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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소(訴) 제기 없는 ‘셀프 퇴사’ 기자회견의 의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1월30일 21시15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30일 21시18분

작성자

  • 정덕연
  • 엔터테인먼트/부동산 전문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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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으로 케이팝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요 몇 달 사이 발생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하이브(또는 어도어)와 뉴진스 둘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둘 사이의 다툼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민·형사상 갈등도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둘 사이의 다툼으로 한정해서 바라본다면, 일반적인 ‘연예인 대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 다툼의 전형을 전반적으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전속계약 효력 다툼의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가 연예인이 소속사에 대하여 자기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이고, 그 프로세스는 주로 ‘시정요구 -> 내용증명 발송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순서를 따른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 가수로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표시, 즉 시정요구를 하였고, 다른 소속사로의 이적, 민 대표의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자기들은 계약위반사항이 없다는 어도어의 내용증명 회신까지 받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뉴진스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글자 그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계약 자체가 부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다. 먼저 가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처분이지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전속계약의 부존재 또는 계약의 해지라는 본안의 쟁점인 소송결과가 가처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처분을 통해 소송에서 얻으려는 진정한 결과(소속사로부터의 해방)를 미리 받아 애초의 목적을 사전에 달성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가처분은 요건상 ‘처분의 필요성’을 필수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처분의 필요성은 쉽게 말해 급한 쪽에서 먼저 ‘나의 처지가 급박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라는 것으로 상황이 궁박한 쪽이 주로 신청하게 된다. 

 

뉴진스는 이러한 잠정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기들은 가처분을 신청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즉 뉴진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누구의 말이 맞다 혹은 틀리다는 결과가 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시간은 자기들의 편이라는 말인데, 굳이 자기들이 위약금을 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계약을 누가 위반했느냐가 가처분 단계에서 정해진다면 본안 소송에서 위약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 주체와 지급 액수의 특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은 월 매출액을 산정하여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어도어 대부분의 매출은 뉴진스로 인한 것이고, 어도어의 2022년 매출은 186억 원, 2023년 매출은 1,103억 원이며 2년간 총 1,26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약해지 시기가 5년 남았다고 가정시 위약금이 3,172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상 뉴진스가 어도어측에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줘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3천여억 원의 일부라도 물어줘야 한다면 금액이 클 수 있어 이를 지금 판단 받을 필요는 없다는 복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어도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활동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격적, 명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데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즉 템퍼링 문제에 대해 나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템퍼링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소속사 연예인에게 다른 소속사가 원소속사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사이에 두고 외주 제작사인 더기버스와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의 분쟁이었던 소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온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다. 뉴진스는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을 확보하였다. 다만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가처분 절차를 거쳤고 현재 민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뉴진스는 이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므로 사례의 차이는 있으나, 여기에는 피프티피프티와 달리 뉴진스 스스로 전세계적인 걸그룹으로서 자기들의 구매력과 하이브 없이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진스가 법적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번 민희진의 긴급기자회견이 ‘다소 정신없고 우스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다’는 민희진 개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바 있으며 이 때문인지 지난 11월 20일 민희진의 인스타그램 어도어 ‘퇴사짤’ 역시 이미 인터넷에서 밈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케이팝의 경우 팬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지점인데 케이팝 스타의 경우 이미 우호적인 팬층이 형성된 이상 기자회견을 연다면 기자회견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용이하며, 기자회견장에서의 퍼포먼스(예를 들면 god의 박준형, 나훈아)에 따라 법원에서의 법률적 판단과는 다른 지점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또한 굳이 가처분이나 소송을 거쳐서 청춘 하이틴스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키기 보다는, 자기들의 시작과 현재까지 함께 했던 민희진 대표없이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컨셉상 강한 메인보컬이나 강한 메인래퍼 없이 잔잔한 개성을 중시했던 뉴진스가 기존의 순수성, 조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대중에게 어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다. 

 

가처분 뿐 아니라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뉴진스가 당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사유는 있다. 

우선 입증책임의 문제다. 현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쪽은 뉴진스이므로 소송에 돌입시 소속사의 계약 위반사실을 뉴진스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 소송의 성질은 계약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 내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하이브 문건 유출 등 여러 가지로 뉴진스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사유는 사소한 계약위반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계약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인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는 정도의 차이이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진스도 승소를 100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다. 

둘째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증거수집의 문제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케이팝 그룹 육성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 분석과 소속 가수의 성장 방향성을 소속사가 전략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부분의 정보가 소속사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하이브와 같은 초대형 연예기획사는 더욱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의 경우 증거수집 및 정보획득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뉴진스 멤버 개개인이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과의 차별, 역바이럴 등의 문제를 민감하게 체감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증거로 남겨놓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현재 하이브 문건이라고 밝혀진 문서들의 내용이 다소 선정적이고 경영자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문건은 회사 내부문건으로서 그 자체로 계약 위반 사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힘들 수 있고, 위 문건을 통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뉴진스의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입증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저래 뉴진스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연예인의 전속계약효력 다툼에 있어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로 풀이된다. 뉴진스의 셀프 퇴사 선언, 귀추가 주목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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