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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07일 16시12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7일 15시12분

작성자

  • 박준태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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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7월 저축은행의 인수 · 합병 과정에서 동일 대주주가 소유 · 지배 가능한 저축은행 수를 확대하는 등 「대주주변경 ·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저축은행 인수 · 합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경제 축소, 비대면 금융의 증가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인수 ·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가 확대된 저축은행에서의 부실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만큼, M&A 활성화 방안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 강화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주주변경 ·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1)을 발표함.

 

  - 기존에는 인수 · 합병 과정에서 영업구역* 확대를 동반하는 경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 지배가 허용되지 않음.

   *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 (① 서울 ② 인천 · 경기) 및 비수도권 4개(③ 부산 · 울산 · 경남, ④ 대구 · 경북 · 강원, ⑤ 광주 · 전라 · 제주, ⑥ 대전 · 세종 · 충청) 등 총 6개로 구성

  - 개정 이후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인수 · 합병을 허용하여 동일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 · 지배할 수 있게 됨.

   *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 · 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전부 또는 일부)을 권고할 수 있음.

  -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검사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권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것도 허용함.

   * 단, 이 경우에도 동일 대주주의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함.

 

■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은 낮은 등 영업환경이 열위에 있음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매각대상 저축은행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저축은행의 인수 · 합병은 활성화되지 못함.

 

  - ’23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6%를 기록하면서 전년말 대비 3.2%p가 상승한 가운데,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0%로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 반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7.3%로 더 빠르게 상승함.

  - ’23년 중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0.4%의 총자산이익률(ROA)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ROA는 –0.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환경이 열위에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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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경제, 비대면 금융의 증가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수도권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공급해야 함.

  - 지방의 경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서의 신용공여가 줄어들 경우, 신용공여의무비율 준수를 위해서는 영업구역 외에서의 신용공여 규모 또한 비례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등 현행 규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비대면 금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 개인대출에 한하여 총신용공여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 비대면 경로를 통한 대출 비중은 ’20.6월말 23.8%에서 ’22년말 34.5%로 10.7%p 상승함.2)

  - 이를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대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어 저축은행 간 인수 · 합병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서민층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보증 등을 통한 신용보강과 함께 지원되므로 취급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 시 연체율 등 경영지표가 악화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유인이 작은 한계가 있음.

  -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서민층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제도에 따라 ①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②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 산정 시 150%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3)

  -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인수 ·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가 확대된 저축은행에서의 부실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M&A 활성화 방안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 강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피인수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자격심사를 회피하는 우회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주주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적기 대응이 어려운 현행 2년 단위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 수시심사제도4)를 도입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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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 보도자료(2023.7.17.

2) 자료: 한국은행(2023.6), “금융안정보고서” 

3) 자료: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보도자료(2022.6.30)

4) 자료: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13.6.25.)​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4호] (2024.7.5.)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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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07월07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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