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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12일 16시38분
  • 최종수정 2024년05월11일 11시38분

작성자

  • 이석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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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영역에서 생명보험의 예를 들면1), 연가구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90.8%에 달하는 반면, 연가구소득 1,200만원 미만 및 2,400만원~3,600만원 가구의 가입률은 각각 26.9%, 4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가구소득별로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가구소득 1,200만원 미만 및 2,400만원~3,600만원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7%, 71.4%로 가장 주된 항목으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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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한 공적영역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마이크로인슈어런스: micro-insurance)2)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대출, 보조금지급 등 직접지원 방식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험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이들이 중대질병, 사망, 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효율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보험사(5개사)와 제휴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을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해 가입대상, 취급 보험종목 등에서 한정된 수준과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파악됨.3)

  - 현행 소액보험사업 예산은 휴면보험금 운용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평균 50억원 정도에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기준으로 계약건수 약 19,000건에 42.6억원을 지원(보험료 전액 지원)하였는데,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금융지원 사업규모의 0.06% 수준이며, 예산규모 기준(2023년)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사업예산의 약 0.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소액보험 가입 대상은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을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상품(기지원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이용자,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로 한정됨.

  -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사업을 통해 공급 중인 보험상품도 크게 2가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종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보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은 전무하며, 부수업무로 소액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역시 전체 직원(300여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현행 소액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 확충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액보험사업의 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현 유일한 원인 휴면보험금 운용수익 외에 신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존 다른 금융지원(대출 등) 사업예산과의 조정 등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상생금융4) 동참 차원에서 민간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소위 ‘저소득층보험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원 확충에 기여하거나,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출연(또는 기존 출연금 증액)하여 소액보험사업 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현행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또는 ‘사회복지공동기금’(사랑의 열매)등을 소액보험사업의 추가적 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소액보험사업의 원 확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기반으로 가입지원 대상 확대,상품 다양화, 교육 · 홍보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소액보험사업 예산이 확충될 경우, 동 예산의 지출 허용 한도 내에서 현 특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예: 잠 가입대상군을 전체 차상위계층5) 또는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소득구간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지원(전액 지원, 70% 지원,50% 지원 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 소액보험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보험상품 외에도 저소득층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상품의 취급 및 개발을 고려(예: 대출과 연계된 신용보험, 저소득 청년층에 특화된 보험 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소액보험사업을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는 신성장 영역 창출 및 신뢰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간보험사의 경우 소액보험시장의 주요 타겟으로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및 서민층(예: 10분위 기준으로 소득 2~5분위 정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분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요국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사업 시작동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규시장 진출’ 및 ‘수익성 기대’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6), 실제로 AIG, Allianz, ING 등 주요 글로벌 보험사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보험사의 경우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주된 요인이 경제적 여유 부족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완전한 상업적 원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정부분 공익성이 가미된 시장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집 · 관리비용 등을 최소화 · 효율화하는(필요시 공동 판매플랫폼 활용, 표준화된 상품 개발 등을 고려)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소액보험시장에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예: ESG 실적 및 경영평가 항목 반영, 세제혜택 부여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대만의 경우 민영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2023년 3월말 기준약 155만명 가입)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다양한 판매 유인책(판매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 예금보험료율 인하, 상품신고(인가) 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7)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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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협회,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2021.

2) 소액보험(micro-insurance)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지칭(미소보험으로 불리기도 함)하며, 일반적인 보험과 기본적인 보험형태(보험종목, 보장내용 등)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 및 보장금액 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보험료 중 사업비 부과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3)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홍지민, ‘2023년 소액보험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상품 개발 연구보고서’, 서민금융진흥원, 2023. 9 등 참조1

4) 은행권은 총 지원규모 2.1조원(약 2,2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출연금 포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은행연합회,‘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24. 3. 27).

5)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 단계인 잠적인 빈곤층을 지칭함

6) ILO and Munich Re Foundation, ‘Protecting the poor, A microinsurance compendium’, volume II, 2012 등 참조

7)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v.tw), 홍지민, ‘2023년 소액보험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상품 개발 연구보고서’, 서민금융 진흥원, 2023. 9 등 참조​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9호](2024.5.10.)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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