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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이슈와 개선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3월29일 16시15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29일 10시53분

작성자

  • 임형준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2

본문

<내용 요약>

▶ 지신보의 보증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회사의 지신보 법정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 배분금과 재보증 규모 ·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하고, 중앙회 운영위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건전성 관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지신보도 기보 · 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출 상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취약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지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여야 함​.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는 2019년말 22.2조원에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4년말 42.8조원까지 급증하였다.2020년 이후 은행의 지신보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2022년 연간 5,100억원 미만에 머무르던 대위변제액이 2023년 1.7조원, 2024년 2.4조원으로 폭증함에 따라 지신보 중앙회는 총자본 고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기관 출연료율의 영구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본고는 지신보 건전성 관리의 구조적 이슈를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 구조와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은행 대출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신보는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지원 대상과 수단은 유사하지만, 이들과 달리 중앙회와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재단의 이중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관리를 받고, 정부와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17개 지역재단에 출연금을 배분하고 재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17개 지역재단은 해당 지자체 관리하에 지자체와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출연금1)으로 보증의 심사,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지신보 보증규모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9년말 대비 2024년말 지신보 보증잔액의 증가율은 91.2%로 기보 30.6%, 신보 32.3%를 크게 상회하였다. 

 

보증공급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 규모도 확대되었다. 기보와 신보의 2019년 대비 2024년 대위변제액 증가율이 보증 증폭과 유사한 49.0%, 55.5%에 머무른 반면, 같은 기간 지신보의 대위변제액은 4,529억원에서 2.4조원으로 무려 430%나 폭증하였다. 보증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지신보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은행의 법정출연금과 특별출연금 출연도 급증하였다. 

먼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0.02%로 유지되었던 은행의 지신보 법정출연료율2)이 2024년에는 급기야 0.07%까지 인상(2026년 5월 이후 0.05%로 조정 예정)되었고, 2019~2024년 누적 특별출연금도 2.0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신보 중앙회는 완전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에 지신보와 중기부는 은행의 지신보 출연료율을 0.07% 이상의 수준으로 영구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부실 추이와 비교하여 보면, 지신보의 건전성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이슈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신보는 중앙회와 지역재단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지역재단은 부실률 · 손실률과 상관없이 보증 규모가 클수록 중앙회로부터 더 많은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받는다. 또한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재단에 대해 보전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 관례적으로 지역재단은 중앙회의 지원과 보조에 의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보증심사와 제공,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역재단은 위험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증 확대에 치중할 유인이 크다. 

 

중앙회는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17개 지역재단에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관리 · 감독할 수단과 기제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의 특별출연금 등에 힘입어 지역재단들의 보증배수가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본금이 완전잠식 위기에 놓인 것도 중앙회가 합리적으로 출연금과 재보증 규모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신보 중앙회 자본 고갈을 논거로 법정출연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위험이 크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 개선방안: ①유인체계 합리화 

 

지신보의 건전성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 지역재단의 유인체계 합리화, 보증배수와 목표 손실률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 정착, 보증지원 대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회-지역재단 운영에 있어 유럽 대출보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증 운영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중앙회는 17개 지역재단에 보증 적격요건과 목표 손실률을 제시하고, 일정 규모의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심사와 실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이 수행하되, 지역재단의 손실률이 중앙회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적격요건과 사후관리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회가 해당 지역재단의 출연금 배분과 재보증 비율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운영성과에 따라 법정출연금 배분 규모와 재보증 규모 · 비율이 차등화되어야 비로소 지역재단들의 위험관리 유인이 갖춰질 것이다. 다행히 지역재단에 대한 중앙회 출연금 · 재보증 배분 산식 개편은 중기부의 관련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중앙회의 건전성 등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회 운영위는 중앙회 회장과 전무, 기재부, 중기부, 중기지원기관, 중기단체, 재단(2인), 은행(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 10인 중 은행 측 인사 2명 외에는 일방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선호할 유인이 크고, 은행 측에서 정부나 유관단체에 견제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시장, 금융회사, 지신보 위험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측 인사가 중앙회 운영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 개선방안: ②보증배수 중심 건전성 관리 

 

둘째, 중앙회 · 지역재단에 보증배수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자본비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 자본비율 중 지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이 건전성 관리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레버리지 비율인 보증배수(운용배수)일 것이다. 

현재 지신보는 출연금과 재보증 규모에 따라 보증을 공급하는 데 치중할 뿐, 기보 · 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중심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지신보는 기대 손실률과 재원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한 후, 실현되는 손실이 기대 손실보다 커져 보증배수가 상승하면 보증규모를 (계획 대비) 축소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보증배수를 장기적으로 목표치로 복귀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전성 관리 체계가 정착되어야, 지신보가 경기변동, 정책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 개선방안: ③지원대상 정비 

 

지신보법은 지신보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기업 · 소상공인의 무엇을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지방인구 · 노동인구 감소와 성장둔화로 인한 소비위축,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산업 · 기술의 구조적 전환 등에 따라 지신보가 대상으로 하는 국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부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역량과 잠재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 ‘취약차주’라는 명목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라 비판할 수도 있다.  

상환능력이 크게 부족한 취약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는 전업지원 · 직업훈련 등 고용 · 복지 정책지원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지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대출이 가능한 차주가 지신보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보증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결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신용보증은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보편적 지원 성격을 띠고 있어 IMF, OECD 등으로부터 규모 축소를 권고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재정이 아닌 은행 출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출연금만 하더라도, 신보 0.225%, 기보 0.135%, 지신보 0.07%, 합계 0.43%에 이르는 상황이다. 민간시장 구축(驅逐) 등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신보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단순히 출연료율 인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신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힘을 쏟을 때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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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부 고시에 따라 중앙회는 은행의 출연금의 60%를 지역재단에 배분

2) 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을 기보, 신보, 지신보에 출연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6호] (2025.3.28.)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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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3월29일 16시15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29일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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