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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12월16일 19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49분

작성자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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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백가쟁명식의 견해만 무성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간 견해차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처 간 의견 차이는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구조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웬 정규직 고용보호완화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해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도 유사하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우선 해고라는 수량적 유연성을 강조하느냐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이다. 해고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개별적인 주장들은 모두 진영논리에 빠진 주장이거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문제는 고차원 연립방정식처럼 모두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풀릴 수 있다. 따라서 고차원 연립방정식을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식 하나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보호수준을 국제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경우 OECD 34개국 중에서 특별히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영하여 특정한 부분이 매우 경직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가별 고용보호수준의 국제비교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OECD(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의 최근 신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 정도이나 구성항목별로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집단(정리)해고는 4위로 고용보호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시고용(temporary workers)의 경우, 기간제 계약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7위로 낮았으나, 파견직 근로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3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직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 즉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부 정규직이 단체협약 등으로 과도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이 있는 300이상 대기업의 정규직(A)과 그 반대선상에 있는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은 약 3배, 근속 기간은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1년차 미만의 근로자 비율로 측정된 신규채용률도 A부분의 경우 6.2%에 불과하지만 B 부분은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A부분과 B부분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전형적인 보기라 힐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율의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는 2005년 이후 10% 내외로 정체되어 있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2%에 달하고 있고 공기업의 경우는 6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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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 적용대상의 1/4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아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각지대는 저임금 근로자와 1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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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 적용대상의 1/4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아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각지대는 저임금 근로자와 1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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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 적용대상의 1/4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아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각지대는 저임금 근로자와 1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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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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