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 법정최고형 ‘사형’ 선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1월28일 10시54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29일 14시50분

작성자

메타정보

  • 8

본문

c5416e0683f115cc2367beb774b4ae08_1574905
어제(27) 창원지방법원이 방화, 살인 등의 혐의로 안인득(42)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의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안인득은 2019년 417일 발생하였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해당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방화 후, 대피하려는 주민들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할지라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과 아파트에 방화 후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 범인이 아닐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무리에 이 선고 결과가 유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저로서는 글쎄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요즘 이런 류의 사건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지극히 온정적인 판결에 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아쉽고 분노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본 범행의 본질은 어린 학생을 스토킹하고, 약자의 급소를 노려 공격하는 자가 조현병이라는 병명 뒤에 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숨기의 폐해로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남겼으며 일상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착실하게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편견의 시선을 받게 되어 더욱 어두운 구석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대변해주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끼며, 하루빨리 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ifsPOST> 

8
  • 기사입력 2019년11월28일 10시54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29일 14시5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