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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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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7월22일 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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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증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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