 청산 · 결제가 루어져야 하는데 크게 기존 소액차액결제시스템을 용하는 방법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은행에서 발행된 예금토큰과 같은 디지털화폐가 상거래 및 송금 등에서 사용되어 유통될 경우 기관용 CBDC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은행 간 자금의 청산과 결제는 기존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기관용 CBDC가 새롭게 도입되어 은행간 거래에 용될 경우 예금토큰과 관련된 은행 간의 청산 · 결제가 예금토큰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스템 기존의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다. 즉 기관용 CBDC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은행 디지털화폐 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도입될 경우에는 소액결제시스템 실시간 디지털 총액 청산 · 결제시스템으로 진일보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경제 및 금융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급격히 추진되면서 향후 화폐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생활에서 사용될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은행 디지털화폐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대표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 같은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 및 규제체제의 정비가 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스테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스테블코인 전반에 대한 법 · 규제체계 마련 선행되어야 하며, 예금토큰의 경우도 예금 토큰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으로 스테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의 선택 시에는 화폐로서의 기능 적합성,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도 도입의 편의성,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자금 거래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발행 여부도 공급자인 은행 뿐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은행간 청산 · 결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은행 개별발행의 경우는 예금토큰 방식, 공동발행의 경우는 스테블코인 방식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은행간 청산 · 결제 방식도 기존의 소액차액결제에서 벗어나 기관용 CBDC를 용한 실시간 총액결제체제로 전환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 바람직하겠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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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혹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으로도 불리우나 화폐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은 반면, 디지털화폐는 실생활에서 상거래 및 송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화폐(digitalized currency)를 의미한다.

2) 스테블코인의 유형은 크게 법정화폐담보형, 암호자산담보형, 무담보형(알고리듬 기반) 등으로 구분된다. 중 비법정화폐담보형 스테블코인은 가격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거래 및 송금 등에서 통화의 가치를 묻지 않고 액면가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NQA(No-Question Asked)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범용성을 가진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자금결제법에 따라 은행은 예금의 한 형태로 디지털화폐형 스테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며, 전통적인 예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폐형 스테블코인도 예금보호의 대상 되게 된다.

4) 프로그램가능화폐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으로 불리는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된 조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내에 프로그램화되어 조건 충족 시 계약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폐를 의미한다. 프로그램가능화폐가 도입되면 에스크로 기능,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의 효율적 지급 및 사용처 제한, 간접세의 직접 징수 등 가능해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편의성과 효율성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가능화폐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32권 5호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의 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와 같은 무기명증서 방식의 화폐는 발행자의 신뢰도 및 환금성 등에 불확실성 제기될 경우 액면가에서 할인되어 거래되거나 금융불안 발행시 환금요구가 집중되어 단일성 원칙을 유지하는데 취약하다는 단점 있었다. 그러나 신뢰성을 갖춘 은행 동 방식으로 스테블코인을발행하게 되면 와 같은 문제점들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를 토큰화하여 디지털화폐화 할 경우가 은행 발행 스테블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6) 외에도 은행 연합하여 공동으로 디지털화폐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동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회원 은행에 분배해서 고객에게 유통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ifsPOST>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4호] (2024.7.5.)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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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06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6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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