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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9월26일 13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9월26일 11시33분

작성자

  • 황순주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Ⅰ. 들어가며 

 최근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나,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대출해 주는 P2P대출도 신종 금융상품이다. 상조계약은 새로운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유사금융상품이다. 
신종 금융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가상자산은 시장가격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전통자산을 대체 · 보완하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Nguyen, 2022). 둘째, 간편결제 · 간편 송금은 모바일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P2P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P2P대출 플랫폼에서 차입자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개인적 스토리 등 정성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능력은 충분한 차입자를 구별하여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상조계약은 일생동안 발생하는 지출 가운데 3~4번째로 큰 지출인 장사비용1)과 관련이 있다.2) 평균 장사비용은 2015년 기준 1,380만원이었는데(한국소비자원, 2015), 최근에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하면 물가상승 이전에 대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계약자 생전에 어떤 상조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해 두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시 유족이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상조계약 등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업체는 과연 고객자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을까?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최근의 티몬 사태, 수많은 상조업체 실패 사례, 그 밖에 해외의 피해 사례는 유사시 고객자금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혁신은 새로운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있다면, 이는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혁신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영국에서도 최근 통합예금보험기구(FSCS)를 통해 일부 신종 금융상품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제안한다.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본고에서 신종 금융상품이란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또한 상조계약 등 유사 금융상품중에서 최근에 규모나 성장세가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상품도 포함한다. 특히 본고는 ʻ상품’ 자체가 아니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ʻ자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표 1). 

첫째,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간편결제 업체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수취하는 자금이다. 트레블월렛 등 외화선불카드 서비스 업체에 충전하는 외화 선불충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은 언제든 원할 때 예치했다가 인출할 수 있다는 점,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금 이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가상자산 예치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하는 수시입출식 금전이다. 셋째, P2P대출 예치금은 투자자들이 P2P대출을 위해 플랫폼에 예치하는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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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실행되면 이 돈은 대출채권으로 바뀐다. 가상자산 예치금과 P2P대출 예치금은 각각 가상자산과 대출채권이라는 투자성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된 금전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과 매우 유사하다. 넷째, 상조계약 선수금은 고객이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한 후 미리 납부하는 금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은 대금을 할부방식으로 선납하고 상조 물품 및 서비스는 계약자 사망 시점에 제공받는 계약이다.3) 상조계약은 생명보험과 유사한데, 생명보험도 사전에 소정의 금전(보험료)을 납부하면 계약자 사망 시 상당한 대가(보험금)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기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2023년 기준 약 18조원이다(표 2). 상품별로는 상조계약 선수금이 약 9조원으로 가장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도 약 5조원에 이른다. 이용자 수도 많다. 상조계약 이용자는 864만명으로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17%에 해당한다.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에 선수금을 맡긴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수도 645만명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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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하여 2023년에 1,401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 이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내에서 신규 발행이 금지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가상자산 예치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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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가 특히 주목되는 상품은 상조계약이다. 상조계약은 계약자 사망 시 상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이다. 사망자는 2011년에 26만명이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7만명을 기록했다(그림 1). 2023년에는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무려 7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3). 회귀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계약 이용자 수는 45만명 증가하고 선수금도 6천억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사망자 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했고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미래 상조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사망자가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망자 1만명당 이용자 및 선수금 증가폭을 작게 잡아도, 수년 내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선수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기 4대 신종 금융상품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수취한다.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및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은 모두 고객이 미리 납입했다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5) 이러한 고객자금을 고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반환할 수 없다면 고객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표 3).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충전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총 751억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6)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제스트, 2019년 P2P대출 플랫폼인 블루문펀드, 2021년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도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하여 고객의 피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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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7) 별도관리란 고객자금을 업체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별도관리 규제는 매우 중요한 보호수단이기는 하나8) 동 규제만으로 고객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고객자금 전액(100%)을 별도관리해야 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별도관리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며,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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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관련 규제에 따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은 전액 별도관리해야 하나 상조계약 선수금은 50%만 별도관리해도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만 별도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처럼 쓰고 있어 업체 파산 시 고객자금의 절반이 상실될 수 있다. 
둘째, 업체가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하기 직전인 경우,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해서라도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위기를 회피하려는 유혹이 클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별도관리 규제의 가장 큰 한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이 법제화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록된 거의 모든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표 5), 등록이 취소된 업체 중에서 취소 직전 별도관리를 위반한 업체의 비중이 무려 46%였다.10) 위기를 맞은 업체의 절반이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별도관리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는데, 이는 어떤 업체가 실패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고객자금의 3분의 2가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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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위기에 직면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6개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했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하여 고객손실을 초래했다(K&L Gates Llp, 2021). 한편, 가상자산 예치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증권사의 예탁금에도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영국법인이 파산했을 때 1억달러 이상의 별도관리 부족분이 발생했다(UK Supreme Court, 2012). 미국에서는 2011년 대형 증권사인 MF글로벌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했는데,11) 이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Giddens, 2011). 증권사와 같이 많은 금융규제를 받고 있고 사업방식 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존 금융회사도 파산에 임박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산이 임박하면 후선업무가 마비되어 의도치 않게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다. 사실 업체가 망하기 직전이면 각종 회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4월 동방 페레그린증권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이 와중에 입금된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도 파산관재인도 착오로 별도관리하지 않아서 고객손실이 발생했다.12) 

업체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복수의 상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4년 6월에는 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 영국 금융당국(FCA)이 2019년 11개 선불충전금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다수 업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FCA, 2021). 2023년 6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예탁금 70조원 중 약 5조원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자체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모 증권사는 일시적으로 예탁금의 46%를 고유재산과 섞어서 관리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증권사인 JP모건과 바클레이즈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각각 2010년, 2013년에 영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Morrison, 2014).13)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실시간으로 별도관리 이행사항을 감시 ·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은행, 저축은행 등 별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도 실패할 수 있다. 업체가 고객자금을 신탁한 경우 신탁사(주로 은행)는 이 자금을 국채나 MMF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MMF에서 대규모 펀드런이 발생했고, 2023년 실리콘밸리뱅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고 무너졌다. 한편, P2P대출 예치금은 저축은행에도 별도관리할 수 있는데,14)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Ⅳ. 보호제도 제언

사실 별도관리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ʻ사전 예방책’이다.15)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업체 파산 후 고객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ʻ사후 보호책’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사전 별도관리 규제와 함께 사후 보호제도를 통해 이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의 예금보험기구를 확대개편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선불충전금과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한다. 미국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을 보호한다. 예컨대, 페이팔의 일부 선불충전금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예치금이 보호되고 있다.

주요국이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16) 둘째, 이러한 고객자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상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표 1).17) 셋째, 상조계약 선수금 등 일부 고객자금은 규모나 성장세, 고객의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적 중요도가 크다.18) 본고에서도 상기와 같이 (1) 안정적 금융혁신 추진, (2) 기존 보호대상 금융상품과의 유사성, (3) 국가경제적 중요성 등 3대 기준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였다.19) 

아래의 내용에서는 보호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20) 사후 보호제도의 유형에는 직접보호제도와 간접보호제도가 있다(표 6). 먼저 직접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예탁금을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도 직접 보호하는 것이다. 동 제도하에서 ʻ업체가 파산’하여 고객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공사가 고객 1인당 일정 한도(예: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는 사전에 공사에 고객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보호제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은행에 별도예치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고객자금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고객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료를 위험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업체들도 이미 안전하게 보관 중인 별도예치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별도예치금에 대하여 위험 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면 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고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이 고객에게 일부 전가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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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의 사후 보호제도로는 간접보호제도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는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ʻ업체 파산’ 시 공사가 고객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업체가 ʻ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을 ʻ고객 본인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ʻ예금’보험제도 를 적용한다. 이는 별도예치 고객자금을 실소유주인 고객이 대리인인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금(pass-through deposit)한 것으로 보고 명의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예금으 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ʻ은행이 파산’하면 이러한 간접예금에 대하여 고객 1인당 ʻ예금’보호한도(우리나라는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요컨대, 간접보호제도는 신종 금융 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가 아니라,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를 별도예치금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동 제도에서 업체의 유일한 역할은 고객 식별정보를 기록 · 관리하다가 필요시 공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이 없고 고객에게 보험료가 전가될 수도 없다. 그러나 간접보호제도는 보상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업체가 수취한 고객자금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체가 고객자금의 일부를 별도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후 보호제도의 취지는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간접보호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21) 

본고에서는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업계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도 낮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표 6, 그림 2). 본고 에서 ʻ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라고 명명한 이 제도의 핵심은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업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에 직접 편입되어 원칙적으로 고객자금 전체에 대하여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은 ʻ업체 파산’ 시 보상받는다(=ʻ원칙적 직접보호’).22)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업체가 고객 식별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고객 본인의 은행 예금으로 간주하여 업체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고객은 업체가 아닌 ʻ은행의 파산’ 시 보상받는다(=ʻ별도예치 조건부 간접보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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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체 고객자금 100억원 중 업체가 70억원만을 은행에 별도예치했다고 하자(그림 2). 업체는 이 70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객은 업체가 파산하든 은행이 파산하든 상관없이 항상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은 파산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별도예치되지 않은 30억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며 별도예치된 70억원에 대해서는 파산하지 않은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이 파산하고 업체는 파산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은행에 맡겨졌던 70억원에 대해 공사가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며 나머지 30억원은 파산하지 않은 업체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환할 것이다. 셋째, 업체와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공사가 100억원 전체에 대해서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한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체를 (고객 1인당 한도 내에서)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다. 둘째,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별도예치하지 않은 고객자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낮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표 6, 그림 2) 가급적 고객자금 대부분을 별도예치할 것이다.24) 따라서 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적으므로 고객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적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할까? 바로 은행이다. 은행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예금잔액에 비례하여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25) 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자금은 예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은행 예금이기 때문이다.26)27)28)

다만, 그동안 고객자금의 절반만 별도관리하던 상조업체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자기 자금처럼 쓰던 고객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은행에 별도예치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조계약 선수금은 대주주의 고객자금 유용 및 횡령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는 등(『동아일보』, 2024)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불충전금 등 다른 고객자금과 달리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자산운용 규제가 없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이용자는 1천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에서는 선수금의 100%를 별도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별도 관리 의무 비율을 50%에서 주요국처럼 100%까지 올리는 것에 비해, 하이브리드형 보호 제도는 오히려 업체의 부담이 덜하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첫째, 은행 파산이 연쇄적으로 업체 파산을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가 해소된다.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은행이 파산해도 업체가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면29)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상실된 고객자금을 예금보험 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30) 따라서 업체가 고유재산을 써서 이러한 고객자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은행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동일한 은행에 별도예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의 실패가 다수 업종 및 다수 업체의 실패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은행 파산으로 상실된 고객자금을 공사가 업체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31) 
둘째, 업체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상식적으로 고객자금 전체를 별도예치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보험료 납부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고객자금 일부를 별도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상당한 유동성 위험에 직면했거나 자금을 자체 운용하여 고위험 · 고수익을 추구한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는 감독당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시 · 감독함으 로써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기 4대 고객자금 총액은 18조원 수준으로 수천조원 이상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하고 1인당 고객자금도 상조계약 선수금이 108만 원, 가상자산 예치금이 76만원으로 적어서(표 2) 공사의 손실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이 별도관리될 것이므로 손실 부담은 더욱 제한된다. 더욱이 업체와 은행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이므로 공 사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32)33)34)35) 
둘째,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실행 가능성이 간접보호제도에 비해 낮다. 간접보호제도 는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유지한 채 예금의 정의만 확대하면 되므로 실행 가능성이 높 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부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간접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노하우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나 직접보호제도는 법적으로는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등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어

최근 금융 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호의 대상을 기존의 예금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ETF도 보호대상에 편입했고,36) 영국은 전 금융권에 대한 통합보상기구인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선불충전금과 상조계약 선수금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상품 및 유사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고 있다. 호주도 2024년 4월 최종단계보상기구(CSLR)를 출범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은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객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37) 금융정책의 양대 축은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인데,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는 바젤3 등 국제적인 자본규범이 정착되면서 비교적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어젠다로 남아있는 것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더욱 중요해진 측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큰 틀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제도를 제안하였다.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접보호 및 간접보호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인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시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 분석하였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경우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고객자금 보호제도의 포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간편결제, 가상자산, P2P대출뿐 아니라, 앞으로 금융혁신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타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자금을 수취하고 고객자금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영국이나 호주의 통합보호기구도 일반적인 체계로 도입된 이후 상품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본고에 서 제시한 보호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을 뒷 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앞 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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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황순주,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신종 금융상품 보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4(근간 예정)의 내용을 발췌 · 요약한 것이다. 

1) 장사비용은 장례비용과 매장 · 화장 등 장묘비용을 포괄한다. 
2) Haneman(2022)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사비용은 일생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 중 주택 매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3) 예컨대, 약정액이 총 600만원이고 만기가 5년인 경우, 고객이 매월 10만원씩 5년간(60개월) 총액 600만원을 납부하면, 이후 사망했을 때 상조 물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약정액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면 가족이 나머지를 마저 납부해야 상조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4)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수가 상조 가입자 수 및 선수금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은 각각 45만명, 6천억원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5) 상조계약 선수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6) 머지포인트의 머지머니는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선불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선불충전금에 해당한다. 
7)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P2P대출 예치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상조계약 선수금은 할부거래법을 통해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8) 머지포인트, 코인제스트, 블루문펀드 사례는 별도관리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다. 현재는 별도관리 규제가 이미 도입되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고객자금을 유용한 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본질을 고려하면, 별도관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파산 위기 등 심각한 상황에서는 업체가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본고는 주목하고 있다. 
9) 별도관리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 파산 후 소송 시 별도관리된 고객자금이 신속하게 반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산 신청 후 최종 판결을 거쳐 별도관리된 자금이 반환되기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사후 보호제도는 업체 파산 시 일단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정산 후 가지급금이 지급확정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환수하고 적을 경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0) 등록취소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정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반면, 폐업은 규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폐업 업체보다 등록취소 업체가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석 결과도 이러한 예측에 부합한다. 
11) MF글로벌(총자산 50조원)은 파산 당시 우리나라 최대 증권사였던 미래에셋증권(총자산 18조원)보다 3배 정도 큰 회사였다. 
12)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6085 판결. 
13)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폰지사기로 유명한 버나드 메이도프가 설립한 BLMIS라는 증권사이다. BLMIS는 약 200억달러의 투자자예탁금 중 99.9%를 메이도 프의 개인 계좌에 두었는데, 미국 금융당국(SEC)은 수십 년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US Bankruptcy Court, 2010). 
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와 감독규정 제26조에 따라 전 분기 자산이 1조원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기 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은 P2P대출 예치금 별도관리 기관이 될 수 있다. 
15) 별도관리의 방식 중 하나인 지급보증보험 가입은 자금 자체를 별도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업체가 자체 관리하나 사후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대지 급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전 별도관리’가 아니라 ‘사후 보호책’이다. 당해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업체가 고객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16) 비근한 예로 2023년 영국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기만 하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기존의 ‘규정 중심(rule-based)’ 소비자 보호체계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최선의 결과(good outcome)’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소비자 보호제도(The Consumer Duty)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2021, p.8)은 소비자의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증가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이 촉진되어 영국 금융산업의 이익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7) 유럽중앙은행(EBA)은 은행에 별도예치된 각종 고객자금을 예금으로 간주하고 예금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EBA, 2021).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예치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 별도관리 규제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18) 영국은 상조계약 선수금에 대해서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2022년부터 별도관리 규제와 함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를 통한 공적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으로 영국은 상조시장의 성장률이 매우 높고 선수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고객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UK HM Treasury, 2018). 
19) 이러한 3대 기준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두 개 이상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은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 보호제도 도입 시 공적 보호 외에도 사적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사적 보호의 예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공적 보호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영국처럼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자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적 보호는 사적 보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상재원은 사전에 보험료를 받아서 조성하는데,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 공제조합은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서 보험료도 높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국가와 동일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매우 낮으므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 둘째, 공적 보호제도는 보호 주체의 안정성이 사적 보호에 비해 높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금융위기 시에는 무너질 수 있고 이 경우 약속된 보상을 이행할 수 없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지급보증과 재정지원을 통해 보상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적 보호제도에서는 사적 보호에 비해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실패한 업체를 정리할 수도 있다. 업체가 실패했을 때 정리하는 방식은 (i) 청산 후 고객자금을 보호기구가 대신 지급하는 것과, (ii) 다른 업체에 인수합병시키거나 고객계약을 이전시키는 것 등이 있다. 후자는 자금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일원으로서 후자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주도적으로 정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나,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후자의 방식을 공공기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 영국은 상조계약 선수금은 직접보호하고 선불충전금은 간접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객 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록, 관리되고 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별도예치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이 있는 경우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및 상조계약 선수금을 간접보호하고 있다. 
22)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잔액 1억원당 8만원이고 저축은행의 경우 40만원이다. 신종 금융상품 제공 업체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파산위험이 높을 것이므로, 업체에 대한 보험료율은 저축은행의 사례를 고려하여 은행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 은행 예치, 보증보험 가입, 신탁 등 별도관리의 3대 방식 가운데, 은행 예치 방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 또는 신탁 방식으로 별도관리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예 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직접보호를 적용한다. 
24) 은행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베이스가 예금 ‘말잔(분기말 잔액)’일 경우 업체는 매 분기 말에만 은행에 고객자금을 별도예치하고 분기 중에는 유용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현행 기준에 따른 부과베이스는 예금 ‘평잔(분기 중 평균잔액)’이므로(예금보험공사, 2016), 분기 말에만 별도예치할 경우 평잔이 크게 낮아져서 업체가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체는 분기 내내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25) 은행의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에서 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잔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된다(예금보험공사, 2016). 
26)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은행의 예금보험료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는 별도관리 특별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처럼 쓰기 위해 고유계좌에 넣어둘 것이다. 따라서 별도예치 비율과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체가 은행 예금이 된다. 새로운 보호제도가 도입되면 업체의 별도예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고객자금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 잔액도 동일하고 은행 예금 잔액에 비례하는 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동일하다. 다만, 보호제도의 도입으로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안심한 고객들이 신종 금융상품을 더 많이 거래하게 되면, 고객자금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늘어난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하여 순이익을 늘릴 수 있으므로 보호제도 도입이 오히려 은행에 유리할 수도 있다.
27)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이 보호대상으로 편입된 후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예금보험료에 비해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 공사는 은행의 예금보험료를 일부 인상할 수도 있다. 다만, 수천조원이 넘는 은행 예금에 비해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20조원 미만으로 미미하므로 예금보험료 인상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8) 은행 예치, 보증보험 가입, 신탁 등 3대 별도관리 방식 중에서 본문은 편의상 은행 예치를 주로 고려했으나, 다른 두 경우에도 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하이브 리드형 보호제도 도입 이후에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1) 예컨대, 보호제도 도입 전에 업체가 100억원의 고객자금 중 70억원에 대해서 지급보증보험에 가 입하고 30억원은 별도관리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100억원 전체가 업체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을 것이다. 보호제도 도입 후에는 업체가 70억원 또는 그 이 상을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은행에 별도예치하고 나머지는 자기 고유계좌에 넣어둔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업체 명의의 예금 잔액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 예금 잔액은 100억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변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업체가 보호제도 도입 전에 70억원 을 신탁했다고 하자. 이 경우 70억원은 신탁사의 신탁계좌에 있는데, 신탁계좌는 예금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업체 명의의 예금 잔액은 제도 도입 전에는 30억 원이다. 제도 도입 후에는 70억 또는 그 이상을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은행에 별도예치하고 나머지는 자기 계좌에 넣어둔다고 하자. 이 경우 업체 명의의 예금 잔액은 100억원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금 잔액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므로 은행의 예금보험료가 늘어난다. 그러나 은행은 늘어난 예 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29)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업체가 파산할 가능성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충격도 있기 때문에 은행은 파산했는데 업체는 파산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경제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인해 은행이 파산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은행의 위험으로 파산한 경우 업체는 파산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30) 파산한 은행에 별도예치되어 있던 고객자금은 업체 명의의 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업체에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하기는 한다. 그 러나 만약 고객자금이 수백억원 이상이라면 업체는 이 중 최대 5천만원만 보호받아 고객들에게 나눠줘야 하므로 사실상 고객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는 셈이다. 
31) 간접보호제도도 은행 파산 시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을 보호하므로 이러한 위험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의 은행 건전성감독기구(PRA)는 이러한 위 험전이 문제가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간접보호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PRA, 2022). 
32) 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고객자금 전액을 은행에 별도예치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파산 직전에 일시에 고객자금을 인출한 후 유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파산에 따른 고객손실을 보상해야 하므로 기금 손실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예치를 잘해오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소규모 금전이 아닌 대규모 금전을 일시에 인출하여 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감독당국이 별도예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업체가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인출이라고 해도 하루에 인출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파산 직전 인출 및 유용은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 인출 및 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는 가능’하나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파산 직전까지 고객자금의 전액을 지속적으로 별도관리하다가 갑자기 파산 직전에 전체 고객자금의 10% 이상을 빼돌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의 큰 틀, 즉 별도예치하지 않은 금전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면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고객자금의 90%를 면제 한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자금의 10%에 대해서는 업체가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별도예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업체가 별도예치를 잘하다가 파산 직전에 별도예치되던 자금을 빼낸 후 유용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각 업체가 고객자금의 10%에 대한 보험료를 기납부했으므로 이 보험료 재원으로 해당 손해를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제 한도의 적정 수준은 신종 금융상품별로 다를 것이며, 예금보험공사가 각 상품별 손해율을 계산하여 계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하이브리드형 제도의 틀 아래에서 보험료 면제 한도를 적용하면 직접보호제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직접보호제도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액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별도예치 여부에 따라 업체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예치된 자금이 그렇지 않은 자금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다. 
33) 예금보험공사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석 32)에서 언급한 면제 한도를 두지 않고 보상 사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별도예치하지 않은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사전 보험료를 부과하고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험료를 한도 없이 면제하되, 업체 파산으로 공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업계의 사전적인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패한 업체가 아닌 정상운영되는 업체들이 보상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이슈가 있다. 다만, 보험료 전부를 사전에 부과하더라도 실패한 업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상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운영되는 업체들이 보상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모든 보험제도는 상호부조에 입각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방식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형평성 이슈는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도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비롯한 일련의 뱅크런 사태 당시 사후적으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였다.
34)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보호제도가 도입되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이 주로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만 투자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투자도 보호 한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려하는 보호제도는 신종 금융상품 자체의 평가손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이 맡긴 거래대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 공적 보호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 등 민간 보호 주체의 업무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상당한 경우 하이브리드형 보호 시스템에서 직접보호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6)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ETF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는 별도로 설립되어 증권사 고객의 예탁금과 유가증권을 보호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구(SIPC)에서 보호한다. 
37) 주석 16) 참조.

<참고문헌>
공정 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제재」, 보도자료, 2021. 11. 10. 
공정 거래위원회, 「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취소 등 2건 발생: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사항 공개」, 보도자료, 2023. 1. 2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원 넘어」, 보도자료, 2024. 6. 28. 
금융위원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a. 5. 16.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보도자료, 2024b. 5. 23. 
금융 위원회·금융감독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2024. 1. 2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한국소비자원,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보도자료, 2015. 9. 21. 
황순주,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신종 금융상품 보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4(근간 예정). 
EBA , “Opinion of the European Banking Authority on the Treatment of Client Funds under 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 2021. 
FCA, “Safeguarding Arrangements of 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s,” 2019. 
FCA , “A New Consumer Duty: Feedback to CP21/13 and Further Considerations, CP21/36,” 2021. 
FINRA, “2021 Report on FINRA’s Examination and Risk Monitoring Program,” 2021. 
Gidd ens, “Report of the Trustee’s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s in re MF Global Inc.,”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11. 
Haneman, Victoria J., “Prepaid Death,”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59, 2022. 
K&L Gates Llp, “New UK Insolvency Regime for Payment Institutions and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Legal Report, 2021. 
Morrison, “The Lehman Client Money Litigation,” UK Financial Industry Alert, 2014. 
Ngu y en, Khanh Q.,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ock Market and Bitcoin during Covid 19 and Other Uncertainty Periods,” Finance Research Letters, 46, 2022. 
PRA, “CP9/22 Depositor Protection: Consultation Paper,” 2022. 9. 22. 
US Bankruptcy Court,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vs.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10. 
UK Supreme Court Judgment, “In the Matter of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In Administration) and In the Matter of the Insolvency Act 1986,” 2012. 
UK HM Treasury, “Pre-paid Funeral Plans: Call for Evidence,” 20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6호, 2014.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데이터베이스」, 2024.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3. 

<언론기사>
『뉴시스』, 「검찰, ‘100억원대 폰지 사기’ P2P 대출업체 부장 집유에 항소」, 2024. 6. 26. 
『동아일보』, 「‘사금고’된 상조회사…“자산운용 규제 검토”」, 2024. 5 29. 
『한겨레』,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남매 항소심도 징역형…“피해액 1천억”」, 2023. 6. 14. 
『한 국경제』, 「고객 돈 빼다가 거래소 운영비로…‘한국판 FTX’ 2심서 무죄 나온 이유는」,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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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FOCUS 2024년 9월 25일(통권 제137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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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9월26일 13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9월26일 1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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