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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 되는지에 대하여 세상의 관심이 뜨겁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킨다.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법정상속분과 유사한 수치)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9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이 6억원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9억원이지만 6억원과 30억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6억원의 배우자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만약 배우자공제를 한도없이 해준다면 9억원의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공제금액은 3억원이 더 커진다. 배우자공제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 절세측면만 생각한다면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문제는 배우자와 아들과 딸의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모든 가족이 이러한 문제에 동의한다고 전제할수도 없어서 실제 상황이 획일적으로 전개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되는 부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매번 부딪히던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주자는 내용이다. 여야당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한데는 개정하고자 방향의 합리성에 서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상속세는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된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무제한 해주어야 하는 논리는?
배우자상속과 관련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무제한 해주어야 하는 논리는 사망한 배우자(이하 A)와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이하 B)를 전제했을 때 A와 B는 같은 세대(世代)이고 같이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A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B에게 재산이 승계된 부분은 민법상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상속시 배우자공제한도를 두어 이를 초과하면 과세하는 것도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지논리에 힘을 보탠다.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한도를 없앤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B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B가 사망시까지 상속세가 이연되는 것 이외에는 결국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상속세공제 한도를 없애는 것과 함께 자녀공제 등의 금액을 대폭 늘이지 않고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A와 B의 사망시기의 차이가 나더라도 부부간의 나이차이를 고려했을 때 10년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문제는 우리나라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 10년간 6억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 공제한도를 무제한 풀어주어야 논리가 일치한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문제와 배우자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은 합리적 원포인트 개정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그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가만히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볼 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문제와 배우자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은 합리적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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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년03월19일 15시04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19일 2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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