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향후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2월21일 13시00분

작성자

  • 이보미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최근 수년간 일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일반주주의 이익은 침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일반주주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항후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과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기업의 보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수년간 일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일반주주의 이익은 침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옴.

  - 대표적으로 2020년 LG화학, 2021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사업부인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올해 7월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장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시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개편으로 인해 ㈜두산의 두산밥캣에 대한 지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일반주주의 피해가 예상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음.


■ 이에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고, 일반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2022년도에는 물적분할 시 해당 개편이 회사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5년 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됨.1)

  - 또한 2024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의 상장 시점에 대한 조건을 없애고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 시 항상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도록하고,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발표됨.2)

  - 2024년 11월에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비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상장 계열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혹은 감사의 동의)을 거쳐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며, 외부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율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3)

  - 2024년 12월에는 향후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 발표됨.4)

  -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유연해졌는데 2024년 11월말부터 외부평가 의무를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자율화되었으며,5) 계열사 간 합병 시에도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6)

   * 기존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상장법인은 최근 1개월 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 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미래수익흐름의 현재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하도록 함.

  - 추가적으로 합병, 중요한 영업 ·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분할 · 분할합병에있어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고, 이사회의 의견서작성 및 공시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음.7)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업과 주주 간 논의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시 검토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심사에서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것 등은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

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에는 법령에 제시된 계산식을 만족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반면 산정방식을 자율화함으로써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

   * 일례로 기존에는 상장사의 합병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미쳐 합병가액이 일반주주에 불합리하게 산정되더라도 주가 변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합병(인수, 분할, 주식교환 등을 포함)의 특성상 주가에 대한 대주주의 의도적 영향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일반주주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일인 또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이사회, 평가기관 등의 의무는 강화되었으나,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공시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더라도 일반주주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다면 공정성은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일반주주가 소송을 통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일인 또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공개된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과 일반주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등에 한정하여 일반주주 보호가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기업의 보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사업구조 개편 외에도 유상증자, 자사주 처분, 전환사채 등이 지배주주 이익의 확대에 이용된다는 비판에 부응하여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 온 바 있음.

   *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에 매매계획 사전 공시 의무화, 전환사채의 발행, 유통, 취득 · 처분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조정가액 조정 관련 규제 보완 등이 이루어짐.

  - 향후 특정 자본거래와 관련한 규제 준수 차원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다루어지는 차원을 넘어 일반주주보호에 대한 기업의 보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도쿄증권거래소가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사외이사가 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KIF>

---------------------------------------------------------------------------------------

1) 금융위원회 (2022. 9. 5.),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보도자료.

3) 금융위원회 (2024. 3. 4.),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4) 금융위원회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보도자료.

5) 금융위원회 (2024. 3. 4.),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6) 금융위원회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보도자료.

7) 금융위원회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보도자료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5호](2024.12.2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1
  • 기사입력 2024년12월21일 13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