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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면 폐지…파견검사 복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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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1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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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검사장 전용차도 폐지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수렴해 개선안 마련…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강구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밝혔다.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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