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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16일 16시31분
  • 최종수정 2024년05월16일 11시41분

작성자

  • 이승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1. 문제 제기


■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 우려가 확대되고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 논쟁이 촉발

 - 일각에서는 농산물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다는 주장을 제기

 

■ 기후 변화와 기상 악화에 의 작황 부진이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의 주요인

 - 일조량 부족과 여름철의 예상치 못 잦은 비가 농산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침.

 -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표준편차)이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IPCC,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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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에 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날씨 충격은 기온과 강수량의 월평균치의 과거 추세 대비 격차로 정의

   * 기온(강수량) 충격은 해당 시점의 기온(강수량)을 과거 30년 동안의 동월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계산

   * 고온 및 저온, 과다 강수 및 과소 강수 모두 작황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온 및 강수량의 과거 평균값 대비 격차로 날씨 충격을 정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분석기간은 2003년 1월에서 2023년 12월로 설정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의 변수로는 날씨, 수입 물가, 생산, 고용, 물가, 금리를 고려

  * 수입 물가는 수입물가지수, 생산은 전산업생산지수, 고용은 고용률, 금리는 콜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 생산과 물가 관련 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고용과 금리 관련 변수는 수준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시간 추세를 통제하였음.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의 내생변수 간 축차적 인과관계를 가정하여 구조적 충격을 식별 (recursive identification)

  * 날씨를 가장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여 날씨, 수입 물가, 생산, 고용, 물가, 금리 순으로 변수를 구성

 - 추가적으로 물가를 신선식품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로 세분화하고, 날씨 충격이 각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날씨 충격은 공급 여건을 변화시키며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수요측면을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물가가 신선식품물가보다 내생적이라고 가정

  * 이는 날씨 충격에 따른 신선식품물가 변화가 물가 상승에 대 기대를 형성하여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단기적 제약으로 근원물가는 신선식품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가정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기온과 강수량 충격은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상승/하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4%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감소하는 경우 0.07%p 증가

    ※ 분석기간 중 월평균 기온의 표준편차는 9.2℃이고, 월평균 강수량의 표준편차는 106.8mm

  * 소비자물가지수는 날씨 충격 발생 2개월 후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하나 3개월부터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 날씨 충격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침.

  * 본 분석은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발생 경우를 시산 결과이며, 날씨 충격이 2~3개월 연속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누적되어 더 확대될 수 있음.

 - 물가를 세분화하여 분석 결과,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근원물가의 반응은 미미하게 나타남.

  * 신선식품가격은 평균 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는 경우 최대 0.42%p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mm 증가하는 경우 최대 0.9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날씨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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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1) 계절에 따라, 2) 과거 추세 대비 증가/감소(양/음의 날씨 충격)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질성 분석을 진행

 -계절에 따라 기온의 추세 대비 상승 및 하락, 강수량의 증가 및 감소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분석 결과, 날씨 충격의 물가에 대 영향은 강수량을 중심으로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름철 외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여름철 기온의 경우, 이례적 고온 혹은 저온 충격에 대해서도 소비자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다만, 신선식품가격은 여름철 기온이 과거 추세보다 높을 때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름철 강수량의 경우에는 과다⋅과소 강수량 모두 소비자물가에 유의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9%p 상승하고, 100mm 감소하는 경우 0.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날씨 충격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과 추세 대비 증감에 따라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 영향도 미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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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날씨 충격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경우,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

  * 여름철 날씨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임(Faccia et al., 2021; Ciccarelli et al., 2023).2)

  * 날씨의 영향이 여름철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로 인 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3.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호 파급효과 분석

 

■ 본 절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통화정책에 대 시사점을 도출

 -신선식품 등 식료품가격의 단기간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 상호 회귀관계를 분석 결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의 중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인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차이가 소비

자물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회귀분석(Clark,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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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시점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 상승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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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h월이 지난 시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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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반응변수로 설정​​

  * 회귀계수  β가 음수(-)라면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수준으로 회귀하여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중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적임을 의미

  * 회귀계수β가 -1이라면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

 

■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분석(Cecchetti and Moessner,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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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의 분석에서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서로 바꾸어 설명변수와 반응변수를 설정

  *  마찬가지로 회귀계수 δ가 음수(-)라면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δ​가 0이라면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없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이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중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적임을 시사

 

 -​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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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통계적으로 유의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괴리된 정도는 1년 후 2/3 내외, 2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미약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경향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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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초기에 소폭 음수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이러 분석 결과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향후 물가 상승에 대 기대 형성에 큰 영향력이 없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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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하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

 

4. 결론 및 시사점

 

 날씨 충격은 단기적으로 신선식품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나,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것으로 나타남.

  - 날씨 충격들 중에서는 기온에 비해 강수량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름철 강수량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빈번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물가 불안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편,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발견됨.

 - 이는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겠으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음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

 -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기후적응력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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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1.

2) D. Faccia, M. Parker, and L. Stracca, “Feeling the Heat: Extreme Temperatures and Price Stability,”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626, European Central Bank, 2021.

M. Ciccarelli, F. Kuik, and C. M. Hernández, “The Asymmetric Effects of Weather Shocks on Euro Area Inflation,”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798, European Central Bank, 2023.

3) Todd E. Clark, “Comparing Measures of Core Infl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 Vol. 86, No. 2(Second Quarter), 2001, pp.5~31.

4) S. G. Cecchetti and R. Moessner, “Commodity Prices and Inflation Dynamics,” BIS Quarterly Review, 2008,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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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 “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보고서의 ‘현안분석’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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