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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제보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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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27일 10시24분

작성자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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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를 바꾼 제보를 든다면 첫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베트남 전쟁 비록'(The Pentagon Papers) 공개와 관련해서이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고위  공직자가 제보를 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특종 보도를 할 수 있었다. 제보자였던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제보한 내용이 진실(truth)이었고 미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과 관해서도 우리는 제보자 자체, 또는 그 동기 보다는 제보 내용  자체가 보여주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가 100배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당시 FBI 부국장이던 마크 펠트(Mark Felt 1913~2008)가 워싱턴 포스트의 풋내기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에게 알려주어서 햇빛을 보았다. 마크 펠트는 야간에 지하 주차장 컴컴한 구석에서 두 기자를 만나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두 기자는 그가 들려 준 정보를 토대로 취재에 나서서 특종기사를 써냈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된다. 펠트가 제보자였음은 2005년에야 확인됐는데, 만약의 그의 신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한창 뜨거울 때 밝혀졌다면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큰 논란이 일었을 것이다. 

 

내가 대학 2학년이던 1971년 여름, 뉴욕타임스가 <국방부 비록>(The Pentagon Papers) 기사를 게재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그해 6월 13일, 뉴욕타임스는 1면 기사로 베트남 전쟁은 초기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음을 국방부가 비밀리에 연구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면서 그 기록에 근거한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니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군사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기사 게재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닉슨 대통령의 조치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나섰다. 6월 30일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사전에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됐나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됐다.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 문서를 뉴욕타임스에 전달한 제보자는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 1931~ )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 그는 랜드(RAND) 연구소에서 핵 전략을 연구했다. 그는 1964년부터 3년간 국방부에 파견됐는데, 2년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했다. 다시 랜드 연구소로 복귀한 그는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지시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맥나마라 장관 자신이 베트남 전쟁에 회의를 느끼고 훗날 역사적 판단을 위해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을 정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2년간 근무하고 돌아 온 엘스버그 자신도 베트남 전쟁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엘스버그는 자신이 참여해서 만든 비밀문서인 ‘국방부 비록’ 전체를 몰래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몇몇 상원의원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뉴욕타임스에 접촉했고 닐 쉬한(Neil Sheehan 1936~2021) 기자가 정리해서 1면 기사로 연재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로 보도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군사 비밀문서를 언론사에 넘긴 다니엘 엘스버그에게는 방첩법(防諜法 The Espionage Act) 기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방첩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최고 100년이 넘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었다. 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엘스버그를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1973년 4월,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팀은 워터게이트 건물을 침입했던 하워드 헌트 등 전직 CIA, FBI 요원들이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도 침입해서 엘스버그의 진료기록을 훔쳐갔음을 밝혀냈다. 그러자 엘스버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매튜 번스(Mathew Byrns 1930~2006) 판사는 피고인의 권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당했다면서 공소를 기각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엘스버그는 형사소추에서 자유로워 졌다. 번스 판사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됐으나 피고인의 권익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침해되면 형사소추가 기각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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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펜타곤 페이퍼> 특종을 보도한 NYT (2) 엘스버그 박사에 대한 공소 기각을 보도한 NYT (3)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한 <타임>지 커버.  대학 시절 나는 이런 뉴스를 <타임>을 통해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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