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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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현재까지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는 대체로 둔화되어 가고 있으나,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상환 부담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24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 · 반복되는 특성을 가져, 연체 차주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내년도에도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 · 고용 · 복지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년간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대체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11월~2024년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대비 증가액은 평균 2.1조원 수준임.
- 특히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상당폭 증가한 바 있으나, ’24.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다시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임.
* 가계대출 증가폭: 2024.7월 5.2조원 → 8월 9.7조원 → 9월 5.3조원 → 10월 6.6조원
* 다만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4.10월 중 증가(+2.7조원) 전환
-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1.7조원 감소, 2분기 3.6조원 증가하는 등, 2022년 2분기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어 가는 추이를 보임.
*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
■ 그러나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상환 부담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KCB 표본자료 상 표본가계부채의 소득대비 비율(Loan-to-income ratio; LTI)이 2배 미만인 차주의 비중은 2022년 2분기말 68.5%에서 2024년 2분기말 69.8%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2년간 LTI가 높은 차주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5배 이상(LTI≥5)으로서 상환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매우 큰 차주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 차주의 9.4%에 달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3월말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자료 상 가구별 유동자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액은 평균 185만원이지만,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득1분위 가구의 유동자산은 오히려 평균 23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유동자산은 즉각적으로 부채 상환, 지출 등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
- 즉, 저소득이면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상환 및 지출에 대한 여력은 여타 가구에 비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2024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4년 6월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전년동기대비 0.3%p 증
가)로 증가세를 유지 중임.
* 동 시기 9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1.6%(전년동기대비 0.3%p 증가)
-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24년 6월말 2.3%(전년동기대비 0.8%p 증가)로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 연체 잔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으로 계산
■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 ·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6월말 기준 급여소득자로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의 48.6%는 1년 뒤인 2024년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6월말 기준 자영업자로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중 1년 뒤(’24.6월말)에도 연체상태인 차주의 비율은 60.2%로, 급여소득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남.
* 2023년 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중 57.7%는 2024년 6월말에도 연체 중임.
- 또한, 2022년 1월~2024년 6월 중 급여소득자로서 가계대출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차주 중 29.2%는 동 기간 2회 이상 연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자영업자로서 가계대출을 연체한 차주 중에서는 32.1%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중에서는 24.7%가 동 기간 2회 이상 연체를 경험
- 비록 연체 차주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나,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연체를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내년에도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 · 고용 · 복지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비롯하여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임.
- 그러나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특히 자영업 차주의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 · 고용 · 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폐업 · 재창업 · 구직 지원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이 같은 취약계층 대상 지원책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연체 진입률을 낮춰갈 필요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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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특별호(23호)] (2024.11.22.)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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