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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1세기 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0월2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28일 16시02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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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여야 합의도 묵살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수처 신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민주적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인데 지금 검찰과 고위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겠다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사를 지휘하고,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범죄자를 기소하며, 재판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놀음의 사유물로 활용하겠다는 공권력의 사유화이다. 

둘째, 공수처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민주주의에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통령 자신은 그 어떤 민주적 견제나 감시,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대통령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지세력들은 맹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파나 정적(政敵)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포의 통치기구이다. 예를 들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단체와 지지 정당 및 정치적 동료 패거리들의 부패 행각과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불리한 수사를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대신 반대파나 정적의 경우에는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추적하여 탄압하고 숙청할 수 있는 권력 횡포의 수단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언론, 지식인, 재계, 국민 할 것 없이 반대자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공포에 찬 암흑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혁명에 의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참여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검찰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씨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여 부패한 불법행위, 범법행위를 모두 밝혀야 하는데,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찰 대신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21일 검찰이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보면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편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8년 초에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차명으로 불법 매입한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겼다는 혐의이고, 조국씨는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조씨 부인 정씨는 딸의 대학원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인턴증명서나 표창장 등 사문서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그리고 동양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내세워서 타낸 국가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택에서 PC 하드 디스크를 빼낸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까지 합치면 무려 11건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문 정권의 의도대로 신설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경심씨는 자신의 불법과 비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자신은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라는 상왕(上王)적 특권을 누리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법 적용으로부터 예외적인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나라에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법이 편견과 당파성을 갖고 적용되면 나라에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나라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공수처 신설은 세계의 법치주의 시대조류와 우리 국민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우선 글로벌 데모크라시(global democracy)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세계시민의 개인적 존엄을 보장하는 자유의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조류에 맞춰 날이 갈수록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는 서로의 균형 있는 상호견제와 상호협력의 틀거리로 구조화되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견제와 공존, 감시와 상생, 비판과 협력의 틀을 세밀화,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정치적 아웃사이더나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왔던 글로벌 데모크라시가 일시적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퇴행적이고 반동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 동유럽의 폴란드, 유라시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대중영합주의 혹은 신권위주의 국가가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 추구를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고, 개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만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는 큰 흐름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나라에서 검찰 감찰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신설하여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임명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사유화(私有化)와 법의 지배의 사문화(死文化)로 법치주의를 사장(死藏) 시키겠다는 반민주,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훌륭한 제도라면 왜 다른 나라들도 서로 앞다퉈 이 기관을 설치하지 않겠는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호위총국, 중국의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법기관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사법 감찰기구를 둔 민주국가는 없다. 

넷째, 공수처는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더 집중시켜 황제 권력으로 공룡화시키겠다는 전제 군주정 혹은 폭군의 발상이다. 현재 과도할 만큼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같은 대통령 직속 사법 감찰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자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통령은 그 누구의 간섭과 견제도 필요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지전능한 악정(惡政)의 횡포자로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 요구는 자신의 임기 내에 저지른 가장 큰 적폐 중의 적폐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로마 네로 황제의 복제품으로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통감부(統監府)
로 추락시키겠다는 망상이다. 이는 민주주의 시대에 황실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허상이며 개명된 시민을 권력의 공포정치로 위협하여 자신을 추종케 하겠다는 신민화(臣民化) 구상이다. 

다섯째, 공수처의 신설로 지금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는 없어지고 대신 민주적 제도로 포장된 국가라는 상자 속에 노예와 억압, 협박과 공포만이 상존(常存)할 것이다. 정적들은 거의 매일 도청과 미행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기업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수사대상인 검찰을 옥죄면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기업들은 국가의 보이지 않는 간섭과 지시를 받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세무사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경제지침을 거부하거나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참지 못한 기업인들은 전 재산을 싸들고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김일성 정권 수립 후 북한에서 생존할 수 없는 다수의 지주, 재력가들이 모든 짐보따리를 싸들고 자유를 찾아 남하했던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남한으로부터 독점자본가, 유산계급들을 몰아내는 ‘현대판 자본가 추방정책’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서 이민을 가도록 하면 그 빈 자리는 과연 어떤 세력들로 채워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순간 한국의 국부(國富)는 엑소더스(exodus, 대탈출) 현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권력의 하인이 되어 정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기업 활동을 접게 될 것이다. 이들은 시장이 없는 북한과 같은 곳에 투자할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기업들은 파산의 파산을 거듭할 것이다. 이들의 뇌리에는 세무사찰이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 것이다.   

여섯째, 공수처 신설은 민주화된 외형을 가진 독재국가, 혹은 민주주의로 위장된 디지털 독재정치로 일당 장기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정치’의 구상이다. 즉 공포의 수사권을 휘둘러서 반대자를 숙청하거나 잠재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 놓고 댓글 여론조작을 강행하여 여론을 왜곡 장악한 후에, 이렇게 민심을 조작하는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광포(狂暴)한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정치'의 수단이 바로 공수처인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공포정치의 도구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남산의 중앙정보부나 신군부하의 안기부 및 남영동 대공분실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조용히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것이며, 이 반대자들은 분말처럼 사라질 것이다. 공개적으로 사람을 해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반대 소리는 정적(靜寂)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독재정치의 흉물을 21세기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이다. 만일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그 이후부터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가 되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것이며 민의는 사라지고 민심은 수증기처럼 산화될 것이다. 공산주의 중국 혹은 북한식의 완벽한 공포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정권의 홍보처로 전락할 것이고 대통령의 나팔수이자 앵무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토록 공수처 설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문 정권은 그 출발부터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왔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면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고 불법, 탈법 비리를 저지른 후보자들을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자기 사람 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이 의도와는 다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칼날을 자신들에게 겨누자 적잖이 당황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공수처’를 끄집어낸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모든 검사들은 오직 법리적인 잣대로만 합리적인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담당 검사는 가공할 공수처에 의해 신상털이를 당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는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의 지배는 무용할 것이며 법치주의 정신은 산화(散華)하면서 대신 사람의 지배인 인치(人治, rule of people)로 대체될 것이다.

두 번째로, 문 정권이 공수처 설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탄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자기보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에는 김정은이 법 위에 군림한다. 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대통령 위에 법이 존재한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탄핵 되어 대통령직을 잃고 구속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설사 내년 4월 총선에 패하더라도 자신은 탄핵을 당하고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결단코 밟지 않기 위해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줄 보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공수처인 것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복수심과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을 위해서이다. 어쩌면 이것이 공수처 설치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지금 허울 좋은 ‘검찰개혁’을 모토로 전면에 들고나온 것은, 이러한 검찰에 대한 증오와 원한의 감정을 숨기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한 조탁(彫琢)된 레토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사용한 ‘적폐’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적폐란 이름으로 정적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증오에 찬 정치 보복이라는 검은 의도를 감추면서, 마치 부패 추방 운동을 전개하여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는 양 대중들을 오도(誤導)해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레토릭일 뿐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적폐청산은 모두가 정적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큰 적폐임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은 큰 적폐가 드러난 작은 이전 정권의 정적들을 향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사(修辭)가 곧 적폐라는 용어였던 것이다. 지금 검찰개혁도 노무현의 죽음과 문재인을 겨냥해 들어오고 있는 검찰의 칼날에 대한 정치보복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은 공산정권의 전체주의적 발상, 군부권위주의 독재정권의 발상,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통감부적 발상이 혼용된 적폐구상이다. 이는 반자유, 반인권, 반민주, 반헌법의 시대역행적 패착이다. 이는 자유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민주국가를 완성하고자 한 3.1 독립정신, 대한민국 건국 정신, 4.19, 5.18, 6.10 민주혁명의 정신을 넘어서 문 정권 스스로가 시민혁명으로 부르는 광화문 촛불정신까지도 짓밟는 자기부정이다. 대한민국 민주역사의 시곗바늘을 180도 거꾸로 돌리는 독재자의 모해(謀害)이자 시대적 반역(反逆)이다.

대통령이 한 손에 검찰, 다른 한 손에 공수처를 쥐고 있다면 이는 이미 포악한 전제군주나 다름없다. 국회가 만일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민주역사의 반역과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이고, 악법을 만드는 악행이며, 대한민국 민주적 대통령제를 오만과 독선의 전제 군주제인 술탄체제와 같은 폭압적 독재체제로 타락시키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국회 스스로가 자기 해체와 자기부정의 역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미 조국 사태로 거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수처 신설로 ‘21세기 유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나 홀로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문 대통령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불능의 레임덕 상황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으로 추락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을 밟아갈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과정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이다. 문재인 한 개인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가 죽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불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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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2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28일 16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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