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반대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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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1.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아래 칼럼을 비롯해 여러 글에서 '5월 광주'를 폄하하는 망언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한마디로 이런 망언들은 대한민국 시민의 양식을 모독할뿐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성취에 침을 뱉는 자해행위다.
2.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3. 더 심각한 문제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역사해석의 정치화를 불러옴으로써 사상과 언론,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다. 특정시기의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 이론(異論)을 처벌하고 자유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역사의 정치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각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제하고, 권력이 이설(異說)을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역사해석의 정치화와 권력화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4. 역사해석은 학계의 토론과 시민사회의 자정 작용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5월 광주'의 정신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인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양식이자 상식이 되었다. '5월 광주'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극도로 주변부한 게 그 증거다. '5월 광주'를 폄하했던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에 의해 소수 집단으로 왜소화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5월 광주'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극소수 극단론자들을 공론장에서 이미 퇴출시켰다. 민주시민들의 자정 작용이 발동한 것이다.
5. 민주당은 이런 시민사회의 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180석의 초거대 집권당이 이렇게 논쟁적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변변한 당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당내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은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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