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 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 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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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은 통계청의 금년 1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즉 1분기 가계소득동향을 10분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10%(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2~10분위) 소득이 증가해 90%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2017년1분기부터 2018년1분기까지 5분기 동안의 가계소득 구조변화를 보면 5분위 분류 기준으로 하위 가계(1분위-2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하락했고, 반면 고소득 가계(4분위,5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소득계층인 1분위-2분위 가계 총소득 및 근로소득 하락폭은 더 커진 반면 3분위 이상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그 증가폭이 더욱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나 고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상승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의 실시 이전에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돼왔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파급효과 또는 근로시간단축의 결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와 고소득가계의 소득증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소득하락의 근본원인을 서둘러 규명하고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좀 더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략적인 대책으로는 ▲ 중장년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 보전책 강구 ▲ 중장년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감소의 단기보완책 마련, 그리고 ▲ 단기 및 중장기 일자리 대책으로 단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확충,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활성화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1년과 가계소득 구조변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년과 가계소득 구조변화
<요약 및 시사점>
1. 지난 1년(20171분기~2018년 1분기) 동안
최저 1분위-2분위 가계총소득(월)은 오히려 줄었음.
- 저소득가계 소득하락(11.2만원)의 주범은 근로소득감소와 사업소득감소와 비경상소득:
★ 근로소득 감소 : 7.3만원(65.2%)
★ 비경상소득 감소 : 8.6만원(76.8%)
★ 사업소득 감소 : 6.5만원(58.0%)
2. 지난 1년간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 가계총소득(월)은 큰 폭으로 늘었음.
- 고소득가계의 소득증가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 근로소득 증가 : 5분위 82만원(95.1%), 4분위 22.2만원 (103.7%) 증가
★ 사업소득 : 5분위 24.6만원(28.5%), 4분위 4.4만원(20.6%) 증가
★ 이전소득 : 5분위 18.9만원(21.9%), 4분위 4.3만원(20.1%) 증가
3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저소득가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하락했고,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상승했음.
- 따라서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와 고소득가계의 소득증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의 실시 이전에도
일어난 현상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최저임금인상 혹은 근로시간단축) 결과로 보는 것은 다소 성급.
-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앞서서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하락속도와
고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졌으므로
그 근본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서둘러 규명해야 할 것임.
[1] 가계총소득(월)의 변화 : 양극화 심화
① 지난 1년(20171분기~2018년 1분기) 동안
최저 1분위-2분위 계층의 가계총소득(월)은 오히려 줄었다.
- 1분위 가계 : 월 139.8만원 => 128.6만원 : 11.2만원 감소(-8.0%)
- 2분위 가계 : 월 283.6만원 => 272.2만원 : 11.4만원 감소(-4.0%)
- 3분위 가계 : 월 402.6만원 => 403.5만원 : 9천원 증가 (0.2%증가)
② 한편 4분위-5분위 가계총소득(월)은 큰 폭으로 늘었다.
- 4분위 가계 : 월 540.0만원 => 561.4만원 : 21.4만원 증가(4.0%)
- 5분위(최상) 가계 : 월 929.0만원 => 1015.2만원 : 86.2만원 증가 (9.3%증가)
[그림1] 가계총소득 변화율 : 2017Q1-2018Q1
<표1> 가계소득의 변화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17Q1 | 18Q1 | 증감 | 17Q1 | 18Q1 | 증감 | 17Q1 | 18Q1 | 증감 | 17Q1 | 18Q1 | 증감 | 17Q1 | 18Q1 | 증감 | |
총소득 | 139.8 | 128.6 | △11.2 | 283.6 | 272.2 | △11.4 | 402.6 | 403.5 | 0.9 | 540.0 | 561.4 | 21.4 | 929.0 | 1015.2 | 86.2 |
근로소득 | 54.6 | 47.3 | △7.3 | 155.0 | 150.5 | △ 4.5 | 252.9 | 252.9 | 0.0 | 363.9 | 386.1 | 22.2 | 683.2 | 765.2 | 82.0 |
사업소득 | 25.3 | 18.8 | △6.5 | 61.3 | 63.2 | 1.9 | 92.6 | 92.8 | 0.2 | 106.0 | 110.4 | 4.4 | 142.5 | 167.1 | 24.6 |
재산소득 | 1.1 | 1.8 | 0.7 | 2.0 | 1.8 | △0.2 | 1.4 | 1.9 | 0.5 | 1.7 | 2.6 | 0.9 | 4.6 | 3.1 | △1.5 |
이전소득 | 49.1 | 59.7 | 10.6 | 53.0 | 55.3 | 2.3 | 42.7 | 54.1 | 11.4 | 53.4 | 57.7 | 4.3 | 49.0 | 67.9 | 18.9 |
비경상 | 9.7 | 1.1 | △8.6 | 12.2 | 1.5 | △10.7 | 13.1 | 1.9 | △11.2 | 15.0 | 4.5 | △10.5 | 49.7 | 11.8 | △37.9 |
[2] 저소득층 가계소득 하락의 주범 : 근로소득, 비경상소득 및 사업소득
① 1분위 가계총소득 감소의 주범은
근로소득 감소와 사업소득 감소와 비경상소득의 감소.
<(*) 비경상소득이란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써
예를들면 퇴직일시금, 재산수증(주고받음),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 1분위 총가계소득 감소액 11.2만원 중
근로소득 감소는 7.3만원(65.2%)
비경상소득 감소는 8.6만원(76.8%)
사업소득 감소는 6.5만원(58.0%)
② 2분위 가계총소득 감소의 주범은
비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의 감소다.
- 2분위 총가계소득 감소(11.4만원) 중
근로소득 감소는 4.5만원(39.5%)
비경상소득 감소는 10.7만원(93.9%)
[3] 고소득가계(5,4분위)의 소득 증가의 원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① 5분위 고소득가계의 소득 증가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 근로소득은 82.0만원 증가 (95.1%)
- 사업소득은 24.6만원 증가 (28.5%)
- 이전소득은 18.9만원 증가(21.9%)
② 4분위 고소득가계의 소득 증가의 주된 원인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
- 근로소득은 22.2만원 증가 (103.7%)
- 사업소득은 4.4만원 증가 (20.6%)
- 이전소득은 4.3만원 증가(20.1%)
<표 2> 분위별 주요 소득의 변동(금액, 만원)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총소득 | △11.2 | △11.4 | 0.9 | 21.4 | 86.2 |
근로소득 | △7.3 | △ 4.5 | 0.0 | 22.2 | 82.0 |
사업소득 | △6.5 | 1.9 | 0.2 | 4.4 | 24.6 |
재산소득 | 0.7 | △0.2 | 0.5 | 0.9 | △1.5 |
이전소득 | 10.6 | 2.3 | 11.4 | 4.3 | 18.9 |
비경상소득 | △8.6 | △10.7 | △11.2 | △10.5 | △37.9 |
[4] 문재인 정부 이전인 1년 전(2016Q1=>2017Q1)에도
- 여전히 하위 가계(1분위-2분위) 총소득, 근로소득은 하락했고,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 총소득, 근로소득은 증가했었음.
<표 3> 2016년과의 비교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
총소득 | △11.2 | △1.2 | △11.4 | △3.4 | 0.9 | △1.1 | 21.4 | 1.7 | 86.2 | 22.3 |
근로소득 | △7.3 | △2.9 | △ 4.5 | △4.0 | 0.0 | △0.4 | 22.2 | △9.2 | 82.0 | 15.8 |
사업소득 | △6.5 | 2.0 | 1.9 | △5.3 | 0.2 | △5.9 | 4.4 | 1.9 | 24.6 | 10.9 |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1분위-2분위 가계 총소득, 근로소득 하락폭은 더 커졌으나, 3분위 이상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크게 확대됨.
-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나 고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상승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그림 3] 근로소득의 변화 비교 : 2016-2017년과 2017-2018년 비교
- 왜냐하면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의 실시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파급효과 또는 근로시간단축의 결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
오히려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와 고소득가계의 소득증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인상(7530원)과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등의 하락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경우
정부와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저소득계층 소득하락의 근본원인을 서둘러 규명하고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임.
<필요한 대책>
• 중장년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 보전책
• 중장년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감소의 단기보완책
• 단, 중장기 일자리 대책 : 단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확충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활성화 대책
<부표> 2016년과 2017년 비교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17->18 | 16->17 | |
총소득 | △11.2 | △1.2 | △11.4 | △3.4 | 0.9 | △1.1 | 21.4 | 1.7 | 86.2 | 22.3 |
근로소득 | △7.3 | △2.9 | △ 4.5 | △4.0 | 0.0 | △0.4 | 22.2 | △9.2 | 82.0 | 15.8 |
사업소득 | △6.5 | 2.0 | 1.9 | △5.3 | 0.2 | △5.9 | 4.4 | 1.9 | 24.6 | 10.9 |
재산소득 | 0.7 | 0.2 | △0.2 | 0.1 | 0.5 | 0.3 | 0.9 | △0.4 | △1.5 | 1.3 |
이전소득 | 10.6 | △0.9 | 2.3 | 3.5 | 11.4 | 2.5 | 4.3 | 8.3 | 18.9 | △1.0 |
비경상소득 | △8.6 | 0.4 | △10.7 | 2.2 | △11.2 | 2.5 | △10.5 | 1.1 | △37.9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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