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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제 3당의 추억 새창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2016년 총선에 ‘제3당 정치혁명’을 내걸고 화려하게 출발한 국민의당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제일 허무하다. 제3당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서 이제는 제3지대니 제3당이니 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된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의원 임기 4년의 후반기는 ‘심리적 무소속’ ‘사실상 무소속’ 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것도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남을 기록일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이었는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공…

    이상돈(sangd) 2021-01-21 10:02:00
  • 안철수 프레임 새창

    요새 국민의힘이 안철수 때문에 시끄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철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든 꼴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국민의힘을 보자니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박근혜로 정해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일지가 불분명했다. 여론조사 지지도는 안철수가 문재인이나 김두관 보다 월등히 높아서 새누리당에서도 결국 안철수와 맞붙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았다. 나는 총선 직후부터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선은 민주당 후…

    이상돈(sangd) 2021-01-12 11:27:00
  • 특별사면의 조건 새창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

    이상돈(sangd) 2021-01-04 16:41:00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
  • 법무차관 임명과 법조일원주의​ 새창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탈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인사다.  법조관료주의가 폐단이 많다면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검사와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미국식 법조일원주의이며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미국 연방검사 조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장관은 4명이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3명이 장관(Secretary)이었다. 국무, 재무 그리고 전쟁장관이 있었고, 그 외에 장관급으로 법무장관…

    이상돈(sangd) 2020-12-04 13:27:00
  • '검찰총장 임기 2년·연임 불가'가 뜻하는 것 새창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취지는 2년이라도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임기 중 검찰총장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검찰총장을 징계하거나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청문을 거쳐서 임명된 정무직에 대해 직무배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문제는 장차관 등 다른 정무직에 비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임…

    이상돈(sangd) 2020-11-27 09:40:00
  • ‘Deep State’ 새창

    사람들은 뜬금없는 음모이론을 즐겨 이야기하곤 한다.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케네디는 CIA와 FBI가 암살했다는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막강한 현직 대통령까지도 어떤 음모 세력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지지세력 사이에 급속히 파급된다면 심각한 기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그러한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작년 6월, 미국 정부를 'Deep State'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집단, 즉  Deep State이고, 이 음모집단이 자기가 당선된 2016년 대선을 뒤집으려…

    이상돈(sangd) 2020-11-19 11:20:00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端初) 새창

    지난 2016년 가을로 돌아가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했던가 생각해 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곧 개헌특위가 가동되었는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1987년 후 처음이었다. 나도 개헌특위 위원이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진지한 개헌론자였고, 현 의장인 박병석 의원도 개헌론자였다. 당시 국회사무총장이던 우윤근 전 의원은 분권형 정부인 오스트리아 헌법에 대한 열렬한 팬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도 개헌지지 세력이 많았다. 변변한 대선 후보가 없었던 당시 새누리당은 물론 개헌을 지지했다.개헌 방향은 의원내각제에 기…

    이상돈(sangd) 2020-10-12 14:30:00
  • 청년 정치 ? 새창

    우리나라에 청년정치라는 유행이 불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발족한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고, 손수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에 공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 두 사람의 경력을 관리해 주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내가 보기엔 2012년 총선에서 두 사람은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두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에 채용해서 국정이 돌아가는 것도 배우게 한 후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

    이상돈(sangd) 2020-10-08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