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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6월22일 17시16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22일 10시50분

작성자

  • 이정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6

본문

 

 <내용 요약>

▶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되었고,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금융회사 영업행위규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하지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와 관련하여 2024년 초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여전히 대규모의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발견됨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2024년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사항이 시행될 예임에 따라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야 함.

▶ 또한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준수가 경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손실보전과 별개로 엄한 제재집행이 필요함.

▶ 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Derivative-Linked Fund) 사태 이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1) 201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10년간 14개의 법률제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DLF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일사천리로 제되었고,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도입되었다.2) 나아가 금융투자협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을 제하고 은행연합회는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개선된 제도들이 시행된 후에도 2023년 말부터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와 관련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DLF 사태에서와 유사한 불완전판매 여부 및 금융회사의 손실보전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재발했다.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규모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H지수 ELS 판매규모가 큰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홍콩 H지수 ELS의 판매잔액(ELT, ELF 포함)은 총 18.8조원 규모로, 이중 81.9%에 해당하는 15.4조 원은 은행을 통해 판매되었고, 18.1%인 3.4조 원은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었다. 그리고 2024년 1월과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 투자금액 총 2.2조 원의 53.5%에 달하는 1.2조 원이 추손실로 집계되었다.3)

 

반복된 불완전판매로 드러난 제도개선의 한계

 

투자에는 리스크가 수반됨에 따라 손실규모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4년 전 DLF 사태에서 발생했던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와 과거에도 문제 되었던 회사차원에서의 무리한 판매 독려 등이 반복되었다. 나아가 이번 H지수 ELS 불완전판매는 DLF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한창이던 2021년 초부터 2021년 3월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관련 제도개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된 측면이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판매금액의 94.4%인 13.6조 원이 지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어 증권사의 오프라인 판매비중 27.7%에 비해 대면판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의 96.8%인 14.9조 원이 ELS를 신탁상품으로 구성한 ELT라는 점에서 단순히 증권사가 제조한 ELS나 ELF의 판매창구가 아니라 은행이 금융상품의 제조과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4년 전 DLF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들의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검사 결과 2019년 DLF 사태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과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문화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규모 및 비중이 높아 영업점 및 영업직원의 성과지표(KPI)를 통한 판매 유인이 크게 작용하여 고객과 은행 ‧ 영업점 ‧ 영업직원 간의 이해상충 소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구체적 불완전판매 사례들은 DLF 사태 이후 제도개선 과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문제들로 이후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들을 통해 예방하고자 했던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완전판매가 재발함에 따라 기존 제도개선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불완전판매 사례는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사항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완전판매 방지 장치보다는 이미 마련된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경우 추상적인 절차 위주 규제로 인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협회의 모범규준 등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DLF 사태에 따른 책임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 과에서도 예견되었었다.5) 이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와 관련한 회사 및 임직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고 관련된 법률 개사항들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이다.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집행력 확보 필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제30조의4), 책무구조도(제30조의3),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제30조의4)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준수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책무구조 및 내부통제를 통해 원활한 작동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포함한 각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집행력이 불확실함에 따라 각 법령에서 내부통제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 역시 절차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제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과 함께 개별 법령에서 하는 내부통제사항에 대한 보완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와 규제당국간의 규제적 관계 외에도 금융상품의 제조사 ‧ 판매사와 금융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소비자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보다 치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규중심 영업행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활용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원칙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법체계상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큰 틀에서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지향점을 함께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7조), 금융소비자의 책무(제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제10조)와 함께 신의성실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제14조), 차별금지(제15조) 등을 여러 조항에 걸쳐 선언적으로 규하고 있고 개별 금융업법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원칙을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6).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표현과 형식으로 규화되어 있지만 결국 금융회사의 신의성실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로 압축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영업행위규제 등이 규화되어 있는 형식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제시한다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보호의무(Consumer Duty)처럼 직접적인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법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 금융청처럼 법령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7)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과 업계 및 금융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한 공감대 마련이 우선되어야겠지만 고객의 최선이익 원칙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신의성실 원칙, 고객 및 제3자 등과의 이해상충 금지 원칙과 사후관리의무를 핵심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 별도의 조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보다는 명확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제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행 금융감독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사항은 주로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목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별표 2)은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적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법(제28조의2) 및 자본시장법(제44조)에서 이해상충 요인의 인식‧평가, 고지의무, 거래제한 등을 별도로 규하고 이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의 제시와 이행이 업권에 관계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8)

 참고로 고객최선 이익원칙(Best interest olbigation)에 관한 미국 SEC의 규(17 CFR § 240.15l-1)도 원칙과 함께 원칙준수를 위한 공시의무, 주의의무, 이해상충관리의무, 내부통제의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원칙중심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FCA Handbook을 통해서 소비자보호원칙 준수를 위한 항목별 구체적 기준(Rule & Guidance)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준수가 경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집행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제재감면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별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과 위규행위자를 가려내서 적합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구체적 행위자가 면책된다면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선택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에 홍콩 H지수가 상승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넘어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홍콩 H지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가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손익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재집행이 달라진다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DLF 사태나 홍콩 H지수 ELS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업계의 문화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규제를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도 Consumer Duty원칙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적인 모범사례 및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업계의 전반적인 원칙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9) 중요한 것은 원칙의 제시가 아니라 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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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8월 기준으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인 DLS, DLF 등이 3,004명의 개인투자자 등에게 6,723억 원 규모로 판매되었고, 이 중 52.3% 수준인 3,51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의 제조 및 판매과에서 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규행위가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10.2.). 

2) 2021년 5월 10일부터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자본시장법상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도입하였다. 

3) 2024년 2분기에 들어서면서 홍콩 H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H지수 ELS 관련 전체 투자손실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4) 일례로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이미 비예금상품위원회의 운영, KPI를 통한 판매조장 금지, 녹취절차 및 녹취품질 점검 등이 반영되어 있다. 

5)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독기관의 관련 징계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2두54047).

6)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보호기본법이 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4조), 소비자의 책무(제5조), 사업자의 책무(제19조) 등과 유사한 형태로 관련 내용을 규하고 있다.

7) 영국 FCA는 금융회사 규제 핸드북의 최상위 원칙으로 영업행위원칙 12가지를 규하고 있으며(PRIN 2.1 The Principles) 이중 12번째 원칙인 Consumer Duty(소비자보호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 및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PRIN 2A The Consumer Duty). 반면 일본의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칙(顧客本位の業務運営に関する原則)을 발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관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금융청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 FCA의 Consumer Duty는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good outcomes)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구체적 행위준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청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도 고객의 최선이익원칙(顧客の最善の利益の追求)을 명시하고 있다. 

8)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11②)도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하고 있지만 업무절차의 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9) 영국 FCA, Consumer Duty implementation: good practice and area for improvement.

 

<ifsPOST>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3호] (2024.6.22.)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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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6월22일 17시16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22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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