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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글로벌 세제 개혁에 전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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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09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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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폐막된 G7 재무장관회의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다국적기업들(MNCs)이 국경을 넘어 조세를 회피해 온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인(seismic)’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런던에서 폐막된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그 간 제안해 온 방안을 지지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법인세율과 관련한 국제적 규준 마련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OECD, G20 등을 통해 세계 140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CNBC는 선진 7개국들이 세계 각국이 오랜 동안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 또는 경감해 온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는 폐습을 종식시킬 ‘역사적인 글로벌 세제(稅制) 합의의 촌전에 있다’는 프랑스 재무장관의 언급을 인용하며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다음 달 열릴 베니스 G7 회의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합의로, 그 동안 국제 사회에 30여년 간 이어져온 법인세 인하 경쟁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물론,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런던 중심부 버킹검궁 인근에 있는 19세기의 화려한 맨션에서 열렸다.   


<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주요 골자>


1. Covid-19 재난 사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계속할 것

2. 기후 변화에 관한 기업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지지함

3. Covid-19 재난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과 이들 국가들에 대한 채무 삭감 조치를 환영함

4. 법인세율의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설정한다는 것을 약속함

   5. 대형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율이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들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국가에) 적어도 20%의 과세권을 부여함

6. 투명성 및 ‘법의 지배’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공동 원칙을 금년 하반기 중에 공표할 것

 

■ G7 공동성명 “최저세율 15% 명기, ‘조세회피처’ 사실상 무실화”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G7 재무장관회의는 국제적 법인세 개혁 문제가 중심 과제로 논의됐고, 참가국들은 이날 폐막과 함께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저법인세율 목표를 수치로 명시했다. 회의 개막 전에는 이번에 수치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G7 재무장관회의 폐막 후 의장국인 영국의 서냌(Rishi Sunak) 재무장관은 이번 ‘엄청난(seismic)’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고, 세계 경제가 회복을 시작한 중요한 시기에 G7이 단결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엘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도 “오랜 동안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의 인하 경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위해로운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한 발짝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언급, 이번 회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향후 협의 진행을 두 갈래로 나누어 추진할 것도 밝혔다. 첫째,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사가 소재한다고 신고한 나라들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각국이 최저세율 15%를 적용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찾아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업들을 유치하는 ‘조세회피처(tax haven)’를 사실상 무실화(無實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는 어디까지나 각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최저세율을 ‘각 나라별로’ 과세할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G7 합의는 구체적인 법인세율에 사상 최초로 국제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성명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릴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 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할 것도 명기하고 있다. 


■ “최저세율 도입으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종식(終熄)을 겨냥”


글로벌 세제 개혁 노력은 금년 들어 Covid-19 대응으로 인해 각국이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가 하면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절실한 시급성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됐다. 최근 수 주일 동안에도, EU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에 합의했고, 뒤이어, 집행부 EC(European Commission)는 역내 법인세 규정 단일화 방안을 진전시켰다.

 

마침, 금년 초 미국에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도 글로벌 최저세율을 선도(先導)해서 주창해 왔다. 이에 따라, 옐런(Yellen) 재무장관도 이번 런던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평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방안의 공표에 찬사를 보냈다. 이날 합의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들 선진국 경제에는 연간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英 BBC).          

     

이번 회의를 주재한 서넼(Sunak)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합의의 의미에 대해 “납세자들에 대한 커다란 선물일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납세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칭송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G7 재무장관들이 국제적 법인세율 규준 도입에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어져온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지역이나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행태에 대한 과세 문제로 부심해 왔다. 이런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낮은 지역에 세금을 신고해서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고 마는 ‘적법한 세금 회피’ 절차를 관행적으로 계속해 온 것이다.


 ■ “Covid-19 대응 재원 조달 및 부(富)의 불공정 시정에도 기여”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으로 축적된 많은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등,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점이 작용했던 것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Covid-19 위기 이후 재정 출동을 위한 재원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부(富)의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응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거점을 두고 과세를 회피해 온 관행이 횡행하자, 이로 인해 정작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 혹은 자국에는 투자가 기대하는만큼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G7 회의는 대형 IT (정보기술) 기업들을 염두에 둔 디지털 과세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준칙을 마련할 것에도 합의했다. 즉, 글로벌 기업들이 물리적 거점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에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규준을 마련할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대규모의,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율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익분에 대해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국들에 적어도 20%의 과세권을 부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정권이 각국의 디지털 과세에 반발해서 이 협의에서 탈퇴함으로써 동 협의가 정체되어 왔으나, 국제적 협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적 법인세 과세 룰(rule) 제정 협의에 복귀한 결과, 급진전되어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 획기적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동맹국들과는 고립, 소원했던 트럼프 정권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이 다원적인(multilateral) 외교 무대로 복귀를 실감한 기회가 됐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깊은 협동과 조정을 위한 열망으로 보다 광범한 글로벌 문제들에 임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고 언급했다.    

 

■ 로이터 “대형 IT 기업들 및 세금도피처(tax havens)가 주요 타깃”

한편, 로이터 통신은 주요 선진 7개국이 이번에 법인세 최저세율 15%에 합의한 것은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도로 글로벌 횔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법인세를 거두어들일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몇 해 동안 지지부진해 온 글로벌 세제 개혁 논의가 이번에 급진전된 배경은, 금년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수 개월 동안에 새로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구체적 실행 방안들은 향후 수 개월 동안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최저법인세율 적용 대상을 단지 “대형의, 고수익의 다국적 기업들(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라고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아마존(Amazon)社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원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社 클레그(Nick Clegg) 국제 담당 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세제 개혁에 중요한 진전을 환영한다” 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에 덪붙여 “이번 합의로 우리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다음 달 G7 회의를 주최할 예정인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독일 숄츠(Olaf Scholz) 재무장관은 이번 G7 합의는 세금도피처(tax haven)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해서는 가장 나쁜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각국이 세수(稅收)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 마이레(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적어도 5%’ 라는 법인세율 하한선은 시작에 불과하고, 자신은 더 높은 최저세율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회 활동 그룹들도 “기업들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의 장대를 놓는 것” 이라며 15% 최저세율을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 “미국 측의 선도적 제안에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는 형태로 결착”


한편, 미국 바이든 정권은 Covid-19 재난 극복을 위해 거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한 재정 츨동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연방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인 바이든 정권은 자신들의 간판 정책의 월활한 실행을 위해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것은 동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미국의 제안에 다른 G7 참가국들이 동조하는 형태로 결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영국이, 미국 IT 기업들이 영국에서 거둔 이익에 과세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인세율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 이런 주장도 수용하여 디지털 과세를 위한 이익률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G7 재무장관들이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합의한 것은 획기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G7 재무장관 회의가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라서 추후 추가 협의가 필요하나, 이들 협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2021년 내에 국제적 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온 나라들과의 조정이 핵심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국은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간 저(低)세율 국가들과의 물밑 협의를 통해 ‘15% 하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되어 온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30% 가까운 수준으로, 세율 측면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방안이 도입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세율이 19%인 영국은 2023년에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아일랜드(12.5%), 헝가리(9%) 등 저(低)세율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다. (Nikkei).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대규모이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글로벌 100대 대기업들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 측 제안에 열릴 자세를 보이면서도, ‘아마존(Amazon)社 등 수익률이 아주 낮은 기업들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서 규제의 망(網)을 빠져나가지못하도록 할 것’ 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다. 국제 조세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10%를 넘는 기업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아마존(Amazon)社와 같이 저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을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영국 셔필드 대학(Sheffield Univ.) 머피(Richard Murphy) 교수는 “추후 적용 대상과 관련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된 희망이 될 뿐” 이라고 경고한다. 

 

■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저(低)세율국들과 조정이 큰 난제(難題)”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장애물은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저(低)세율’ 국가들이다. 즉, 아일랜드, 헝가리, 몰타(Malta), 사이프러스(Cyprus) 등, 종전에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稅收) 및 고용 증대를 향유해 온 나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정이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7 참여 국가들 가운데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영국이라도 법인세율이 19%이고 다른 회원국들은 대체로 20%대의 높은 세율을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들 저(低)세율 국가들에게는 재정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결국 경제 자체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G7의 선제적 합의에 이들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일랜드가 현행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절대로 지지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저(低)세율국들을 포함하여 타격이 예상되는 신흥국들과 대립 • 분단마져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논점도 허다하다. 이번에 10%를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 ‘적어도 20%’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나, 대상 기업들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상세한 실행 방안은 아직 논의가 미흡한 상태다. 특히, EU 등의 독자적 과세 철폐 등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각국의 세수(稅收)에도 영향이 클 것임만큼 최종 조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글로벌 룰 설정이 지체되는 동안 각국은 독자적 과세를 지속해 왔다. 

 

정작,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제의 적용 대상이 될 다국적기업들의 반응은 아직은 잠잠한 편이다. 페이스북社 클레그(Nick Clegg) 국제 담당 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세제 개혁에 중요한 진전을 환영한다” 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에 덪붙여 “이번 합의로 우리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다음 달에 다음 G7 회의를 주최할 예정인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독일 숄츠(Olaf Scholz) 재무장관은 “이번 G7 합의는 세금도피처(tax haven)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해서는 가장 나쁜 뉴스” 라고 말했다. 


■ “다국적기업들 글로벌 활동에 지각 변동에 맞먹는 영향 가능성” 


그 뿐 아니라, G7 국가들 간에도 미묘한 대립이 남아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뒤이어 곧바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독자적 디지털 과세를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완전한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개별 과세를 즉시 중단 혹은 동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이번 G7 회의에 앞서 디지털 서비스 과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6개월 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반 년 내에 글로벌 합의를 달성해서 영국, 이탈리아 등이 독자 과세를 철회할 것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조세 권한은 한 나라의 고유 주권(主權)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행동을 취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을 느껴왔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앞으로 이번 합의가 얼마나 진전을 가져와 현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향후 협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협상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는 G7 이외 국가들과의 협조 문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주로 G20에 속하는 국가들이 꼽힌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제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나, 동시에 적법한 세금 경쟁은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제 절차는 시작됐다. 결국에는 개혁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은 역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고 말했다. 그만큼, 글로벌 선진 각국이 비상한 협조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는 긴박한 순간이 다가온 것도 틀림이 없다.

 

이번 합의가 금후의 협상 과정에서 다소 수정이 가해진다고 해도, 본지(本旨)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최종 합의에 도달해서 결국 글로벌 공통 룰로 자리잡고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법인세율을 축으로 한 시장 재편 등 지각 변동에 맞먹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 구석구석에 걸쳐서 글로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향후 진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장 거점의 재배치, 회계관리 제도의 적응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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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09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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