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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허용…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도”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② 보험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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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03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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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금융정책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편집자>

 

 I. 보험업의 주요 현안

 

1. 성장세가 둔화되는 생명보험 업계

 

- 인구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인구 구조는 앞으로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할 인구는 줄어들고 수령할 사람은 늘어나게 되어 수입보험료는 구조적인 악화가 지속되므로 생명보험업계의 축소가 예상됨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부채시가평가인데, 이는 시가로 부채 규모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기존 원가법에 비해 금리차 역마진이 발생하는 계약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 또한, 자산이 거의 시가평가가 된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기자본 규모의 감소를 의미. 그런데 동시에 도입될 신 감독제도(K-ICS)는 현 제도(RBC)보다 엄격하여 자본적정성 문제가 커질 것임

 

- IFRS17으로 과거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저축성 보험 상품은 더 이상 팔기 어렵게 되어 보험영업이 위축된 상태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게 되어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 할 이자를 부채로 인식하게 됨. 이 같이 높아진 부채는 자본적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팔기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생명보험 업계는 영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노력에도 인구 고령화 등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둔화로 인해 크게 In-Flow를 높이기엔 제한적이기에 투입 비용 대비 이익 증대도 매우 어려운 상황

 

-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권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호재라고 알려짐.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상승 기조에도 막연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상황. 이는 신흥국 불안과 美-中 무역 관계 난항 등 거시 경제적 불안요인 때문에 장·단기 금리 Spread가 축소되어 장기채 수익률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평가 손실이 부담을 주기 때문. 어려운 영업환경을 자산 운용수익률로 타개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 상황도 어려운 상황

 

- 또한, 환 헷지 비용이 크게 증가(2018년 말 YTD[Year to Date, 연간] 100~110bp)한 것도 생명보험업계의 증익을 저해하는 요소임. 최근 수 년간 자산-부채 Duration 축소, 국내에 비해 더 높은 투자수익률(당시에는 환 헷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50~70bp 차이)의 이유로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음. 특히, 편입 비중이나 규모 측면에서 생명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보유 부채의 Duration이 더 길기 때문에 편입 자산의 만기도 길어 환 헷지 비용에 대한 Exposure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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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보험사들은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미 보험 침투율이 높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특징임.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아직 보험 침투율이 낮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음

 

-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화생명은 지난해 M/S 8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임. 또한 현대해상은 최근 ‘비엣틴은행보험회사’의 지분을 25% 인수하였고, KB손해보험도 현지 보험업계 3위인 바오민보험의 지분 17%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외에도 미래에셋생명이 지분 인수를 통해 진출하였고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역시 베트남에 주재 사무소를 열며 진출, 현재 신한생명은 진출을 검토중임

 

- 이러한 베트남 시장은 성장성이 돋보이는 시장이지만, 국영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권 보험사들도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기에 디지털 금융, 핀테크 활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사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II. 보험업의 정책 제언

 

1.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기술 기반의 비금융사가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성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사 또한 비금융사와의 상생을 통한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함

 

1) 금융회사들은 자체 기술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보유 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기술 역량 내재화를 위해서 상호협력(MOU) 뿐만 아니라 자회사 영태의 인수·합병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비금융사는 사업성장을 위한 투자모집도 필요함

 

2) 투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분율 보다는 투자금액이 중요하나, 현행 보험사가 소액투자 시에도 허용 지분율 초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보험업법상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하면 자회사로 인정되며, 이 경우 자회사 소유의 인허가 문제가 대두됨)

 

- 건의 사항: 보험업 법규상 기술기반(IOT, AI, 블록체인 등)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필요

 

1) (1안) 보험업법시행령상 자회사 소유 범위에 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를 명시(예: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핀테크 사업 또는 IT를 기반으로 한 사업)

  

* 관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59조(자회사의 소유)

 

2) (2안) 보험업 법규상 주요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일정 투자금액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투자 분위기 조성

 

- 기대효과

 

1) 핀테크 자회사가 허용 될 경우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 보험회사가 학습 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핀테크의 활발한 도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핀테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단연 보험업인데, 특히 보험에서도 유통 기능은 가장 비효율적인(비용측면에서) 분야이기에 핀테크가 접목만 된다면 혁신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 비록 보험영업은 Push Market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이슈들이 있겠지만, 핀테크를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보험업이기에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InsurTech, Insurance + Technology)’라는 명칭이 이슈가 되는 중

 

2. 보험업권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생명보험 업계는 이미 지급여력제도의 운영 및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등의 실시 예정으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은행과 달리 연쇄도산 우려가 매우 낮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료를 부담 중

 

1)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4~5년 내 예금보험료가 매년 1조원을 돌파 할 것으로 전망 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생명보험사의 건전 경영과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특히, 최근 수익성과 성장세가 둔화되는 생명보험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예금보험료는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

 

2) 대부분 국가는 생명보험 예금제도 자체가 없으며, K-ICS 등의 제도로 사전적 계약자 보호가 충분히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계약자 보호인 예금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증대 되는 것은 불합리. 그리고 제도가 도입된 일부 국가도 주로 사후 갹출/혼합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보험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어긋남

 

3) 현재 제도에서는 연간 예금보험료 부담한도가 부재하고, 기금적립 목표 역시 정액이 아닌 정률구조를 가져 사실상 무제한적 기금 적립임. 이로 인해 2021년이면 총 납부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2026년이면 1.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4) 현재 보험업권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재한 채로 은행(0.08%)의 두 배 수준인 0.15%의 보험료율을 적용 중. 또한 부과기준 역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인데, 책임준비금이 예금보험료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부보대상 금액=(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건의사항

 

1) 생명보험업의 특수성과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기구에서 일본과 같이 별도로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를 분리(법 개정 사항)

 

2) 책임준비금의 빠른 증가속도와 생명보험사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기준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

 

3)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정액 기준의 목표기금 규모 설정

 

- 기대효과: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면 여유 자금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핀테크 도입 활성화, 신입 사원 채용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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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04일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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