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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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02일 16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8월02일 16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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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O 란?

 
NHO는 노르웨이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노르웨이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노르웨이의 노사관계는 Nordic model 에 기반하고 있음
 
3자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짐
 
임금등에 관한 교섭은 중앙,산업별,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파업시 근로자는 공장을 점거할 수 없음
 
3자교섭의 중심은 노사간의 양자교섭이며 교섭의 기반에는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있음
 
정치는 노사자율을 존중함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함
 
노르웨이, 스웨덴, 네댈란드등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는 구성, 운영, 활동영역 등의 제반문제점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그 개편이 필요함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구성
 
-대표성부족: 본위원 10명중 근로자대표 1명에 불과(한국노총)
 
-정부각료(3인)의 직접참여로 정부와 노조의 대립구도
 
●활동
 
-회의결과의 입법과 정부정책 반영미흡
 
 
 
<노사정위원회 강화방안>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강화
 
-중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비자대표등을 포함
 
-공익위원을 확대하여 중립적인 전문가를 포함
 
-정부각료는 배제
 
●활동영역의 확대
 
-협의의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부정책의 지지기반을 넖혀 나가야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음
 
●합의에 이르는 소통의 다원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논의이전에 소분과와 분과위에서 충분한 논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노사정위 합의안의 실효성 제고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일정한 기간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네델란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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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02일 16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8월03일 15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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