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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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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2월22일 22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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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 bail-in : 직접적 이해당사자 손실부담 시스템>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금융사 부실 메우는 일은 이제 그만 ‘은행지급보증 영구채’ 발행은 독약 1.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의 부실이 줄이어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아직도 상당수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2. 그동안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하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들의 회피와 거절,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미봉에 그쳤다. 3.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은 은행과 기업들 간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외자인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기업들과 그 내부 관련 당사자들(주주,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의 책임성이 확립되고, 그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그들 내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bail-in)의 확립이 필요하다. 4. 이는 은행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여 사전적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은행은 거래기업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해당기업의 채무를 탕감하고 충당금으로 메우거나,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스스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담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여,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거대기업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이에 소모되는 충당금이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는 은행도 도산해야 한다. 5. 기업들이 자금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 지급보증 영구채’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부담을 은행권으로 전염시켜 국가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독약이다.1997년 외환위기 때의 실패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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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2월22일 22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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