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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핫픽] ‘저녁이 있는 삶’ 대신 ‘알바가 있는 삶’, 이대로 좋은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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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07일 14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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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기업들 ‘주 52시간 시행’ 7월이 두렵다”

7일 아침 신문의 탑 뉴스 제목이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데 인력난 심화로 " 더 버틸 힘없다"는 게 중소 제조업체들의 비명이다. 원자재 쇼크·인력부족·해운대 등 3중고에 시달리면서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50~300명 미만 △오는 7월부터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의무화시킨 것은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였다. 그러자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되는데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그럴만한 형편이 못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 방법은 없을까? 제도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산업특성과 현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노사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이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이에 대한 경제계 의견은 많이 제기된 터여서 정부의 선택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미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정부가 내세웠던 ‘저녁이 있는 삶’ 대신 투잡을 뛰어야 하는 ‘알바가 있는 삶' 됐다는 노동자들의 푸념이 있고 보면 ’이대로 좋은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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