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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의 노림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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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1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5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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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는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는 다소 이례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작년 9월 안동완 검사, 12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때는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해당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시켰다. 하지만 혐의가 가장 확실하다던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조차 지난 5월 30일 기각되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위원장 정청래)에 먼저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아무래도 사유와 명분이 너무나 궁색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라고 되어 있다. 사유와 명분이 지극히 부실한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이 어렵다. 그런데 이례적인 절차를 밟은 핵심 이유는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한 독재자 이재명이 노리는 것이 검사 탄핵을 통한 징벌=퇴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법사위에 회부하여 해당 검사들의 허물을 들추는 먼지털기 조사를 통해 망신을 주고,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하더라도, 심의 기간(대체로 6개월 이상)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판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요컨대 검사탄핵은 검사·판사를 위협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대선출마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형량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시점인가?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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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다른 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한만큼 재판 진행이 빠르다. 두 사건은 대략 올 8~9월에 결심이 이뤄져 10월이면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경악한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병합을 통해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재판 지연을 노린 이재명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많기에 1심 선고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 없다. 대북 불법송금 사건도 혐의는 매우 중하고, 엽기적이다. 하지만 이화영 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6월 7일 선고)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몇 억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 받은 직후인 올해 6월12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이 역시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려면 하세월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 판사의 정치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크게 휘둘리기에 형량 예측이 어렵다. 그만큼 판사에 대한 위협과 구명 로비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2심·3심(대법) 판사들이 일관되게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지급한 대선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기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적 파산을 초래한다. 판사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형량(100만원 미만 형)을 낙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화 녹취록이 있기에 작년 9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 즉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형량 예측은 어렵다. 유창훈 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이 단적인 예다. 그래서 판사에 대한 채찍(위협)과 당근(구명 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다른 두 재판은 최대한 판결을 늦추는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판을 하염없이 지체시키는 수밖에 없다. 피의자의 권리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 하거나, 재판 속도나 절차를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하면, 즉 사실상의 특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변호인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수틀리면 이번처럼 판사 탄핵소추 칼을 빼들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검사탄핵의 노림수다. 약자·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든 법과 제도를,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을 사실상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자기의 부정비리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인 더러운 세상, 민주당의 간판 상품인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와 판사의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진 권력에게  더 준엄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들의 법과 양심이 일으킨 거센 역풍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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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1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5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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