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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12월14일 20시1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7시47분

작성자

  • 손양훈
  • 전 한국에너지 연구원장,인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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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리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정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의 14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이벤트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국의 정책담당자가 모여 지구의 미래가 달린 기후문제를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지켜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번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적극성을 보였기 있기 때문에 신기후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물론 합의의 수준이 구속력이 거의 없는 것이며,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하지 못한 매우 느슨한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더라고 이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신기후체제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을 합의하여 도출하고, 선진국들이 필요한 재원을 내놓도록 하는 일을 마쳐야 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비준을 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이 과거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변화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의 동참과 선진국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협의가 주된 관점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늘 애매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토의정서에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면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이 세계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범주에 있지도 않았고 선진국들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위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하는 INDC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하여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제시하였다. 

 

신기후체제가 시작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INDC를 지키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및 거래, 그리고 소비하는 형태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저탄소형 경제가 나아가기도 쉽지 않다.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빠르게 에너지 산업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국민생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나가고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길이다. 에너지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환경비용의 내재화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가 낮은 에너지 공급가격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 소비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연료전환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나 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들고 있지만 목표연도가 15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수단은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적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할당하며, 이를 지키도록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그리고 배출권 거래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지난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수급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몇 해는 인류가 기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면 인간이 만든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결과만으로는 확신하기도 어렵지만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논쟁 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은 협약은 만들어졌고, 신기후체제라는 대세는 점차 모양을 잡아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약속한 2030년은 불과 15년 후의 일이며 에너지 소비의 변화를 구현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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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7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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