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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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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2월04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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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금융정책위원회 : 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BOE의 자회사인 PRA, 그리고 독립기관인 FCA로 분리

2. BOE 내부에서 FPC는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PRA는 대형은행‧투자은행‧ 보험사 관련 미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함.

3. FCA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여 브로커, 헤지펀드, 자산운용 등을 통합하는 감독기관(integrated regulator)으로 되었음. 여기에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들 간의 담합이나 범죄행위 등 시장경쟁 또는 공정거래(competition objective)와 관련된 감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됨

4. 재무부(Treasury)는 FCA를 감독하는 형태이지만 결정은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
  재무부의 역할은  규제측면에서 법률 초안을 제정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규제 당국자들의 몫
  규제 외에 금융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이슈, 저축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소비자 보호 등이 있음. 그리고 은행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금융안정성 또한 재무부의 중요한 역할임.
 
5. 새로운 감독시스템은 무엇보다 감독당국 간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첫째, 두 감독기관의 권한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된다는 것임. 즉, PRA의 수장이 FCA 위원회의 멤버이고 FCA의 수장은 PRA 위원회의 멤버이며, 두 사람은 FPC의 멤버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음.

6. 쌍봉 체제의 장점은 더 많은 시니어들이 BOE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은행의 시니어들이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고,  단점은 동일한 비즈니스에 대해 감독이 중복되어 쌍봉 체제일 때 더 많은 자원이 감독 당국과의 관계나 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다는 것임.

7. 금융기관으로서는 보고기관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적응비용은 3~4배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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