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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1월14일 16시00분

작성자

  •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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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징구하는 기존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특히 경영자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자 보증개혁 프로그램’과 ‘사업성장담보권 활성화’가 근 경제 구조하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금융당국 측면에서 업무절차의 표준화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측면에선 채무기업에 대한 감정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됨

 

► 일본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는 근 경제구조에서 일본 중소기업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징구하는 기존 대출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함*.

   * 谷口栄治(2023), “中小企業金融の機能強化に向けて求められる融資慣行の転換”, リサ〡チ · フォ〡カスNo.2023-031, Japan Research Institute

 

► 일본 경제구조는 ① 기업부분의 자금잉여주체로의 전환 ② 비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➂ 혁신 인프라 활성화 필요성 증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기업 부문에서 자금잉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자금부족을 전제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 기존의 대출 관행이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버블 붕괴 이후 기업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채무상환,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활성화 등으로 기업 부문이 자금잉여추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유자산 가치보다는 차입기업 사업의미래 현금흐름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짐.

   * 일본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94년 23.6% → ’06년 21.4% → ’21년 20.6%)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정보통신업과 같이 유형고정자산보다 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이나 축적되는 데이터 등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하는 업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고위험사업에 대한 도전과 경영마인드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긴요하나 경영자 보증으로 인해 사업 실패 시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성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존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 」(2022.12월)을 발표하고 경영자의 보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은 ① 스타트업 · 창업(창업 5년 이내인 경우 경영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보증제도 개설 등) ② 민간융자(금융청의 감독지침 개정** 등) ③ 신용보증부융자(보증료 추가를 통해 경영자 보증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 개설 등) ④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정비 등 4가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함.

   * 일본 정부가 2014.2월에 발표한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이 경영자 보증 해제여부가 금융회사에 위임되었음. 2022년기준 민간 금융회사 신규대출의 약 70%가 여전히 경영자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선안을 발표

   ** 금융회사가 경영자 보증계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보증계약을 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여 금융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 또한 일본 정부는 사업 전체의 장래성 등 존속가치(going concern)를 평가하는 「사업성장담보권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 ‘사업성장담보권’이란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사업 노하우, 기술력, 고객기반, 브랜드, 지적재산, 계약상 지위 등)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포괄 담보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사업성장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허제로 운영하고, 담보권 설정 시 채무자(담보권 설정자)를 위탁자, 담보권자(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거래 형태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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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대출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련 금융회사, 상공회의소, 회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 및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여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기업과 채권자 쌍방에 대해 감정평가 프로세스, 고객 교섭 및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차입기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비적격 기업이 경영자 보증을 해제해 대출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업성장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자가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등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경영자 보증이 없는 대출 건수와 사업성장담보권 활용 건수를 공시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기업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면 기반의 감정평가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차입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영업사원 1인당 고객 수를 줄이고 재직 연수를 늘리는 등 인력 배치를 포함한 영업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음. 

더불어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상거래 데이터, 입출금 정보 등 대안 정보를 감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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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1호] (2024.1.12.) ‘리서치 동향’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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